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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일자리정책과2026-10-07

2027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8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83호

고시문(2027년 생활임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83호 2027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2027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명 칭 : 2027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강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12,757원[최저임금(10,700원) × 119.2%] / 월2,666,213원 ※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강동구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공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과 같이 국․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근로자는 제외 6. 기타 ◦ 2027년도 강동구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 ☎02-3425-581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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