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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수도과2026-10-07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수도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0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3. 기초금액 : 금53,636,000원(금오천삼백육십삼만육천원)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참가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 6. 예산과목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자본예산 - 수질보전 및 개선관리 - 철저한 하수시설 확충 - 완벽한 하수도시설유지사업 추진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공고문(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50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 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수도과 관리팀 한주연(☎041-360-6466) ○ 사업내용 :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 박유리아(☎041-360-6492)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위 치 : 관내 당진시 10개소(하수처리장-9개소, 배수펌프장-1개소) - 내 용 : 당진시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0개소 시설물안전점검 실시 다. 기초금액 : 금53,636,000원(금오천삼백육십삼만육천원) [추정가격 : 48,760,000원 / 부가가치세 4,876,000원]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2인이상견적(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88%)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07.(수) 23: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충청남도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5] 정기안전점검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보유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수료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관련 사항 : 불허 5.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은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041-360-6494)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마.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5조,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과업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0http\://www.dangjin.go.kr;1;0;0;http://www.dangj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월 일 당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안전점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355728988EB4666AE69ED5677415DA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54pixel | 당진시 (수 도 과 ) | | | | | | | 목 차 | | | | | | | 제1장 총 칙 1 1.1 용역 명칭 1 1.2 과업 목적 1 1.3 시설물 개요 1 1.4 과업 범위 2 1.5 과업 기간 2 1.6 용역의 정의 2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3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3 2.2 일반사항 3 2.3 특기사항 6 2.4 일반 수행 지침 7 제3장 과업내용 9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9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0 3.3 시설물안전점검 12 3.4 추가과업 14 3.5 유지관리방안 제시 14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14 3.7 종합결론 제시 14 3.8 보고서 작성 14 제4장 보고서 작성 15 4.1 작성기준 15 4.2 보고서 작성내용 15 4.3 보고서 제출 20 <서식1> 참여기술자 명단 21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22 <서식3> 주간공정 보고 23 <서식4> 월간공정 보고 24 <서식5> 보안각서 25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건축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임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 11개소(당진하수처리장 등 10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총괄현황” 참고) 2) 시설물 제원 시설물명 | 내 용 | 비 고 | 위 치 | 시설용량(㎥/일) | 당진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원당동 398-1 | 30,000 | 정기 | 고대·부곡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5 | 22,800 | 정기 | 합덕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405-3 | 5,000 | 정기 | 신평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신평면 남산리 851 | 4,600 | 정기 | 송악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송악읍 기지실 11 | 5,000 | 정기 | 중흥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79-3 | 1,800 | 정기 | 난지섬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602 | 600 | 정기 | 순성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순성면 옥호리 43-7 | 700 | 정기 | 삽교천공공하수처리장 |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63 | 700 | 정기 | 배수펌프장 | 당진시 채운동 992-22 | 350 HP/일 | 정밀 | 1.4 과업 범위 1) 문헌분석 및 설계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 각 구성부재의 제원 및 재료특성 - 준공도면,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지질도 등 설계도서 일체 - 보수․보강 등에 따른 변화 요인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 현 구조물의 상태와 설계도서와의 차이점 – 지반침하, 액상화 정도, 지하매설물 현황 등 3) 시설물 정밀점검: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 시설물 운영, 사고기록 보수 4) 유지관리방안 5) 종합결론 6) 보고서 작성 7) 각 종 검증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8)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의 감독관 요구사항 1.5 과업 기간 1)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공 정 구 분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보강대책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5.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6. 