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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83호
2027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2027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명 칭 : 2027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강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12,757원[최저임금(10,700원) × 119.2%] / 월2,666,213원
※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강동구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공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과 같이 국․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근로자는 제외
6. 기타
◦ 2027년도 강동구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 ☎02-3425-5814)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