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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기획예산실2026-10-06

2027년~2030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2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 결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27호 공 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화 순 군 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의정활동비 | 2027~2030년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1,500,000원)으로 한다. | 월정수당 | 2027년 | 월 2,200,320원(2026년 월정수당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반영한 금액) | 2028년 | 2027년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029년 | 2028년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030년 | 2029년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적용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3. 문의사항 : ☎ 061-379-3049, 061-37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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