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 결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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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26-1227호
공 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화 순 군 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의정활동비 | 2027~2030년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1,500,000원)으로 한다. |
월정수당 | 2027년 | 월 2,200,320원(2026년 월정수당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반영한 금액) |
2028년 | 2027년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029년 | 2028년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030년 | 2029년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적용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3. 문의사항 : ☎ 061-379-3049, 061-379-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