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81호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제13저(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한 내(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차량의 상속권자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주소 및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15일간)
운행정지명령 예정일: 2026. 10. 22. 이후
공고대상
- 등록번호 : 부산2머4324
- 차 명 : 쏘나타투2.0 오토메틱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사항
가. 상속권자 및 이해 관계인은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운행정지명령 비동의 등 의견제출 바라며, 해당 차량을 현재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상속이전등록 완료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속이전 법정 기한 경과로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관리법」제80조 및 제86조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의견제출 : 방문(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1층)
팩스(051-888-6924), 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jone30@korea.kr)
나. 위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됨을 알려드리며,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은 직권말소 등록되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50)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