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 소관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7.(화)(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안 1부. 끝.
입법예고문(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43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과 소관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7조)
❍ 보궐위원 임기 규정 추가(안 제2조)
❍ 일부 용어와 문구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6조)
❍ 관련법령 인용 규정 정비(안 제5조,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재난안전과
- 전 화: 043-871-3256
- 팩 스: 043-871-1907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검토안(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조례명: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2025. 7.)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7조) 보궐위원 임기 규정 추가(안 제2조) 일부 용어와 문구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6조) 관련법령 인용 규정 정비(안 제5조, 제10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6. 관련법규 발췌 : 붙임참조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심사 의뢰 부패영향평가: 심사 의뢰 법제 및 규제심사: 심사 의뢰 8.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향후추진 (20일)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음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음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을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으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17조 제1항”을 “법 제17조제1호”로 한다.
제2조(「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안전문화운동”이라 함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제10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그 조정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그 조정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각 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회 및 그 조정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한다.
제3조(「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음성군에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두며,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치단체장이”를 “사람을 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로 한다.
제5조(「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각각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분의1”을 “2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과장, 회계과장, 균형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
나.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 전문가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제9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단장 1명”을 “임원으로 단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부단장과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단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ㆍ면”을 “읍ㆍ면방재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역자율방재단장”을 “단장”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역자율방재단장”을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를 “법 제66조 및”으로 한다.
제9조(「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을 ““위험도평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을 ““평가단원”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중 “음성군본부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음성군에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 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3 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 ---- 별표 3 ----------------------.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군수가 공공사업 등 필요한 경우의 취소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제1호 ----------------------------------------------------------------.------------------------------------------------------------------------------------------------------. |
| |
[제2조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운동”이라 함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안전문화운동”이라 함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 제5조(위원의 임기) ----------------------------. 다만, 위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ㆍ②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조정위원회) 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 | 제8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조정위원회 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 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조정위원회 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각 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조정위원회 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수당) 각 위원회 -------------------------------------------------------------------------------. --------------------------------------------------------------------------. |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3조(회의록의 비치) 각 위원회 -----------------------------------------------------------------------------. |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각 위원회 ------------------------------------------------------------------------. |
② 위원회 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 ② 각 위원회 ---------------------------------------------------------------------------. |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운영세칙) ------------------------- 각 위원회 ----------------------------------- 각 위원회 ------------------------. |
| |
[제3조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기능)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제2조(기능) 음성군에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두며,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 ② ---------------------------------- 사람을 군수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 2. ------------------------------------------------------------------------ 사람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4. --------------------------------------------- 인정하는 사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임기)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제4조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에 따라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 |
제3조(안전 생활환경 지원)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안전 생활환경 지원)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법 제30조 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제5조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음성군 -----------------------------------------------------------------------------------------------------------------------------------. |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생 략) | 제7조(업무의 분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 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 제5조제1항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6조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 지정금고(「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 군수가 ----------------------------------------------------. |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 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 | 제5조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 -------------------------- |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 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 -----------------------------------------------------------------.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2분의 1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감사과장 |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과장, 회계과장, 균형개발과장 |
2. 회계과장 | 2. 위촉직 위원: 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 나.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 전문가 |
3. 건설교통과장 (조례 제1872호 2007. 7. 9) | |
4. 균형개발과장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민간전문가는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재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삭 제> |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
[제7조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 |
제9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6조 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개최) ① ---- 제5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8조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 제2조(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 임원으로 단장 1명 -------------------. |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 ② ------------------------------------------------------------------------------------------------ 단장 --------------------------------------------------. |
③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 ③ 부단장과 사무국장 --------------------------------------------------------------------------. |
④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④ 단원 ---------------------------------------------------------------------.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4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임원 등의 임기) ① ------------------ 읍ㆍ면방재단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소집 등) ① (생 략) | 제8조(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 단장 -------------------- 방재단을 -------------------. ------------------------------- 단장 -------------------------.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영 제61조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 법 제66조 및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9조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위험도평가”란 ------------------------------------------------------------------------------------------------------------------------------------------------------------------------------------------. |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이란 관련 학ㆍ협회 등의 전문가와 음성군이나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음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음성군본부장” 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평가단원”이란 -------------------------------------------------------------------------------------------------------- “본부장” --------------------------------------------------------------. |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음성군본부장 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음성군본부장 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 본부장 ----------------------------------- 본부장 -------------------------------------------. |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음성군본부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험도를 평가한다. |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음성군본부장 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관련 학ㆍ협회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 ② 본부장 -----------------------------------------------------------------------------------------------------. |
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음성군본부장 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음성군본부장 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 본부장 ---------------------------------------------------------------- 본부장 -------------------------------------------------. |
④ 음성군본부장 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 ④ 본부장 ----------------------------------------------------------------------------------. |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음성군본부장 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하였으면 음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본부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이나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피해규모에 따라 음성군본부장 이 정한다. 이때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 ③ ------------------------------------------------------------------------------------------------------------------------ 본부장 ------------. -------------------------------------. |
④ 음성군본부장 은 위험도 평가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본부장 ----------------------------------------------------------. |
⑤ 음성군본부장 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⑤ 본부장 -----------------------------------------------------------------------------. |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음성군본부장 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와 기간을 정한다. |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 -------------------------------------------------------------------------------------------------. |
② 평가단장은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을 때는 위험도 평가기간을 음성군본부장 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본부장 --------------------------------------. |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음성군본부장 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때 다음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음성군본부장 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의 피해시설은 우선하여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 ② 본부장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음성군본부장 은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시설물의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본부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음성군본부장 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⑤ 본부장 ----------------------------------------------------------------------------------------------. |
⑥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음성군본부장 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 본부장 -----------------------. |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음성군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 본부장 -----------------------. |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모두를 음성군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본부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음성군본부장 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④ 본부장 -------------------------------------------------------------. |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때에는 음성군본부장 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 본부장 --------------------------------------------------------. |
② 음성군본부장 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 -----------------------------------------------------------------------------------------------------------------------------------. |
제10조(평가단원 안전과 피해 보상) ① 음성군본부장 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과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단원 안전과 피해 보상) ① 본부장 ---------------------------------------------------------------------. |
② 음성군본부장 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상해 상태가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 ------------------------------------------------------------------------------------------------------------------------------------------------. |
제11조(경비지원) 음성군본부장 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지원) 본부장 ----------------------------------------------------------------------------------------------------------------------------------------------.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본부장 이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 본부장 ------------. |
| |
[제10조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생 략)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② ---------------------------------------------------------------------------------------------------------------------. |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 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
[제11조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충청북도 음성군(이하 “음성군”이라 한다.) 소속하에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음성군에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 |
관련법령 발췌 |
[제1조 음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운영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0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10726&chrClsCd=&mode=20\#AJAX;1;0;0;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10726&chrClsCd=&mode=2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11조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 첨부 사유
❍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첨부 제외서를 작성함.
❍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3. 작성자: 재난안전과장 남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