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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건축과2026-10-0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등 3. 위반사항: 불법유동광고물 표시 위반 4.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5. 대 상: 붙임참조 붙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구 공고 제2026 - 1083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현수막 등) 표시 위반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5. 공고대상 연번 | 대상 | 주 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 불능사유 | 1 | 부산**** 지역주택 조합 |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 2,554,918,590원 | 폐문부재 | 6. 게시장소 : 서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서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담당 (tel. 051-240-4621)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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