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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항만/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2026-10-07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소기업 분야)

게시기관부산항만공사
지역항만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usanpa.com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 - 200호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소기업 분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의 스마트 물류 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배후단지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돕고, 물류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소기업)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 사업근거 : 「항만법」제65∼제67조, 제79조 및 제80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부산항만공사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 물류기업 총 5개사(소기업 분야 3개사+혁신 분야 2개사)를 선정하여 장비 및 시스템 도입비용 일부(70%)를 3개년에 걸쳐 지원 * 국비 지원금 이외의 초과 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혁신분야는 지난 공고(2026-187호)를 통해 지원마감됨. 이번 공고는 소기업분야만 모집함 ○ (지원금 사용용도) 스마트 물류 설비·시스템 등 구매 비용 * 보조사업자(민간사업자 포함)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시행조건)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스마트 물류 설비 전환 규모 이상을 명시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 국비 10,500백만원 * (보조율) 지원사업 대상기업에게 총사업비(국비+민간)의 70% 지원. 민간기업 자부담 30% ** (연차별 지원금 배분비율)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기업당) 소기업분야 1년차(‘26) 2.8억원→2년차(‘27) 8.4억원→3년차(’28) 2.8억원. 총 14억원 지원,혁신분야 1년차(‘26) 6.3억원→2년차(‘27) 18.9억원→3년차(’28) 6.3억원. 총 31.5억원 지원 **** (기업당) 소기업분야 14억원, 혁신분야 31.5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남는 범위에서 소기업분야 최대 21억원, 혁신분야 최대 35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6 ~ ’28 (3개년) 2. 사업 신청 자격 □ 사업 참여 신청자격(소기업분야에 한하여 접수) ○ 「항만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부산항 1종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항만법」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선정평가 후 자부담 30%를 부담하고 즉시 착수 가능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 중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 지난 모집기간(‘26. 9. 2. ~ 18.) 중 지원했던 업체는 소기업이라도 지원 불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반환명령, 제재․벌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참여방법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보조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에 사업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최대주주가 동일하거나 입주업체간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등 경제적 단일 실체로 간주되는 업체는 그 중 하나의 업체만 지원 가능 3. 접수일정 및 사업설명회 안내 □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6.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접수일시 : 2026. 10. 7. ~ 2026. 10. 26. 오전 10시까지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부산시 강서구 신항로 96-87(성북동) 5층 / 우 46767)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내 「정보공개」→「입찰정보」란의 본 공고글 첨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051-999-2125) 참고. 사업추진 일정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소기업 분야)의 사업추진 일정으로 절차, 추진내용, 일정를 보여주는 정보제공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지원사업자추가 공모(소기업분야) 지원사업자 추가 공모 ~10월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소기업분야) 평가위원회 개최 서면 및 대면평가(필요 시 현장점검 진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 부산항만공사–지원사업자 협약체결 10월~11월 ③ 1차년도 사업수행 보조금 지급 - 지원사업자는 ’26.11.30.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 진도관리 - ’26.12.31.까지 실집행(혹은 지출원인행위) 완료 必 ~12월 ④ 1차년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지원사업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부산항만공사) 지원사업자 실적보고서 등 점검 후 해수부 보고 ~‘27.2월 ⑤ 2차년도 사업수행 2차년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사업 이행실적 중간 점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27년 ⑥ 3차년도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3차년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사업 이행실적 중간 점검, 최종 점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사업비 정산 등 사후조치 ‘28년 * 상기표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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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 - 200호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소기업 분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의 스마트 물류 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배후단지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돕고, 물류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소기업)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Ⅰ . 사업개요 | | 1. 사업목적 | ㅇ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여 물류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물류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2. 사업개요 | □ 사 업 명 :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 사업근거 : 「항만법」제65∼제67조, 제79조 및 제80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부산항만공사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ㅇ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 물류기업 총 5개사(소기업 분야 3개사+혁신 분야 2개사)를 선정하여 장비 및 시스템 도입비용 일부(70%)를 3개년에 걸쳐 지원 * 국비 지원금 이외의 초과 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혁신분야는 지난 공고(2026-187호)를 통해 지원마감됨. 이번 공고는 소기업분야만 모집함 ㅇ (지원금 사용용도) 스마트 물류 설비·시스템 등 구매 비용 * 보조사업자(민간사업자 포함)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시행조건)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스마트 물류 설비 전환 규모 이상을 명시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 국비 10,500백만원 * (보조율) 지원사업 대상기업에게 총사업비(국비+민간)의 70% 지원. 민간기업 자부담 30% ** (연차별 지원금 배분비율)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기업당) 소기업분야 1년차(‘26) 2.8억원→2년차(‘27) 8.4억원→3년차(’28) 2.8억원. 총 14억원 지원, 혁신분야 1년차(‘26) 6.3억원→2년차(‘27) 18.9억원→3년차(’28) 6.3억원. 총 31.5억원 지원 **** (기업당) 소기업분야 14억원, 혁신분야 31.5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남는 범위에서 소기업분야 최대 21억원, 혁신분야 최대 35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6 ~ ’28 (3개년) Ⅱ . 사업자 선정 및 평가 | | 1. 선정절차 | ㅇ 민간사업자 선정공고 ㅇ 사업신청서류 접수 및 보조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ㅇ 보조사업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사업자 선정, 선정결과 통보 및 공지 ㅇ 항만공사-민간사업자 협약체결 2. 사업 신청 자격 | 1) 사업 참여 신청자격(소기업분야에 한하여 접수) ㅇ 「항만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부산항 1종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항만법」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선정평가 후 자부담 30%를 부담하고 즉시 착수 가능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 중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 지난 모집기간(‘26. 9. 2. ~ 18.) 중 지원했던 업체는 소기업이라도 지원 불가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반환명령, 제재․벌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3) 참여방법 ㅇ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보조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에 사업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최대주주가 동일하거나 입주업체간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등 경제적 단일 실체로 간주되는 업체는 그 중 하나의 업체만 지원 가능 3. 사업 시행조건 | ㅇ 사업비는 국비 70%, 지원 대상 기업 30%로 분담 - 사업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지원규모는 3년간 소기업 분야 14억원, 혁신 분야 31.5억원 지원 - 단, 일부 기업의 신청 금액이 지원 분야별 금액보다 적어 국비보조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1개 기업당 소기업 분야 최대 21억원, 혁신 분야 최대 3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 조정 가능 ㅇ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스마트 물류 장비/설비를 사업기간 내 도입하여야 함 ㅇ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의 지속성 및 스마트 물류 장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도입된 장비/설비는 사업이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 일정기간 양도, 교환, 대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경과 및 완료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도입 장비/설비에 대한 사용실적 제출 등 정기적으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ㅇ 선정된 민간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기획예산처 「e-나라도움」시스템상 사업자 정보등록, 사업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4. 