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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초월읍 고시 제2026-72호2026-10-07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주)루O]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초월읍 고시 제2026-72호
공고번호5685 광주시 초월읍 고시 제2026-72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주)루O] 초월읍 2026-10-07 1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3: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주)루O].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월읍 고시 제2026-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제17조제7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공작물)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신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광 주 시 장 | | | 1. 허 가 번 호 | 제2026-56호 | 2. 허가 및 승인일 | 2026. 10. 7. | 3. 점․사용의 목적 | 공장부지(가설건축물 설치) | 4. 점․사용의 장소 |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43번지 | 5. 점․사용의 면적 | 1,024㎡ | 6. 점․사용의 기간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5. 3. 6. ~ 2028. 5. 31. (해당없음) | 7. 공 사 내 용 | 해당없음 | 8. 성 명 | (주)루O | 9. 주 소 |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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