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주)루O].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월읍 고시 제2026-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제17조제7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공작물)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신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광 주 시 장 | | |
1. 허 가 번 호 | 제2026-56호 |
2. 허가 및 승인일 | 2026. 10. 7. |
3. 점․사용의 목적 | 공장부지(가설건축물 설치) |
4. 점․사용의 장소 |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43번지 |
5. 점․사용의 면적 | 1,024㎡ |
6. 점․사용의 기간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5. 3. 6. ~ 2028. 5. 31. (해당없음) |
7. 공 사 내 용 | 해당없음 |
8. 성 명 | (주)루O |
9. 주 소 |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