접수일정 | □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6.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접수일시 : 마감일 기준 오전 10시까지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부산시 강서구 신항로 96-87(성북동) 5층 / 우 46767)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내 「정보공개」→「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5. 선정 및 평가방법 | 1) 선정 방법 ㅇ 분야별 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기업을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 ㅇ 단, 고득점을 획득한 기업이라도 아래 조건의 하나에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 평가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 평가항목 중 「3. 사업 실행가능성(35점)」이 20점 미만이거나 「3. 사업 실행가능성-3.4 재무건전성 및 자부담 능력(5점)」이 0점인 경우 - 자부담 금액의 확보가 불가능해 즉시 착수가 어려운 기업 ㅇ 평가결과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1. 사업 적합성”, “5. 확산 가능성 및 정책 기여도”, “6.안전 및 친환경”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2) 평가방법 ㅇ 사업계획(제안)에 의한 공개경쟁 평가 ㅇ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진행하며 일정 및 방법은 접수마감 후 별도 통보예정 ㅇ 5인 이상의 관련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토록 함 ㅇ 평가위원은 전체평가단 회의를 통해 평가위원 간 채점 고려사항을 협의하고, 개별 평가기준에 의거 비공개 평가 ㅇ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ㅇ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ㅇ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6. 평가항목 및 배점 | ㅇ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각 분야별 항목 배점에 따라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ㅇ 평가 구성 : 정성평가(75점) + 정량평가(25점) ㅇ 신청기업 자체의 사업계획이어야 하며, 정량지표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으나, 아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붙임의 양식(#11, 12, 14, 13)은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함 - (정량)「2.1 도입기술 수준」,「3.6 사업실적」,「4.2 고용효과」 - (정성)「4.1 물류효율성」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 세부항목 | 내용 | 배점 | 비고 | 1. 사업 적합성 | 신청 기업의 스마트 물류 전환 사업 적합성 | (20) | | 1.1 항만배후단지 연관성 | 항만 배후단지 물류 기능과의 연관성 | 0~5 | | 1.2 스마트 전환 필요성 | 스마트 전환 필요성 및 시급성 | 0~5 | | 1.3 사업 및 정책 이해도 | 사업 추진목적의 명확성 및 정책 이해도 | 0~10 | | 2. 기술성 및 혁신성 | 스마트 물류 전환의 기술성 및 혁신성 | (15) | | 2.1 도입기술 수준 | ◦ (AI+자동화+통합플랫폼+IoT) 중 3가지 이상 해당 | 10 | 10 | 정량 | ◦ (AI+자동화+통합플랫폼+IoT) 중 2가지 해당 | 8 | ◦ (AI+자동화+통합플랫폼+IoT) 중 1가지 해당 | 6 | ◦ 일부 자동화 | 4 | ◦ 스마트 요소 미흡 | 2 | 2.2 혁신성 |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및 혁신성 | 0~5 | | 3. 사업 실행 가능성 | 사업의 정상 추진 가능성 | (35) | | 3.1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의 현실성 | 0~5 | | 3.2 조직 및 인력 | 조직 및 인력 확보 수준 | 0~5 | | 3.3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적정성 및 절감 노력 | 0~5 | | 3.4 재무 건전성 | 재무건전성 및 자부담 능력 유무 | 0~5 | | 3.5 사업유지 관리 | 사업 유지 및 관리 계획 | 0~5 | | 3.6 사업실적 | 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점수 | 100 ~ | 10 | 10 | 정량 | 95~ | 9 | 90~ | 8 | 85~ | 7 | 80~ | 6 | 75~ | 5 | 70~ | 4 | 65~ | 3 | 60~ | 2 | 60 미만 | 0 | 4. 기대효과 |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 (10) | | 4.1 물류효율성 | 물류활동 개선 효과 | 0~5 | | 4.2 고용효과 | 고용 유지․창출 효과 | 증가 | 5 | 5 | 정량 | 유지 | 3 | 감소 | 0 | 5. 확산 가능성 및 정책 기여도 | 추진 사업의 홍보 및 확산 | (5) | | 5.1 확산 및 정책 기여 | 타기업 확산 및 사례 홍보 노력 | 0~5 | | 6. 안전 및 친환경 | 추진 사업의 안전성 및 친환경 효과 | (15) | | 6.1 안전 효과 | 추진 사업의 안전성 강화 계획 | 0~10 | | 6.2 친환경 물류 (저탄소, 전기장비 등) | 추진 사업의 친환경 효과 | 0~5 | | 합계 (정성:75점, 정량 25점) | (100) | | 7. 협약체결 |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협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부산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국고보조금 예산이 남는 범위에 한해서, 국고보조금이 상향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제출 ㅇ 협약 체결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신규개설 통장 사본,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등 함께 제출 *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8. 지원급 지급 |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 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ㅇ 국고보조금은 민간부담금(연간 전체사업비의 30%)이 선 입금 된 후 지급가능하며, 교부 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과 함께 작성·제출 *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예시) 선급금 630백만원 신청 시, 민간부담금 270백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11월 30일 전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 전까지 실 집행(혹은 지출원인행위)을 완료하여야 함(지출원인행위까지만 한 경우 지원금 이월신청하여야 함) ㅇ (e나라도움) 회원가입,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ㅇ (조달청) 기업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9. 결과보고(정산보고) 및 중요재산 관리 | ㅇ (결과보고) 보조금법 제27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에 따른 최종실적보고서는 사업개요, 도입 스마트 물류시스템 기술현황 및 일반사항, 시스템 구축 결과, 운영계획,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제출한 보고서는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감사인(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 검증 보고서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름 ㅇ 지원사업자는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ㅇ 또한,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를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 등록 및 확정을 하여야 함 ㅇ (중요재산 등록 및 보고)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모든 유형자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 (중요재산의 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 이후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및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은 모든 유형적 기자재는 공시기간 중(기계·장비·시설의경우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중요재산 처분제한) 중요재산명 | 중요재산 구분 | 처분제한기간 | 스마트 물류 장비 (지게차 등) | 장비·설비 |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된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 가 정한 기간까지 |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해수부 내용연수로 관리 * 조달청, 해수부 「내용연수」 모두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상 스마트 전환 설비 종류에 따라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 관리기관 등 여부 변동 가능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의 별표7 (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분류 | 대상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 50년 | 그 외의 건축물 | 35년 |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 차량 | 20년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5년 |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0. 사업추진 일정 | 절 차 | | 추 진 내 용 | | 일 정 | | | | | | ① 지원사업자 추가 공모 (소기업분야) | | ㅇ 지원사업자 추가 공모 | | ~10월 | | | | | |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소기업분야) | | ㅇ 평가위원회 개최 ㅇ 서면 및 대면평가(필요 시 현장점검 진행)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 ㅇ 부산항만공사–지원사업자 협약체결 | | 10월 ~11월 | | | | | | ③ 1차년도 사업수행 | | ㅇ 보조금 지급 - 지원사업자는 ’26.11.30.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 ㅇ 진도관리 - ’26.12.31.까지 실집행(혹은 지출원인행위) 완료 必 | | ~12월 | | | | | | ④ 1차년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 | ㅇ (지원사업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부산항만공사) 지원사업자 실적보고서 등 점검 후 해수부 보고 | | ~‘27.2월 | | | | | | ⑤ 2차년도 사업수행 | | ㅇ 2차년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ㅇ 사업 이행실적 중간 점검 ㅇ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 | ‘27년 | | | | | | ⑥ 3차년도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 | ㅇ 3차년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ㅇ 사업 이행실적 중간 점검, 최종 점검 ㅇ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ㅇ 사업비 정산 등 사후조치 | | ‘28년 | * 상기표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11. 