종합결론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7.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에 따른 평가심의 완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용어의 정의 1) 용역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용역 검증자는 ‘검증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강구조 설계기준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사업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토목, 건축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선정할 것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현장조사 계획(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 포함) ․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회수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필요 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자문회의 개최(필요 시) (1) 본 용역수행의 원활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4)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현장조사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현 관리대행사의 지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9)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시공‧준공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검증의 검증자가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증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검증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각 항목의 절 마다 검증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자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증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목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 시설물안전점검(정기·정밀안전점검)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이전 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시설물 현황 등) -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 시설물 운영자료 -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등 □ 시설물안전점검(정기·정밀안전점검) 외관조사항목(정기점검) | 내구성조사항목(정밀점검) | 콘크리트 |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재료분리, 택태, 누수, 파손,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방수․방식도장 열화 및 탈락 등 | 콘크 리트 | ․ 비파괴시험(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등) ․ 국부 파괴시험 ․ 탄산화 시험 | 철근 탐사 | ․ 배근간격, 피복두께 등 | 강재 (기기) | ․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등 | ※정밀점검은 외관과 내구성을 포함하여 점검한다. | 1)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1)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에 대한 점검은 가능한 1지씩 지내 배수를 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압력에 의한 구조물의 부상, 부등침사 등에 대비하여 지하수위 등 충분한 예비현장조사를 한 후 점검에 임한다. (2)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에 대한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정밀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누수, 철근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에 손상의 형태화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3)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과 노후도의 상태를 점검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 또는 도막을 한 경우에는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5) 침사지 및 유입펌프실 구조물의 기계 가동시 진동에 의한 균열 등의 발생여부를 점검한다. (6)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부대시설인 수문, 권양기, 스크린,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강재 구조물은 도장, 도막, 균열 및 부식상태를 검사한다. (7) 홍수 등 갑작스런 유입수량 증가에 따른 침사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게이트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8) 침수예방을 위한 Level Gauge의 부식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9) 시설물의 부등침하 또는 양압력 등에 의한 균열현상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시는 「영」 제12조에 의거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정밀안전진단 여부 등을 판단한다. (10)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 유량조정조 및 분배조의 점검은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최초짐천지의 점검은 ‘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4) 포기조의 점검은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5) 최종침전지의 점검은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6) 소독조의 점검은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경보장치 및 중화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점검한다. (2) 중화장치에 필요한 가성소다 등 약품의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7)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의 점검은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8) 슬러지 처리시설은 조정조, 농축조, 소화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9) 기타 수처리시설: 탈질조․탈인조 등 기타 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은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0) 건축물 (1) 관리동, 유입펌프장 및 송풍기동 등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건축 및 지하구조분야 기술자가 실시하며,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1) 점검 실시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웅는 「영」 제12조에 의거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2)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점검 시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11) 