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지원과-26376(2026.1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견적 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2027년 업무수첩 제작
2) 기초금액: 금43,630,400원(금사천삼백육십삼만사백원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구입내역: 업무수첩 4,200부, 메모수첩 250부 ※과업지시서 참조
4)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5)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6)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이후 부천시 입찰집행관 PC
나. 견적참가자격
1)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1411151401,수첩)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1411151401,수첩)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의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과업지시서(업무수첩).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부천시 업무수첩 제작 과업지시서 |
□ 과업목적
❍ 부천시 직원들의 소속감 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2027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
□ 과업개요
❍ (과업명) 2027년도 부천시 업무수첩 제작
❍ (사업예산) 43,630,400원
❍ (제작수량) 4,450부(25절 수첩 4,200부 / 48절 수첩 250부)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2월 18일(금)까지
- (원고확정일) 10. 30.(금) 限
- (납품예정일) 12. 18.(금) 限
❍ (과업범위) 업무수첩 제작 및 물품 납품(배송)
❍ (제작쪽수) 25절 수첩: 290쪽 내외 / 48절 수첩: 100쪽 내외
□ 과업내용 (업무수첩)
구 분 | 주 요 내 용 |
규 격 | - 25절(150×210mm) / 48절(90×175mm) |
표 지 | 고급 가죽원단으로 제작(원단 및 색상은 샘플 검토 후 결정) ※ 공인기관인증서 등 무독성 인증을 획득한 고급 쿠션원단 사용 제일 앞면 포켓주머니·명함꽂이(투명), 고주파 접착방식 두께, 색상, 불박 등은 추후 협의 표지디자인은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사용 예정(업체 제안 가능) |
제 본 | 양장다이어리 제본(사철제본 양장방식) |
내판합지 | 800g 드라이보드지 ※ 25절 수첩 |
책갈피 | 가름끈 2줄 ※ 25절 수첩 |
내 지 | (화보) 4도, 앞뒤컬러, 120g 스노우화이트지 (캘린더) 2도, 80g 미색모조지 (본문노트) 2도, 80g 미색모조지 |
특수사양 | 볼펜꽂이(고주파접착 미싱아님), 둘레 고정밴드 (볼펜꽂이나 둘레 고정밴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테스트시 탈착되면 불량처리) ※ 최종 완성본 PDF파일로 제출 요청 |
※ 기타 세부 제작사양은 부천시 행정지원과(☎032-625-2237)로 문의
□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제작하는 사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기획하고 제작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직후 수첩의 색상, 재질, 작업방법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견본품을 생산, 제출하여 발주처의 제작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 내용·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추진상황·주요내용·내용조정 등에 대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 수정안 제출) 계약기간 내 수시
- (성과물 최종안 제출) 최종납품일 10일 전 완성된 책자를 가제본으로 교정
❍ 업무수첩 제작에 따른 각종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제작하며, 자료목록 및 내용은 ‘붙임’ 자료와 같다.
※ 발주처에서 정하는 일부 자료는 QR코드 형태로 제공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안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 등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 모든 제작 단계마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와 감독, 검수를 받아야 한다.
- 편집내용과 체계구성이 제작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이를 보완․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기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모든 자료를 생성해야 하고, 임의로 자료를 추가․삭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납품된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에 따라 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계약 체결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종료 시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등)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포장박스 제작 및 운송료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하자책임 관계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물 상의 하자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또는 성과물의 디자인, 사용폰트 등에 지적재산권 등의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수반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대응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발행계획이 취소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성실히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성과품의 인쇄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조잡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어겨 제작품의 배포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속하여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제본 완료 후 과업수행자는 엄격한 자체 검수를 실시한 후 합격품만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파본 발견 시 발주처는 이를 반품 처리한다.
❍ 최종성과물은 발주처가 정한 지정한 장소에 배송한다.
붙임 | 2027년 업무수첩 지면구성(안) |
구분 | 수록내용 | 면수 | 형태 | 인쇄 |
계 | | 290 | | |
시정 정보 | ○ 시정목표 | 1 | 지면 | 컬러 (4도) |
○ 부천시 공직자 핵심가치 | 1 |
○ 부천시 연혁 | 1 |
○ 공무원 헌장 ※ 공무원 13대의무 QR 삽입 | 1 |
○ 부천시 상징물 | 1 | QR |
○ 관내도 |
○ 청사현황 |
○ 조직도 |
○ 국내·외 교류도시 현황 |
○ 관련기관 |
다이어리 및 메모장 | ○ 캘린더 | 1 | 지면 | 컬러 (2도) |
○ 연간, 월간, 주간계획표 | 140 |
○ 노트 | 122 |
업무 참고자료 | ○ 유관기관 현황 | 1 | 지면 |
○ 국·도·시의원 현황 | 5 |
5 |
○ 언론사 현황 |
6 |
○ 복무제도(휴가제도) |
2 |
○ 직원복지시책 |
○ 반부패청렴서약서 | 1 |
○ 개인정보 보호 수칙 | 1 |
○ 부천의 하루(주요 사회지표 인포그래픽화) | 1 |
QR |
○ 신규공무원 조직 적응 지원시책 |
○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시책 |
○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행정업무운영편람 |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
※ 48절 수첩은 다이어리 및 메모장 위주로 구성
※ 제작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업무수첩).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72호
소액수의(물품)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7년 업무수첩 제작
나. 기초금액: 금43,630,400원(금사천삼백육십삼만사백원) ※부가세 포함
다. 구입내역: 업무수첩 4,200부, 메모수첩 250부
라. 납품기한: 2026. 12. 18.
마. 납품장소: 발주부서(행정지원과) 지정장소
바. 전자견적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사. 전자견적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부천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내용은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 시방서 및 규격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1411151401: 수첩)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1411151401: 수첩)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이며,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
본 물품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및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납품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현재) | ☎ 032-625-2237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은주) | ☎ 032-625-2652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경기도 부천시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 | |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공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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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편집․기획) 산출기초 조사서 |
◦품 명 : | 2027년 업무수첩 제작 |
◦산출근거 | | (단위 : 원) |
구 분 | 산출금액 | 산 출 근 거 | 비 고 |
■ 직원 업무수첩 인쇄제작 |
25절 수첩 | 표지사양 | | · 4,200부 | |
조각동판 | | ·4,200부 | |
표지불박 | | ·4,200부 | |
카드꽂이 작업외 | | ·4,200부 | |
화보제작 | | ·4,200부 | |
내지인쇄 | | ·4,200부 | |
가름끈 | | ·4,200부 | |
양장제본 및 표지접착 | | ·4,200부 | |
opp 포장작업 | | ·4,200부 | |
48절 양장수첩 | | ·250부 | |
계 | | |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 10% | |
총 계 | | | |
※ 경인쇄의 경우“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가치세만 가산 적용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