유의사항 |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부산항만공사는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 체결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사전계약 체결 시 해당 신청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 체결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ㅇ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항만공사(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현장 실태조사,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정부지원금 포기신청을 한 경우 ②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부산항만공사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④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⑤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⑥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최근 3년 이내 국세·지방세의 체납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⑧ 유사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⑨ 시스템관리계획서 상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⑩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⑪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⑫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항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부산항만공사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지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⑤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처분제한기간 이내에 해수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⑥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부산항만공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⑦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⑧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항만공사는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물류 AI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 제품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또는 부산항만공사와 무관하고, 정부 및 부산항만공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제출한 시스템관리계획서와 현장 시설된 인프라 및 시스템이 다를 경우 지원사업자와 시설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부산항만공사와 무관하고, 정부 및 부산항만공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해수부 또는 부산항만공사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따름 Ⅲ .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 1. 사업 신청서류의 구성 및 작성기준 | ㅇ 신청서류는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등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음 사업신청서류 | 형식 및 분량 | 제출부수 | 원본 | 사본 | USB | 1. 참여신청서 <양식1> | 지정양식 | 1부 | - | - | 2. 서 약 서 <양식2> | 지정양식 | 1부 | - | - | 3. 사업계획서 | 작성지침에 의거 | 1부 | 10부 | 1부 | 4. 부속서류 | 제한 없음 | ㅇ 신청인은 참여신청서 등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는 후술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되는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재무자료 등 수치자료 등은 USB로 제출함. ㅇ 신청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 □ 사업계획서의 구성 ㅇ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ㅇ 부속서류도 사업계획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목 차 - 제1장 사업능력 제1절 신청인의 명세 제2절 주주 및 경영진 현황 제3절 재무상태 제2장 사업 및 운영계획 제1절 사업 적합성 - 사업 비전 및 목표 - 사업에 대한 이해 제2절 기술성 및 혁신성 - 도입기술의 수준 및 혁신성 제3절 사업 실행 가능성 - 추진일정 및 전문성 - 사업비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 사업 유지 및 관리 계획 - 사업실적 제4절 기대효과 - 물류효율성 - 고용효과 제5절 확산 가능성 및 정책 기여도 - 타기업 확산 및 사례 홍보 노력 제3장 안전 및 친환경 - 사업을 통한 안전성 강화 계획 - 사업의 친환경 효과 | □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ㅇ 사업계획서는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A4용지에 한글 기준으로 작성 제출 - 본문 글자체 : 휴먼명조체 15포인트, 줄간격 180 ㅇ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 사진․도면을 사용하지 않음 □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ㅇ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함 ㅇ 화폐단위는 원화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ㅇ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사업계획서의 목차 ㅇ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려서 작성할 수 있으며 부속서류는 본 안내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3. 사업계획서 세부항목별 작성지침 | 1) 제1장 사업능력 □ 제1절 신청인의 명세 ㅇ 신청인(법인)의 일반현황을 <양식3>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함 ㅇ 신청인(법인)이 다수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출자자별 소유지분을 <양식4>, 출자자별로 <양식5>에 의거 기술하여야 함 □ 제2절 주주 및 경영진 현황 ㅇ 주주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 신청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 신청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ㅇ 신청인(법인)의 경영진현황을 <양식7>에 의거하여 2쪽 이내로 작성하되 비상근임원 및 미등기 이사도 포함할 것 □ 제3절 재무상태 ㅇ 신청법인이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별로 재무상태를 제출 ㅇ 최근 3개년간 재무상태를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의해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고, 동 보고서 및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제출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은 공인회계사 확인을 거친 세무신고 결산서로 감사보고서 대체 ㅇ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를 <양식8>에 따라 작성함 ㅇ 최근 3개년간 대차대조표를 <양식9>에 따라 작성함 ㅇ 최근 3개년간 재무비율은 <양식10>에 따라 작성하되, 산출근거 첨부 -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함 ㅇ 상기 관련 자료를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함 2) 제2장 사업 및 운영계획 □ 제1절 사업 적합성 ㅇ 사업 비전 및 목표 - 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및 운영방향,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ㅇ 사업에 대한 이해 - 사업의 정책 목표 및 항만배후단지의 물류기능과의 연관성 등을 이해하고 스마트 전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제2절 기술성 및 혁신성 ㅇ 도입기술 수준 및 혁신성 - 사업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물류 장비/설비의 명칭, 주요 기능, 해당기술의 객관적 검증 자료(국내외 인증, 특허 등) 등 객관적인 사양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양식11>에 기술 - 신규로 도입되는 물류 장비/설비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 연계·통합되는지 As-Is vs To-Be 프로세스 비교, Flow Chart 등으로 기술 - 물류 장비/설비 전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경영적 혁신성과를 서술 □ 제3절 사업 실행 가능성 ㅇ 추진일정 및 전문성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전체 추진 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일정표로 제시하고, 각 일정의 수행 내용을 서술 ※ 향후 진도점검, 연도별 실적평가 등 관련 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월 단위 작성 원칙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추진 조직도와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을 기술 ㅇ 사업비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 사업비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기술 - 기업의 최근 재무 상태의 안정성을 기술하고, 본 사업에 매칭되는 기업 자부담금의 확보 및 조달 계획을 제시 ※ [재무 건전성] 최근 2개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제표 별첨 필수) [자부담금 조달 계획] 자부담금 확보 내역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증빙 ㅇ 사업 유지 및 관리 계획 - 지원 사업 종료(물류 장비/설비 도입 완료) 후, 도입된 장비/설비가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보수되기 위한 중장기 관리 계획(유지보수 체계, 운영 및 정착 계획, 보안 및 데이터 관리 등)을 기술 ㅇ 사업실적 - 가장 최근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양식12>에 의거 작성, 제출 - ‘사업실적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양식12>에 의거 작성․제출하며, 다른 지원업체들의 ‘사업실적 평가결과’ 중 중간점수를 적용 ※ 다른 지원업체들이 짝수여서 중간값이 없는 경우, 2개의 중간값을 평균하여 적용 (예시) 사업실적평가결과가 있는 다른 지원업체가 6개일 경우, 3번째 4번째 높은 값의 평균값을 적용 □ 제4절 기대효과 ㅇ 물류효율성 -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장비/설비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기업의 물류 효율화 기대 및 개선효과를 <양식13>을 활용하여 상세히 서술 ㅇ 고용효과 -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직무 전환 등) 계획과, 시스템 운영 및 사업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양식14>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제5절 확산 가능성 및 정책 기여도 ㅇ 타기업 확산 및 사례 홍보 노력 -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물류 장비/설비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동종 업계로 확산·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및 개방 계획을 서술 3) 제3장 안전 및 친환경 ㅇ 사업을 통한 안정성 강화 계획 - 도입 장비/설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작업 환경의 안전성 향상 방안과 시스템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장비, 안전검사, 인력배치, 교육, 화재 및 비상발생 대응계획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시 ㅇ 사업의 친환경 효과 - 도입 장비/설비의 디지털·자동화 전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탄소 배출 저감, 자원 절약, 친환경 안착노력 등) 효과를기술 ◇ ( 기타 참고사항 )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항만공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재무상태, 자금조달계획 등은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 ․ 정산과 관련한 평가 및 사후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됨 | 제출자료 양식 | < 양식 1 > : 참여신청서 < 양식 2 > : 서 약 서 < 양식 3 > : 신청자 일반현황 < 양식 4 > : 출자자 구성 < 양식 5 > : 출자자 현황 < 양식 6 > : 주주 