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2026년 10월 수시분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공시송달개인별조서 "붙임" 참고)
나. 공고대상 : 김*용 등 4건
다.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라. 공고장소 : 수원시청 홈페이지, 장안구 내 청사 게시판
공시송달조서(과세예고 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세목 | 문서 제목 | 발송지 | 납세자명 | 부과 예정일 | 공고사유 | 공고일자 | 만료일자
1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번길** (영화동) | 김*용 | 46332 | 주소불명 | 2026-10-07 | 2026-10-21
2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번길** (영화동) | 김*용 | 46332 | 주소불명 | 2026-10-07 | 2026-10-21
3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번길** (영화동) | 김*용 | 46332 | 주소불명 | 2026-10-07 | 2026-10-21
4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번길** (영화동) | 김*용 | 46332 | 주소불명 | 2026-10-07 | 2026-10-21
공시송달 공고문(26년 10월 과세예고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 - 485호
공 시 송 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김*용
○ 서류의 명칭: 재산세 과세 예고 통지
○ 서류의 내용: “붙임”공시송달 개인별조서 참고
○ 공고 기간: 2026. 10. 7. ~ 2026. 10. 21.
○ 공고 장소: 수원시청 홈페이지, 장안구 내 청사 게시판
위 서류를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9월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과세예고를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10. 7.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