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사전통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큐대박성인PC).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 –56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사전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북구청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5pixel |
천안시 서북구청장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 행정처분 |
당사자 | 성명(명칭) | 류**(큐대박성인PC) |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길 17, 1층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전영업 등(2021. 7. 21.경 ~ 2026. 6. 8.경)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환전) 및 동법 제35조 제2항제5호(등록취소) |
청문실시 | 기관명 | 천안시 서북구청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나우현 |
주 소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41-521-6051 |
일 시 | 2026. 11. 10.(화) 15:00 | 장 소 | 서북구청 2층 회의실(변동가능) |
주재자 | 소속·직위 | 천안시청 예산법무과 청문주재자 |
성 명 | 박 찬 종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청 문 도 우 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서북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26. 10. 7. ~ 21.(14일간)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의견제출 기한 내 서북구청 자치행정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천안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041-521-605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 행정처분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서북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