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른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수도사용료 체납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2. 근거법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15일간)
5. 공고내용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수용가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055-392-5552)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시송달내역(261007).xlsx
엑셀 첨부 본문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
| (단위: 원) | |
연번 | 수용가번호 | 체납자 | | 체납합계
(가산금포함) | 횟수 | 체납시작 | 체납끝 | 주소지(송달지) | 등기번호 | 미송달사유
| | 성명 | 사용장소 | | | | | | |
1 | 540-052-1077-03 | 청○프○자○가(홍○주) | 신명동7길 1○ | 3444600 | 60 | 20210430 | 20260930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10길 9○, 5○○동 8○○호 | 1094857285976 | 폐문부재
2 | 253-032-0068-00 | 손○규 | 물금읍 가촌로 10○-○ | 256650 | 13 | 20250930 | 20260930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로 10○-○ | 1094857285985 | 폐문부재
3 | 330-011-0017-07 | 주○회○대○방○ | 상북면 양산대로 17○○ | 133010 | 11 | 20251130 | 20260930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7○○ | 1094857285990 | 폐문부재
4 | 510-101-0285-01 | 이○규 | 안다방길 4○ | 343030 | 11 | 20251130 | 20260930 | 경남 양산시 안다방길 4○ | 1094857285995 | 폐문부재
5 | 253-043-0136-00 | 김○량 | 물금읍 목화로 8○ | 657140 | 9 | 20260131 | 202609630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목화로 8○ | 1094857286011 | 폐문부재 | 50600
6 | 510-033-0066-00 | 김○이(반○건○) | 서일동2길 3○-1○ | 215600 | 9 | 20260131 | 202609630 | 경남 양산시 남부1길 1○-○(남부동) | 1094857286025 | 폐문부재 | 50622
7 | 540-024-0159-01 | 황○욱(힐○하○스) | 대운8길 3○-3○ | 1952920 | 9 | 20260131 | 202609630 | 경남 양산시 양주로 1○○, 1○○동 10○○호 | 1094857286031 | 폐문부재 | 50628
8 | 560-071-0530-07 | 권○재 외1(이○희)인 | 평산9길 1○-○ | 261060 | 9 | 20260131 | 202609630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5○번길 ○○, 1○○동 9○○호 | 1094857286038 | 폐문부재 | 47701
9 | 330-011-0272-98 | 정○재 | 상북면 상북중앙로 4○○ | 913550 | 3 | 20250531 | 20250731 | 경남 양산시 양주로 1○, 1○○동 2○○호(남부동, 상록경남아너스빌) | 1094857286039 | 폐문부재 | 50631
상수도사용료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91호
상수도사용료 체납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른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수도사용료 체납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2. 근거법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6. 공고내용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수용가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055-392-5552)로 문의해 주십시오.
2026. 10. 7.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