현황 < 양식 7 > : 경영진 현황 < 양식 8 > : 손익계산서 < 양식 9 > : 대차대조표 < 양식 10 > : 재무비율 < 양식 11 > : 도입기술 수준 < 양식 12 > : 사업실적 < 양식 13 > : 물류효율성 < 양식 14 > : 고용효과 | <양식 1> 참여신청서(소기업분야) | 신청인 | 법인명 | | 업종 | | 대표자성명 | | 법인등기번호 | | 법인주소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사업 계획 | 도입 장비/설비명 | | 사업 목적 | | 도입 대상지 |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천원 (자부담 : 천원, 00.0% / 보조금 : 천원, 00.0%) | 주요내용 | | 기대효과 | |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 )호에 의거, 위와 같이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사업 」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① 서약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0부 ③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④ (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확인서 1부 ⑤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 | <양식 2> 서 약 서 | 본 신청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사업」 에 참여 신청함에 있어 평가과정을 포함하여 귀 공사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과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판단,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민간사업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성실히 행하고, 도입 장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귀 공사가 제시한 제반 이행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1. 본 신청인(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신청인(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고 등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인(법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년 월 일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 <양식 3> 신 청 자 일 반 현 황 | 상 호 | | 대 표 자 |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 사 | | 업 태 | | 사 업 장 | | 종 목 | | | 주 요 제 품 | | 설 립 일 자 | | 총 자 산 | 억원 | 결 산 일 | | 납 입 자 본 금 | 백만원 | 주 거 래 은 행 | | 매 출 액 | 백만원 | 종 업 원 수 | 명 | 입찰참가자격 제 한․정 지 | 기 간 | | 사 유 | | 법인 연혁 |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양식 4> 출 자 자 구 성 | 출자자명 | 주요업태 및 종목 | 사업자 등록번호 | 출 자 지분율 | 총투자비 대비비율 | 비 고 | | | | | | | <양식 5> 출 자 자 현 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업 태/업 종 | | 본사 주소 | | 신용평가 등급 | | 사업장 주소 | | 주 요 제 품 | | 결 산 월 일 | | 자 본 금 | 억 원 | 설 립 일 자 | | 종 업 원 수 | 명 | 주거래은행 | | 매 출 액 | 억 원 | 총 자 산 | 억 원 | 담 당 자 | 성 명 : 부 서 : 전화번호 : | 팩스 번호 : 이메일주소 : |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 참여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6> 주 주 현 황 | 주 주 명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소유주식수 | 금 액 | 지 분 율 | | | | | | | 계 | | | | | 100% |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 년 월 일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 <양식 7> 경 영 진 현 황 | 성 명 | 직위․담당업무 | 주민등록번호 | 경 력 | 관 계 | | | | | | 주) 1.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 및 회사근속연수를 기재함 2.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 년 월 일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 <양식 8> 손 익 계 산 서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년 | 년 | 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 | 100 | | 100 | | 100 |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 년 월 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법인 (인) | | <양식 9> 대 차 대 조 표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년 | 년 | 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와 기타자산 유형고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고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자 산 총 계 | | 100 | | 100 | | 100 |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부 채 합 계) | | | | | | |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 조정 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 본 총 계) | | | | | | | 부채·자본총계 | | 100 | | 100 | | 100 |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수정 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 년 월 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법인 (인) | | <양식 10> 재 무 비 율 (단위 : %) | 비 율 | 년 | 년 | 년 | 산술평균 | 동사 | 동업계 | 동사 | 동업계 | 동사 | 동업계 | 동사 | 동업계 | 1. 총자산세전순이익율 | | | | | | | | | 2.유동비율 | | | | | | | | | 3.부채비율 | | | | | | | | | 4.이자보상율 | | | | | | | | | 주) 동 업계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동사의 해당업종을 말하며, 동 업계 비율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비율을 기재함 | 년 월 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법인 (인) | | <양식 11> 도입기술 수준 | 신청인 |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사업계획 | 도입 장비/설비명 | | 주요 내용 | | 분야 | 주요내용 | 적용여부 | AI기술 | o 예) AI 이상징후 감지 등 - (주요내용) OOO AI기술을 활용, OOO오작동 및 동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사고를 사전 차단... | [ ] | 자동화 | 완전 | o 예) 자동 분류시스템 등 - (주요내용) | [ ] | 일부 | o 예) 반자동화 분류시스템 등 - (주요내용) | [ ] | IoT | o 예) RFID 기반관리, 센서 기반 상태모니터링 등 - (주요내용) | [ ] | 통합플랫폼 | o 예) 모바일 통합관리, WMS 통합 등 - (주요내용) | [ ] | 기타 | o 기타 자유형식으로 작성 - (주요내용) | [ ] | <구비서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 주)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작성, 산출근거 등은 되도록 객관적 자료 제시 | <양식 12> 사업실적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결과 신청(확인)서> | 신청인 |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평가 결과 | 회사명 | | 평가시기 | ( )년 상반기( ), 하반기( ), 평가시기 미도래( ) | 평가결과 | ( )점 | 비고 | |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ooo-oo호에 따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위해 위와 같이 본 신청인의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 위 신청에 따라 상기내용에 대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항 만 공 사 | 주) 신청자는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에 본 양식으로 신청하고, 날인된 확인서를 참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양식 13> 물류효율성 | 신청인 | 법인명 | | 대표자성명 | | 법인주소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사업계획 | 장비/설비명 | | 주요 내용 | | 기대효과 | □ 예) 작업시간 단축, 물량처리 능력, 인력운영 효율, 운영비용 절감, 오류․사고 감소 등 구분 | 도입 전 | 도입 후 | 개선율(%) | 예) 입․출고 처리시간 | | | | 예) 검수시간 | | | | 예) 상․하차 시간 | | | | 예) 기타 | | | | - 산출근거/증빙자료 : - 산출방식 : □ 예) 작업시간 단축, 물량처리 능력, 인력운영 효율, 운영비용 절감, 오류․사고 감소 등 구분 | 도입 전 | 도입 후 | 개선율(%) | 예) 오배송 건수 | | | | 예) 재고오차율 | | | | 예) 안전사고 건수 | | | | 예) 시스템 오류 | | | | - 산출근거/증빙자료 : - 산출방식 : □ 종합 정량적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ㅇ ㅇ | ㅇ ㅇ | <구비서류> (필요 시) 산출근거 등 세부 자료 등 | 주)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작성, 산출근거 등은 되도록 객관적 자료 제시 | <양식 14> 고용효과 | 신청인 | 법인명 | | 대표자성명 | | 법인주소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사업 계획 | 장비/설비명 | | 주요 내용 | | 고용 효과 | □ 사업 추진 후 고용 (정규직) 신규/유지/감축 계획 ㅇ 고용 신규/유지/감축 방안 : 연도 | 담당업무 | 현재 | 변경 | 인원 수 차이(b-a) | 비고 | 이름 | 인원 수(a) | 이름 | 인원 수(b) | 2026 | | 홍길동 | 1명 | 홍길동 | 1명 | 0 | | | | 김길동 | 1명 | - | 0명 | △1 | | | | - | 0명 | 김길동 | 1명 | 1 | | | | - | 0명 | 박길동 | 1명 | 1 | | 20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신규 직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이름” 란은 생략 가능하나, “인원 수(b)”는 반드시 기재 <구비서류> (필요 시) 세부 자료 등 | 주)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작성, 산출근거 등은 되도록 객관적으로 제시 |

