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공고[퍼스트에너지]_신규등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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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23호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등록업체 | 신규등록업종 | 등록일자 | 비고 |
퍼스트 에너지 [대표: 김수현] [840806-*******]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07, 1층(자양동)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 가스시설공사(3종), 난방공사(2종)] ( 대전동구2026-하23-14 ) | 2026.10.07.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