부대시설 ․ 상기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3.3 시설물안전점검 □ 시설물안전점검(정기·정밀안전점검)용역: 정기·정밀점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시설물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 시 점검항목 및 조사 수량은 아래와 같이 제시된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등 준공도면과의 일치여부, 구조부재의 변경 사항 2) 작용하중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경사항 3) 균열발생상태(균열의 발생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의 진행사항, 균열 부위의 누수) 4)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5) 변위 및 변형(부등침하, 편심집중하중, 과재하중상태, 진동, 충격, 이상체감 등) 6) 콘크리트 표면상태(골재분리, 밀실다짐 시행여부 등) 7)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8) 강재구조물의 노후상태 9) 균열의 발생시기 및 추정시기 10) 반발경도 또는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추정 11) 철근의 배근상태(준공도면과 일치여부) 12)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고대부곡 공공하수처리장 - 시추조사(NX, 심도20m이내 기준) : 6공 3.4 추가과업 1. 시추조사 가. 조사위치를 선정 후 시추 조사도를 작성하고 감독 승인하에 시추조사를 실시한다. 나.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지반의 시추는 현장 장비 진입이 어려우므로 인력 시추가 가능한 힐티(BX)로 보링을 하고 연약층이 출현할 시 다음 시추 때부터 심도에 맞추어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설치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추지점에 대한 측량은 시추완료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되, 구조물, 사면발생부, 지구경계부는 시추전 항측도면에서 좌표산출후 선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치는 공공측정기준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고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지하수위 측정은 24, 48 및 72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가 안정된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된 지하수위는 시추주상도에 기록한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한다. 사.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슬라임(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아.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 사 명 2) 조사기간 3) 조사위치 4) 시추번호 5) 시추 장비명 6)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측사항 7) 시추중에 판단되는 토층 분류 3.5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018-45호」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 시설물안전점검(정기·정밀안전점검)용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정검 결과표 (안전등급)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 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2) 점검개요 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5)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기·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3) 보수·보강이력 (4)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및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 요구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 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ㆍ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및 관련자료 포함)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각 3부 (2) 요약보고서 각 3부 (3) 성과품 usb 각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은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복수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참 여 기 술 자 명 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 분야별 | 참여기술자 | 비고 | 참여세부 과업내용 | 참여기간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 | | | | | | |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당진시 수도과장 귀하 [서식3] 주간공정 보고(필요 시)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 전주진행사항 (20 .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 비고 (진행률) | 업무내용 | | |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 특기사항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구조기술자 : (인) 당진시 수도과장 귀하 [서식4] 월간공정 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 비고 | 첫째주 | | (실시/예정공정) | 둘째주 | | | 셋째주 | | | 네째주 | | | 다섯째주 | | | 익월 |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당진시 수도과장 귀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모든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보안관련 사항을 준공 후에도 절대 누설치 않을 서약합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당진시 수도과장 귀하

설계내역서(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안전점검 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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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 | | | | | | | | | | | | | | | | | |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내역서 | | | | | | | | | | | | | | | | | | | | 2026. 9. | | | | | | | | | | | | | | | | | | | | 당 진 시 (수 도 과) | | | | | | | | | | | | | | | | | | | | 용 역 설 명 서 | | | | | | | | | 1. 과 업 명 :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 | | | | | | | | 2. 목 적 | | | | | | | | | ㆍ시설물안전법에 따라 2종시설물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배수펌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 | | | | | | | | | | | | | | | | | 3. 대상시설 : 500㎥/일 이상 시설물, 배수펌프장 | | | | | | | | | 4. 과 업 개 요 | | | | | | | | | 가. 