1. 공고문_소기업추가모집.pdf (5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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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 - 200호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소기업 분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의 스마트 물류 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배후단지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돕고, 물류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소기업)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10월 7일 2026 부산항만공사 사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지 원하여 물류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물류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 - 1 - □ 사업근거 「항만법」제65∼제67조, 제79조 및 제80조 : □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부 : □ 보조사업자 부산항만공사 : □ 사업시행방법 민간자본보조 : □ 사업내용 ㅇ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 물류기업 총 5개사(소기업 분야 3개사+혁신 분야 2개사)를 선정하여 장비 및 시스템 도입비용 일부(70%)를 3개년에 걸쳐 지원 * 국비 지원금 이외의 초과 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혁신분야는 지난 공고(2026-187호)를 통해 지원마감됨. 이번 공고는 소기업분야만 모집함 ㅇ (지원금 사용용도) 스마트 물류 설비 시스템 등 구매 비용 · * 보조사업자(민간사업자 포함)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 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시행조건)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스마트 물류 설비 전환 규모 이상을 명시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국비 : 백만원 10,500 * (보조율) 지원사업 대상기업에게 총사업비(국비+민간)의 70% 지원. 민간기업 자부담 30% ** (연차별 지원금 배분비율)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기업당) 소기업분야 1년차(‘26) 2.8억원→2년차(‘27) 8.4억원→3년차(’28) 2.8억원. 총 14억원 지원, 혁신분야 1년차(‘26) 6.3억원→2년차(‘27) 18.9억원→3년차(’28) 6.3억원. 총 31.5억원 지원 **** (기업당) 소기업분야 14억원, 혁신분야 31.5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남는 범위에서 소기업분야 최대 21억원, 혁신분야 최대 35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6 ~ ’28 (3 개년) - 2 - Ⅱ.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선정절차 ㅇ 민간사업자 선정공고 ㅇ 사업신청서류 접수 및 보조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ㅇ 보조사업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사업자 선정, 선정결과 통보 및 공지 ㅇ 항만공사-민간사업자 협약체결 2. 사업 신청 자격 1) 사업 참여 신청자격(소기업분야에 한하여 접수) 「 」 ㅇ 항만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부산항 1종 배후 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항만법 제71조 또는 자유무 「 」 「 」 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임대차 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선정평가 후 자부담 30%를 부담하고 즉시 착수 가능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 중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ㅇ (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 지난 모집기간(‘26. 9. 2. ~ 18.) 중 지원했던 업체는 소기업이라도 지원 불가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 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복수급에 - 3 -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반환명령, 제재 벌칙 등 필 ․ 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참여방법 ㅇ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보조사업자인 부산항 만공사에 사업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최대주주가 동일하거나 입주업체간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등 경제적 단일 실체로 간주되는 업체는 그 중 하나의 업체만 지원 가능 3. 사업 시행조건 ㅇ 사업비는 국비 70%, 지원 대상 기업 30%로 분담 - 4 - - 사업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지원규모는 3년 간 소기업 분야 14억원, 혁신 분야 31.5억원 지원 - 단, 일부 기업의 신청 금액이 지원 분야별 금액보다 적어 국비보 조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1개 기업당 소기업 분야 최대 21억원, 혁신 분야 최대 3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 조정 가능 ㅇ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스마트 물류 장비/설비를 사업기간 내 도입하여야 함 ㅇ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의 지속성 및 스마트 물류 장비/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도입된 장비/설비는 사업이 완료 된 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 일정기간 양도, 교환, 대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경과 및 완료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도입 장비/설비에 대한 사용실적 제출 등 정기적으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ㅇ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기획예산처 「 e-나라도움 」 시스템상 사업자 정보등록, 사업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4. 접수일정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2026. 10. 7. ~ 2026. 10. 26. ( □ 접수일시 : 마감일 기준 오전 10시까지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부산시 강서구 신항로 96-87(성북동) 5층 / 우 46767) - 5 -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내 「정보공개」→「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5. 선정 및 평가방법 1) 선정 방법 ㅇ 분야별 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기업을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 ㅇ 단, 고득점을 획득한 기업이라도 아래 조건의 하나에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 평가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 평가항목 중 「 사업 실행가능성 점 」이 3. (35 ) 점 미만이거나 20 「 3. 사업 실행가능성-3.4 재무건전성 및 자부담 능력(5점) 이 0점인 경우 」 - 자부담 금액의 확보가 불가능해 즉시 착수가 어려운 기업 ㅇ 평가결과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1. 사업 적합성”, “5. 확산 가능성 및 정책 기여도”, “6.안전 및 친환경”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6 - 2) 평가방법 ㅇ 사업계획(제안)에 의한 공개경쟁 평가 ㅇ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진행하며 일정 및 방법은 접수마감 후 별 도 통보예정 ㅇ 5인 이상의 관련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토록 함 ㅇ 평가위원은 전체평가단 회의를 통해 평가위원 간 채점 고려사항을 협의하고, 개별 평가기준에 의거 비공개 평가 ㅇ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ㅇ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ㅇ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6.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각 분야별 항목 배점에 따라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ㅇ 평가 구성 : 정성평가(75점) + 정량평가(25점) ㅇ 신청기업 자체의 사업계획이어야 하며, 정량지표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으나, 아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붙임의 ․제출해야 함 양식(#11, 12, 14, 13)은 반드시 작성 - ( 정량 「 ) 도입기술 수준」 「 2.1 ,사업실적」 「 3.6 고용효과」 , 4.2 - ( 정성 「 ) 물류효율성」 4.1 - 7 -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세부항목 내용 배점 비고 신청 기업의 스마트 물류 전환 사업 적합성 (20) 1.1 항만배후단지 연관성 항만 배후단지 물류 기능과의 연관성 0~5 1. 사업 적합성 1.2 스마트 전환 필요성 스마트 전환 필요성 및 시급성 0~5 1.3 사업 및 정책 이해도 사업 추진목적의 명확성 및 정책 이해도 0~10 스마트 물류 전환의 기술성 및 혁신성 (15) ◦ (AI+자동화+통합플랫폼+IoT) 중 10 3가지 이상 해당 ◦ (AI+자동화+통합플랫폼+IoT) 중 8 2가지 해당 2. 기술성 및 혁신성 2.1 도입기술 수준 10 정량 ◦ (AI+자동화+통합플랫폼+IoT) 중 6 1가지 해당 ◦ 일부 자동화 4 ◦ 스마트 요소 미흡 2 2.2 혁신성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및 혁신성 0~5 사업의 정상 추진 가능성 (35) 3.1 추진일정 추진 일정의 현실성 0~5 3.2 조직 및 인력 조직 및 인력 확보 수준 0~5 3.3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및 절감 노력 0~5 3.4 재무 건전성 재무건전성 및 자부담 능력 유무 0~5 3.5 사업유지 관리 사업 유지 및 관리 계획 0~5 100 ~ 10 3. 사업 실행 가능성 95~ 9 90~ 8 85~ 7 배후단지 입주기업 80~ 6 3.6 사업실적 10 정량 사업실적 평가점수 75~ 5 70~ 4 65~ 3 60~ 2 60 미만 0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10) 4.1 물류효율성 물류활동 개선 효과 0~5 증가 5 4. 기대효과 4.2 고용효과 고용 유지․창출 효과 유지 3 5 정량 감소 0 5. 확산 가능성 및 추진 사업의 홍보 및 확산 (5) 정책 기여도 5.1 확산 및 정책 기여 타기업 확산 및 사례 홍보 노력 0~5 추진 사업의 안전성 및 친환경 효과 (15) 6. 안전 및 친환경 6.1 안전 효과 추진 사업의 안전성 강화 계획 0~10 6.2 친환경 물류(저탄소, 전기장비 등) 추진 사업의 친환경 효과 0~5 합계 (정성:75점, 정량 25점) (100) - 8 - 7. 협약체결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협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부산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국고보조금 예산이 남는 범위에 한해서, 국고 보조금이 상향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제출 ㅇ 협약 체결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 신규개설 통장 사본, 민간부담금 * 부담 확약서 등 함께 제출 *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8. 지원급 지급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국고보조금은 민간부담금(연간 전체사업비의 30%)이 선 입금 된 후 지급 가능하며, 교부 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과 함께 작성 제출 · *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예시) 선급금 630백만원 신청 시, 민간부담금 270백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11월 30일 전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 전까지 실 집행(혹은 지출원인행위)을 완료하여야 함(지출원인행위까지만 한 경우 지원금 이월신청하여야 함) - 9 - ㅇ (e나라도움) 회원가입,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ㅇ (조달청) 기업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9. 