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발주부서: 용인시 건설정책과
나. 용 역 명: 2026년 용인시 관내 도로계획 타당성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기초금액: 금97,850,000원(금구천칠백팔십오만원) ※ 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4. 10:00
사.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2810안내공고(2026년타당성).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810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8 =SUM(ABOVE)??%g,;;0 =SUM(ABOVE) %g, 0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부서: 용인시 건설정책과
나. 용 역 명: 2026년 용인시 관내 도로계획 타당성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용인시 관내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바. 기초금액: 금97,850,000원(금구천칠백팔십오만원) ※ 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접수개시 | 견적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8. 10:00 | 2026. 10. 14. 10:00 | 2026. 10. 14. 11:00 |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등용역[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교통[3581], 도시계획[3583])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과 도로계획팀 (☎031-6193-3705)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7.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용인시 관내 도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용인시 관내 도로계획 타당성평가 용역 |
- 과업지시서 -
2026. 10.
용 인 시
(건설정책과)
< 목 차 >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수행기간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2. 관련계획과의 관계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 용역감독 등
5. 계약상대자의 책임
6. 관계기관 협의
7. 설계자문 등
8. 보안 및 비밀유지
9.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1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2. 특이사항
제4장 타당성평가
1. 일반사항
2. 평가서 작성
3. 기초자료분석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5. 교통수요예측
6. 편익산정
7. 비용산정
8. 경제적 타당성 분석
9. 종합평가
10. 부록
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용인시 관내 도로계획 타당성평가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관내 도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업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개선방안을 통한 교통소통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용인시 관내 일원
나. 과업내용
1) 타당성평가 1식(교통영향검토를 포함한다.)
다. 과업규모 : 관내 도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조사
라. 과업방식 : 타당성 및 교통영향검토 대상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노선에 대한 조사 수행 방식
1) 국지도 57호선 일부 구간(송담대삼거리~해곡동 308-2) 4차로 확장
2) 고매IC(공세동 185-12번지 일원) 교통혼잡 대응 방안 마련
3) 기타※(민원, 정책 등으로 인한 추가 업무지시 사항 검토)
※ 기타는 교통량 조사, 도로 노선 신설, 개량 또는 확장 필요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마.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2026년 용인시 관내 도로계획 타당성평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고속국도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상위 및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 | 상위 계획 |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40)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2차 국가 도로망종합계획(‘21~‘30) ·제2차 도로관리계획 (‘21~‘25)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
관련계획의 검토 | | | |
| | 지역관련계획 | | · 2035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등)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 | |
| | 교통시설 관련계획 | | · 용인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 용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광역교통계획, 고속도로,국도,지방도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
| | | |
| | | |
※ 상기 계획 이후 관련 계획이 변경 또는 새로이 수립된 경우 최신 계획을 반영한다.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372호, 2024. 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주민설명회
∘ 계약상대자는 기본 구상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필요시 개최하여야 하며, 일정 및 장소, 대상 등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최하여야 한다.
바.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주민 설명회 및 중간보고시 관련 협의된 내용에 대해 서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시 보고 자료를 제출 후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일지의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시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2015)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2022)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2016)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2018)
5)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2022)
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6.12)
7)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특이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장 타당성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 타당성평가 업무를 수행 하여 야 하며, 타당성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 사업 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택지지구, 대형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평가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책,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6. 편익산정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기준연도 준용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8. 경제적 타당성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0.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 성과품 종류 | 규 격 | 수 량 | 비 고 |
1 | 타당성평가 보고서 | A4 | 5부 | |
2 | 요약보고서 | A4 | 5부 | |
3 | 보고서 별책 부록 | A4 | 5부 | |
4 | 타당성평가 도면 | A3 | 5부 | |
5 | 전산파일 | CD 또는 USB | 2EA | HWP, PDF, CAD, SHP 등 포함 |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타당성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비용산정
14) 편익산정
15)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 종합평가
나.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타당성평가 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