규 모 | ㆍ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 | | | | | | | | 나. 과업내용 | | | | | | | | | ㆍ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전점검 1식 | | | | | | | | | 교통영향평가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 | | | | | | | 5. 과업기간 | | | | | | | | | ㆍ 착수일로부터 60일 | | | | | | | | | | 설계일 | 2026년 9월 | 과장 | | 팀장 | | 검토자 | | 설계자 | | |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 | | | | | | | | | | | | ■ | 용역개요 | | | | ○ 내용 : 2026년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식 | | | | ○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 | | | | ■ | 총 용역비 : | 53636000 | | (금오천삼백육십삼만육천원정) | | | 설 계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구 분 | | | 구 성 비 | 금 액 | 비 고 | | | | | 직접인건비 | | 인건비 합계 | | 16663382.399999999 | | | 용역기간 | 90 | 현장조사 | 고급기술자(건설) | | 외 업 | <외업 인원수> x 고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 11129647.199999999 | | | 직접인건비(외업) | 11129647.199999999 | | 310884 | | 내 업 | <내업 인원수> x 고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 5533735.1999999983 | | | 직접인건비(내업) | 5533735.1999999983 | | 310884 제경비 | |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 18329720.640000001 | | | 제경비 | 110 | | 기술료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 6998620.608 | | | 기술료 | 20 | | 경 비 | 1) 여비 및 체제비 | | <일비+여비> | 300000 | | | | | | | 가) 일비 | | < 6일 > x \25,000 | 150000 | | | | | | | 나) 여비 | | < 6일 > x \25,000 | 150000 | | | | | | | 2) 차량운행비 | | < 6일 > x \40,857 | 245142 | | | | | | | 3) 현지보조인부노임 | | < 외업 인원수의 40% > x 특별인부 노임단가 | 3275227.44 | | | 현지보조인부노임 | 14.32 | 외업인원수의 40% | 228717 | 4)위험수당 | | <전체 외업인건비> x 10% | 1112964.72 | | | 위험수당 | 10 | 10% ~ 20% | | 5)기계, 기구손료 | | <전체 직접인건비> x 5% | 833169.12 | | | 기계, 기구손료 | 5 | 직접인건비의 5~10% | | 6)보고서 인쇄비 | | 인쇄비 | 435800 | | | | | | | 경비소계 | | | 6202303.2800000003 | | | | | | 소 계 | | | | 48194026.928000003 | | | | | | 손해배상공제료 | | | <소계>*(1.012%+(0.163%*(356/365))) | 566000 | 1.175E-2 | | | | | 공 급 가 액 | | | | 48760026.928000003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총원가> x 10% | 4876002.6928000003 | 총 공 사 비 | | | | 53636000 | 천원미만 절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2024. 4. 17.)] | | | | | | 1. 직접인건비(시설물 안전점검) | | | | | | 가. 기준인원수 | | | | | | |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56조 제1항 관련) | | | | | | |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 | | | | | | 구분 /하수처리장 | 정밀안전점검 | | | 정기안전점검 | | |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10000 | 16 | 10 | 6 | 6 | 4 | 2 | 50000 | 19 | 12 | 7 | 7 | 4 | 3 | 구분 /배수펌프장 | 정밀안전점검 | | | 정기안전점검 | | |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100HP | 14 | 9 | 5 | 5 | 3 | 2 | 500HP | 16 | 10 | 6 | 6 | 4 | 2 | 나. 대가의 조정비 산정 | | | | | | | 시설명 | 복잡도 | 경과년수 | 자료제공 | 구조형식 | 용도별 | 조정비 |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 경과년수 | 총용량 | 당진하수처리장 | 0.85 | 1 | 0.95 | 1 | 1 | 0.8 | 6.5 | 4 | | 22 | #REF! | 고대부곡하수처리장 | 0.85 | 1 | 0.95 | 1 | 1 | 0.8 | 6.32 | 4 | | 22 | #REF! | 합덕하수처리장 | 0.85 | 1 | 0.95 | 1 | 1 | 0.8 | 5.875 | 4 | | 19 | #REF! | 신평하수처리장 | 0.85 | 1 | 0.95 | 1 | 1 | 0.8 | 5.8650000000000002 | 4 | | 15 | | 송악하수처리장 (증설포함) | 0.85 | 1 | 0.95 | 1 | 1 | 0.8 | 5.875 | 4 | | 15 | | 중흥하수처리장 | 0.85 | 1 | 0.95 | 1 | 1 | 0.8 | 5.7949999999999999 | 4 | | 15 | | 난지섬하수처리장 | 0.85 | 1 | 0.95 | 1 | 1 | 0.8 | 5.7649999999999997 | 4 | | 14 | | 순성하수처리장 | 0.85 | 1 | 0.95 | 1 | 1 | 0.8 | 5.7675000000000001 | 4 | | 8 | #REF! | 삽교천하수처리장 | 0.85 | 1 | 0.95 | 1 | 1 | 0.8 | 5.7675000000000001 | 4 | | 6 | #REF! | 배수펌프장 | 0.85 | 1 | 0.95 | 1 | 1 | 0.8 | 13.5175 | 8.7587499999999991 | | 19 | #REF! | 조정비 = [1+(복잡도 조정비-1)+(경과년수 조정비-1)+(전차보고서 조정비-1)] × [1+(구조형식별 조정비-1)+(용도별 조정비-1)] | | | | | | | 조정비 :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세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 산정 | | | | | | | 다. 적용인원수 | | | | | | | 연번 | 시설물명 | 용량 |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 내업인원수 | 비 고 | 1 | 당진하수처리장 | 30000 | 5.2 | 3.2 | 2 | 정기 | 2 | 고대부곡하수처리장 | 22800 | 5.0999999999999996 | 3.2 | 1.8999999999999995 | 정기 | 3 | 합덕하수처리장 | 5000 | 4.7 | 3.2 | 1.5 | 정기 | | | | | 4 | 신평하수처리장 | 4600 | 4.7 | 3.2 | 1.5 | 정기 | | | 5 | 송악하수처리장(증설포함) | 5000 | 4.7 | 3.2 | 1.5 | 정기 | | | 6 | 중흥공공하수처리시설 | 1800 | 4.5999999999999996 | 3.2 | 1.3999999999999995 | 정기 | | | 7 | 난지섬하수처리장 | 600 | 4.5999999999999996 | 3.2 | 1.3999999999999995 | 정기 | | | 8 | 순성하수처리장 | 700 | 4.5999999999999996 | 3.2 | 1.3999999999999995 | 정기 | | | 9 | 삽교천하수처리장 | 700 | 4.5999999999999996 | 3.2 | 1.3999999999999995 | 정기 | | | 10 | 배수펌프장 | 350 | 10.8 | 7 | 3.8000000000000007 | 정밀 | | | 계 | | | 53.600000000000009 | 35.799999999999997 | 17.79999999999999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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