결과보고(정산보고) 및 중요재산 관리 ㅇ (결과보고) 보조금법 제27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 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 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에 따른 최종실적보고서는 사업개요, 도입 스마트 물류시스템 기술현황 및 일반사항, 시스템 구축 결과, 운영계획,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기술 하여야 함 ** 제출한 보고서는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감사인(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 검증 보고서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 서 검증지침」에 따름 ㅇ 지원사업자는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ㅇ 또한,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를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 등록 및 확정을 하여야 함 ㅇ (중요재산 등록 및 보고)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모든 유형자 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 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46 , 관리에 관한 규정」제 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 51 15 - 10 - 이내에 ‘e나라도움 ’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 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중요재산의 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 이후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및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은 모든 · 유형적 기자재는 공시기간 중(기계 장비 시설의경우 최초공시일로부터 · 5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중요재산 처분제한)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된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 가 정한 스마트 기간까지 물류 장비 장비·설비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해수부 (지게차 등) 내용연수로 관리 * 조달청, 해수부 「내용연수」 모두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상 스마트 전환 설비 종류에 따라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 관리기관 등 여부 변동 가능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부동산 그 외의 건축물 35년 선박, 항공기 30년 고가 동산 차량 20년 (5천만원이상)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11 - 10.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진내용 일정 ① 지원사업자 추가 공모 ㅇ 지원사업자 추가 공모 ~10월 (소기업분야) ② 지원사업자 선정 ㅇㅇ 평가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ㅇ 서면 및 대면평가(필요 시 현장점검 진행) 10월 (소기업분야)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 부산항만공사–지원사업자 협약체결 ~11월 ㅇ 보조금 지급 ③ 1차년도 - 지원사업자는 ’26.11.30.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 ~12월 사업수행 ㅇ 진도관리 - ’26.12.31.까지 실집행(혹은 지출원인행위) 완료 必 ④ 1차년도 (지원사업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실적보고서 및 ㅇ (부산항만공사) 지원사업자 실적보고서 등 점검 후 ~‘27.2월 정산보고서 ㅇ 해수부 보고 제출·검증 ⑤ 2차년도 ㅇ 2차년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사업수행 ㅇ 사업 이행실적 중간 점검 ‘27년 ㅇ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ㅇ 3차년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⑥ 3차년도 사업 이행실적 중간 점검, 최종 점검 사업수행 및 ㅇ ㅇ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증 ‘28년 사업완료 ㅇ 사업비 정산 등 사후조치 * 상기표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12 - 11. 유의사항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 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부산항만공사는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 체결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 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사전계약 체결 시 해당 신청 기업은 지 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 체결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ㅇ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항만공사(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현장 실태조사,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 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정부지원금 포기신청을 한 경우 ②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부산항만공사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④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13 - ⑤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⑥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최근 년 이내 국세·지방세의 체납 및 행 3 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⑧ 유사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⑨ 시스템관리계획서 상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 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⑩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 업기간 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⑪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⑫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항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부산항만공사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지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⑤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처분제한기간 이내에 해수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 ⑥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부산항만공 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⑦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14 - ⑧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항만공사는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물류 AI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 제품과 · 시공의 안전성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 사후 ·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또는 부산항만공사와 무관하고, 정부 및 · 부산항만공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제출한 시스템관리계획서와 현장 시설된 인프라 및 시스템이 다를 경우 지원사업자와 시설업체 간에 발생 · 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설비의 설치 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부산항만공사와 무관하고, 정부 및 부산항만공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해수부 또는 부산항만공사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 관리에 관한 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 」 관한 규정 등에 따름 - 15 - Ⅲ.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 사업 신청서류의 구성 및 작성기준 ㅇ 신청서류는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등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음 제출부수 사업신청서류 형식 및 분량 원본 사본 USB 1. 참여신청서 <양식1> 지정양식 1부 - - 2. 서 약 서 <양식2> 지정양식 1부 - - 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1부 10부 1부 4. 부속서류 제한 없음 ㅇ 신청인은 참여신청서 등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는 후술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고, 관련되는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재무자료 등 수치자료 등은 USB로 제출함. ㅇ 신청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하여야 함. - 16 - 2.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 사업계획서의 구성 ㅇ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ㅇ 부속서류도 사업계획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목 차 - 제1장 사업능력 제1절 신청인의 명세 제2절 주주 및 경영진 현황 제3절 재무상태 제2장 사업 및 운영계획 제1절 사업 적합성 - 사업 비전 및 목표 - 사업에 대한 이해 제2절 기술성 및 혁신성 - 도입기술의 수준 및 혁신성 제3절 사업 실행 가능성 - 추진일정 및 전문성 - 사업비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 사업 유지 및 관리 계획 - 사업실적 제4절 기대효과 - 물류효율성 - 고용효과 제5절 확산 가능성 및 정책 기여도 - 타기업 확산 및 사례 홍보 노력 제3장 안전 및 친환경 - 사업을 통한 안전성 강화 계획 - 사업의 친환경 효과 - 17 - □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ㅇ 사업계획서는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A4용지에 한글 기준으로 작성 제출 - 본문 글자체 : 휴먼명조체 15포인트, 줄간격 180 ㅇ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 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 사진․도면을 사용하지 않음 □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ㅇ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 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함 ㅇ 화폐단위는 원화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 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ㅇ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사업계획서의 목차 ㅇ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려서 작성할 수 있으며 부속서류는 본 안내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 18 - 3. 