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등
3. 위반사항: 불법유동광고물 표시 위반
4.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5. 대 상: 붙임참조
붙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구 공고 제2026 - 1083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현수막 등) 표시 위반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5. 공고대상
연번 | 대상 | 주 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 불능사유 |
1 | 부산**** 지역주택 조합 |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 2,554,918,590원 | 폐문부재 |
6. 게시장소 : 서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서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담당 (tel. 051-240-4621)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