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병점1동
공고번호화성시 병점구 병점1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8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김ㅇ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병점구 병점1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
2026-10-07
병점1동
담당자/연락처
안혜성 / 031-5189-4527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ㅇ원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8. [21일간]
3.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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