사업계획서 세부항목별 작성지침 1) 제1장 사업능력 □ 제1절 신청인의 명세 ㅇ 신청인(법인)의 일반현황을 <양식3>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함 ㅇ 신청인(법인)이 다수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출자자별 소 유지분을 <양식4>, 출자자별로 <양식5>에 의거 기술하여야 함 □ 제2절 주주 및 경영진 현황 ㅇ 주주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 신청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 신청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ㅇ 신청인(법인)의 경영진현황을 < 양식7>에 의거하여 쪽 이내로 2 작성하되 비상근임원 및 미등기 이사도 포함할 것 □ 제3절 재무상태 ㅇ 신청법인이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별로 재무상태를 제출 ㅇ 최근 3개년간 재무상태를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의해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고, 동 보고서 및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제출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은 공인회계사 확인을 거친 세무신고 결산서로 감사보고서 대체 ㅇ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를 <양식8>에 따라 작성함 - 19 - ㅇ 최근 3개년간 대차대조표를 <양식9>에 따라 작성함 ㅇ 최근 3개년간 재무비율은 <양식10>에 따라 작성하되, 산출근거 첨부 -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함 ㅇ 상기 관련 자료를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함 2) 제2장 사업 및 운영계획 □ 제1절 사업 적합성 ㅇ 사업 비전 및 목표 - 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및 운영방향,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ㅇ 사업에 대한 이해 - 사업의 정책 목표 및 항만배후단지의 물류기능과의 연관성 등을 이해하고 스마트 전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제2절 기술성 및 혁신성 ㅇ 도입기술 수준 및 혁신성 - 사업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물류 장비/설비의 명칭, 주요 기능, 해당기술의 객관적 검증 자료(국내외 인증, 특허 등) 등 객관적인 사양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양식11>에 기술 - 신규로 도입되는 물류 장비/설비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과 · 어떻게 상호 연계 통합되는지 As-Is vs To-Be 프로세스 비교, Flow Chart 등으로 기술 - 20 - - 물류 장비/설비 전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경영적 혁신 · 성과를 서술 □ 제3절 사업 실행 가능성 ㅇ 추진일정 및 전문성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전체 추진 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일정표로 제시하고, 각 일정의 수행 내용을 서술 ※ 향후 진도점검, 연도별 실적평가 등 관련 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월 단위 작성 원칙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추진 조직도와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을 기술 ㅇ 사업비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 사업비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기술 - 기업의 최근 재무 상태의 안정성을 기술하고, 본 사업에 매칭되는 기업 자부담금의 확보 및 조달 계획을 제시 ※ [재무 건전성] 최근 2개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제표 별첨 필수) [자부담금 조달 계획] 자부담금 확보 내역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증빙 ㅇ 사업 유지 및 관리 계획 - 지원 사업 종료(물류 장비/설비 도입 완료) 후, 도입된 장비/설비가 ·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보수되기 위한 중장기 관리 계획(유지보수 체계, 운영 및 정착 계획, 보안 및 데이터 관리 등)을 기술 ㅇ 사업실적 - 가장 최근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 양식12>에 의거 작성, 제출 - 21 - - 사업실적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양식12>에 의거 작성 제출 ‘ ․ 하며, 다른 지원업체들의 ‘사업실적 평가결과’ 중 중간점수를 적용 ※ 다른 지원업체들이 짝수여서 중간값이 없는 경우, 2개의 중간값을 평균하여 적용 (예시) 사업실적평가결과가 있는 다른 지원업체가 6개일 경우, 3번째 4번째 높은 값의 평균값을 적용 □ 제4절 기대효과 ㅇ 물류효율성 -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장비/설비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기업의 물류 효율화 기대 및 개선효과를 <양식13>을 활용하여 상세히 서술 ㅇ 고용효과 -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직무 전환 등) 계획과, 시스템 운영 및 사업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양식14>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제5절 확산 가능성 및 정책 기여도 ㅇ 타기업 확산 및 사례 홍보 노력 -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물류 장비/설비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동종 업계로 확산 공유하기 위한 구체· 적인 홍보 및 개방 계획을 서술 3) 제3장 안전 및 친환경 ㅇ 사업을 통한 안정성 강화 계획 - 도입 장비/설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작업 환경의 안전성 향상 ․ 방안과 시스템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장비, 안전검사, 인력 배치, 교육, 화재 및 비상발생 대응계획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시 - 22 - ㅇ 사업의 친환경 효과 - · 도입 장비/설비의 디지털 자동화 전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탄소 배출 저감, 자원 절약, 친환경 안착노력 등) 효과를 기술 ◇ (기타 참고사항)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항만공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재무상태, 자금조달계획 등은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정산과 관련한 평가 및 사후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됨 - 23 - 제출자료 양식 < 양식 1 > : 참여신청서 < 양식 2 > : 서 약 서 < 양식 3 > : 신청자 일반현황 < 양식 4 > : 출자자 구성 < 양식 5 > : 출자자 현황 < 양식 6 > : 주주 현황 < 양식 7 > : 경영진 현황 < 양식 8 > : 손익계산서 < 양식 9 > : 대차대조표 < 양식 10 > : 재무비율 < 양식 11 > : 도입기술 수준 < 양식 12 > : 사업실적 < 양식 13 > : 물류효율성 < 양식 14 > : 고용효과 - 24 - <양식 1> 참여신청서(소기업분야) 법인명 업종 대표자성명 법인등기번호 신청인 법인주소 연락처 (전화) (이메일) 도입 장비/설비명 사업 목적 도입 대상지 사업 총 사업비 : 천원 사업비 구성 계획 (자부담 : 천원, 00.0% / 보조금 : 천원, 00.0%) 주요내용 기대효과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 )호에 의거, 위와 같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 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서약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0부 ③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④ (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확인서 1부 ⑤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 - 25 - <양식 2> 서 약 서 본 신청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함에 있어 평가과정을 포 함하여 귀 공사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과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판단,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민간사업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성실히 행하고, 도입 장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귀 공사가 제시한 제반 이행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1. 본 신청인(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 니다. 2. 본 신청인(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고 등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인(법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 26 - <양식 3> 신 청 자 일 반 현 황 상 호 대 성 명 표 법인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총 자 산 억원 결 산 일 납 입 자 본 금 백만원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기 간 제 한 ․정 지 사 유 법인 연혁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 27 - <양식 4> 출 자 자 구 성 주요업태 사업자 출 자 총투자비 출자자명 비 고 및 종목 등록번호 지분율 대비비율 - 28 - <양식 5> 출 자 자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주 요 제 품 사업장 주소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 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 원 총 자 산 억 원 성 명 : 팩스 번호 : 담 당 자 부 서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 참여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 29 - <양식 6> 주 주 현 황 주 주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 액 지 분 율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 30 - <양식 7> 경 영 진 현 황 성 명 직위․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경 력 관 계 주) 1. 경력은 회사 내 ․외의 주요경력 및 회사근속연수를 기재함 2.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 31 - <양식 8> 손 익 계 산 서 (단위 : 백만원, %) 년 년 년 과 목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100 100 100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법인 ( 인) - 32 - <양식 9> 대 차 대 조 표 (단위 : 백만원, %) 년 년 년 과 목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와 기타자산 유형고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고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 조정 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수정 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법인 (인) - 33 - <양식 10> 재 무 비 율 (단위 : %) 년 년 년 산술평균 비 율 동사 동업계 동사 동업계 동사 동업계 동사 동업계 1. 총자산세전순이익율 2. 유동비율 3. 부채비율 4. 이자보상율 주) 동 업계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동사의 해당업종을 말하며, 동 업계 비율은 한국 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비율을 기재함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법인 ( 인) - 34 - <양식 11> 도입기술 수준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성명 (전화) 주소 연락처 (이메일) 도입 장비/설비명 사업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 적용여부 o 예) AI 이상징후 감지 등 기술 AI - ( 주요내용) OOO AI기술을 활용, OOO오작동 및 동작을 [ ] 실시간으로 감지하고...