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애월읍
공고번호제주시 애월읍 공고 제2026-195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2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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