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 절차를 서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2.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9월 대상자).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3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 절차를 서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진 주 시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3. 공 고 내 용
가.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 (사망자) | 생년월일 | 주 소 (사용본거지) |
199우3799 | 허*구 | 1944.04.05. |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길16번길 *** |
163고5764 | 이*우 | 1966.08.13. | 경상남도 진주시 선학산길29번길 *** |
나.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다. 구비서류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동의서 1부 (상속동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 상속동의자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피보험자 : 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상속자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라. 기타 문의사항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 055-749-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