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백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폐기물처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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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64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개 요
가. 용 역 명 : 백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위치 :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627번지 일원
마. 기초금액 : 금314,2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85,648,182원, 부가가치세: 28,564,81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 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참가: 2026. 10. 12.(월) 11:00 ~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3:00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개찰: 2026. 10 14.(수) 17: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분담비율 (%) | 폐기물 중간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 |
65.81% | 34.19%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행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인정범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기준금액: 금314,2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간처리: 금206,783,000원(65.81%), 수집운반: 금107,430,000원(34.19%)
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수집·운반 실적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발주 부서(파주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의 판단을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8.19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중간처리) : 8.19톤
3)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조하나 (☎031-940-5527)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 (☎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31-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파주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내역서 (백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폐기물처리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년 월 일 | | | | | | | | | 심사자 | | | | | | | 담당 | | | | | | 팀장 | | | | | | 과장 | | | |
| 백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역 개 요 : | | | | | 폐아스콘 | | | | | | | | | | 3023 | | | | TON | | | |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 | | | | | | | | | | 2914 | | | | TON | | | | | | |
| | | | | ◈ | 용 역 비 : | | | | 일금 | | 영원정 | | | | | | | | | ( | 0 | | | | | 원 ) | | | | |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백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폐기물 처리) | 1 | 식 | | | | |
[1] 하수처리시설 | | 1 | 식 | | | | | | | | | |
[2] 오수관로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1] 하수처리시설 | | 1 | 식 | | | | | | | | |
폐콘크리트처리비 | | 486 | TON | | | | | | | | | |
폐기물 운반비(DT.24) | 중간처리, 30km이내 | 486 | TON | | | | | | | | | | | | | |
부가세 | 10% | 10 | % | | | | | | | | | | | | |
단수조정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2] 오수관로 | | 1 | 식 | | | | | | | | |
폐아스콘처리비 | | 3023 | TON | | | | | | | | | |
폐콘크리트처리비 | | 2428 | TON | | | | | | | | | |
폐기물 운반비(DT.24) | 중간처리, 30km이내 | 5451 | TON | | | | | | | | | | | | | |
부가세 | 10% | 10 | % | | | | | | | | | | | | |
단수조정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과업지시서 [백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폐기물처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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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2.0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
3.0 설 계 내 역 서
4.0 경 비 목 록 표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 백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2 위 치 :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대
1.3 공사목적
본 사업은 공사중에 발생하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등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므로써 불법투기와 매립을 근절하고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4 사업의 개요
구 분 | 계 | 하수처리시설 | 오수관로 | 비 고 |
폐아스콘(TON) | 8 =SUM(C?:J?)??%g,;;3,023 =SUM(C?:J?) %g, 3,023 3,023 | - | 3,023 | |
폐콘크리트(TON) | 8 =SUM(C?:J?)??%g,;;2,914 =SUM(C?:J?) %g, 2,914 2,914 | 486 | 2,428 | |
1.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으로 한다.
2.0 건설 폐기물 처리 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폐기물처리의 시방은 특별시방(별지 특기사항 및 보충시방 포함)에 기재한 사항이외는 모두 환경부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1.2 감독관 및 담당원
이 시방에서 감독관, 감독보조원, 담당원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용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감독보조원등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현장 대리인”(현장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1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기타관계법에 의하여 공사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책임자로서 그 현장의 관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1.4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1.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폐기물의 수량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1.6 공정 및 운반계획서
가. 착공전에 공정표, 공사용 장비 등의 시공설비,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의 승낙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1.7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운반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2.1.8 관공청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9 관련법규
환경보전법, 건설업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등이 있다.
2.1.10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운반용 차량은 관계법규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노동부 고시 제1994-45호(1994.10.21)에 의거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 폐기물 발생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재준비 및 비상동원계획을 수립한다.
아. 공사시공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 등 인근 주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을 세워 처리한 후 시공한다.
자.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안전사고 예방기구 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차.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조정하기 위한 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2.1.11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현장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즉시 운반 않을 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1.12 도급자의 의무
가. 폐기물 운반을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현장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운반에 대하여 후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의 폐기물을 완전히 운반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공사 계약 이외의 산업폐기물 등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중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 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증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2.1.13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폐기물운반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보완하여야 한다.
2.2 특별사항
2.2.1 적용범위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2.2.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폐기물 운반 시 소음, 분진, 해체재의 비난,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폐기물 운반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폐기물 운반수행에 앞서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정에 유의한다.
2.2.3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폐기물 운반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운반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지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통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0 설 계 내 역 서
4.0 경 비 목 록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