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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고부면2026-10-07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고부면
공고번호정읍시 고부면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2.(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고부면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 집합교육 : 2026. 10. 22. ~ 10. 24.(기간중 3회) 4) 교육장소 - 집합교육 :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녹두홀 1층 5) 문 의 처 : 정읍시 고부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23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고부면 공고 제2026-46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2.(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고부면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 2026. 10. 22. ~ 10. 24.(기간중 3회) -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4) 교육장소 : 집합교육(정읍시청소년수련관 녹두홀 1층) 5) 문 의 처 : 정읍시 고부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23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7. 고 부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사유 | 1 | 오*현 | 정읍시 고부면 상만*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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