사고를 사전 차단... o 예) 자동 분류시스템 등 완전 [ ] - ( 주요내용) 자동화 o 예) 반자동화 분류시스템 등 일부 [ ] - ( 주요내용) o 예) RFID 기반관리, 센서 기반 상태모니터링 등 IoT [ ] - ( 주요내용) o 예) 모바일 통합관리, WMS 통합 등 통합플랫폼 [ ] - ( 주요내용) o 기타 자유형식으로 작성 기타 [ ] - ( 주요내용) <구비서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주)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작성, 산출근거 등은 되도록 객관적 자료 제시 - 35 - <양식 12> 사업실적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결과 신청(확인)서> 회사명 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 주소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평가 평가시기 ( )년 상반기( ), 하반기( ), 평가시기 미도래( ) 결과 평가결과 ( 점 ) 비고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ooo-oo호에 따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하기 위해 위와 같이 본 신청인의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위 신청에 따라 상기내용에 대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항 만 공 사 주) 신청자는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에 본 양식으로 신청하고, 날인된 확인서를 참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36 - <양식 13> 물류효율성 법인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법인주소 연락처 (전화) (이메일) 장비/설비명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예) 작업시간 단축, 물량처리 능력, 인력운영 효율, 운영비용 절감, 오류․사고 감소 등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개선율(%) 예) 입․출고 처리시간 예) 검수시간 예) 상․하차 시간 예) 기타 - 산출근거/증빙자료 : - 산출방식 : □ 예) 작업시간 단축, 물량처리 능력, 인력운영 효율, 운영비용 절감, 오류․사고 감소 등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개선율(%) 예) 오배송 건수 기대효과 예) 재고오차율 예) 안전사고 건수 예) 시스템 오류 - 산출근거/증빙자료 : - 산출방식 : □ 종합 정량적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ㅇ ㅇ ㅇ ㅇ <구비서류> (필요 시) 산출근거 등 세부 자료 등 주)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작성, 산출근거 등은 되도록 객관적 자료 제시 - 37 - <양식 14> 고용효과 법인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법인주소 연락처 (전화) (이메일) 장비/설비명 사업 계획 주요 내용 □ 사업 추진 후 고용(정규직) 신규/유지/감축 계획 ㅇ 고용 신규/유지/감축 방안 : 현재 변경 인원 수 연도 담당업무 비고 이름 인원 수(a) 이름 인원 수(b) 차이(b-a) 2026 홍길동 1명 홍길동 1명 0 고용 김길동 1명 - 0명 △1 - 0명 김길동 1명 1 효과 - 0명 박길동 1명 1 2027 2028 합계 ※ 신규 직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이름” 란은 생략 가능하나, “인원 수(b)”는 반드시 기재 <구비서류> ( 필요 시) 세부 자료 등 주) 제안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작성, 산출근거 등은 되도록 객관적으로 제시 - 38 -

2. 별첨_표준프로세스 및 보조금 일반조건_소기업추가모집.pdf (180 kb)

PDF 첨부 본문
※ 이번 공고는 소기업 분야에 한하여 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사업임 □ 표준프로세스(S 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 민간사업자 공모 ・ 민간사업자 선정 ・ 보조금 재배정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제출 ・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 보조사업 관리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 해수부)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 추진 ・ 정산보고서 제출 (→ 부산항만공사) 2. 사업신청단계(소기업분야에 한하여 모집) 부산항만공사 ㅇ (사업관리주체) 부산항만공사 ㅇ (사업자 모집 공고) ’26. 下 *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사업대상자(소기업) ㅇ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 - 1 - 기업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체 사업계획 및 자부담 30%에 해당하는 자본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신청 ㅇ (신청절차)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제출 ㅇ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약서,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한함) 또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확인서(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한함), 소기업확인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3. 사업자 선정단계 부산항만공사 ㅇ (선정 주체) 부산항만공사 ㅇ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안내서에 따름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매칭 ㅇ (선정결과 통지)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함 ㅇ 보조금 교부조건(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등 보조금 교부 관련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되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부산항만공사 ⇒ 사업대상자 * 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교부조건을 부가할 경우, 해당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가능 ·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 관리 - 2 - 부산항만공사 ㅇ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민간 보조사업자에 재배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 · 를 집행 관리 사업대상자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 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 · 를 집행 관리 ㅇ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심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 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 부산항만공사 ㅇ 정산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정산(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 (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 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사업대상자 ·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 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 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 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법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4 - □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 관리하 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 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 5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 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 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 , ,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 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 · 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 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 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 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 6 -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2. 별첨_표준프로세스 및 보조금 일반조건_소기업추가모집.hwpx (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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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고는 소기업 분야에 한하여 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사업임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신청 단계 | | 사업자선정 단계 | | 자금배정 단계 | (해수부) ・ 해당없음 | | (해수부) ・ 해당없음 | | (해수부) ・ 보조금 교부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민간사업자 공모 | | (부산항만공사) ・ 민간사업자 선정 | | (부산항만공사) ・ 보조금 재배정 (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제출 | | (사업대상자) ・ 해당없음 |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이행점검 단계 | |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 | |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 |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 정 | | | (부산항만공사) ・ 보조사업 관리 | | (부산항만공사)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 해수부) | | |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 추진 | | (사업대상자) ・ 정산보고서 제출 (→ 부산항만공사) | | | 2. 사업신청단계(소기업분야에 한하여 모집) 부산항만공사 | ㅇ (사업관리주체) 부산항만공사 ㅇ (사업자 모집 공고) ’26.下 *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사업대상자 (소기업) | ㅇ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체 사업계획 및 자부담 30%에 해당하는 자본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신청 ㅇ (신청절차)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제출 ㅇ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약서,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한함) 또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확인서(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한함), 소기업확인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3. 사업자 선정단계 부산항만공사 | ㅇ (선정 주체) 부산항만공사 ㅇ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안내서에 따름 ㅇ(지원금액의 적정성)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매칭 ㅇ (선정결과 통지)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함 ㅇ 보조금 교부조건(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등 보조금 교부 관련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되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부산항만공사 ⇒ 사업대상자 * 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교부조건을 부가할 경우, 해당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가능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부산항만공사 | ㅇ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민간 보조사업자에 재배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사업대상자 |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ㅇ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심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산항만공사 | ㅇ 정산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정산(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사업대상자 |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제재》 해양수산부 | ㅇ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법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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