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과「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 대상자 및 내역 : 1건(붙임참고)
□ 공 고 기 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구보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행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행정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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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83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과「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 대상자 및 내역 : 1건
연 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1 | 중곡동 1*1-*2 | 방*숙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1길 4*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 공 고 기 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구보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행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행정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