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법」위반에 따른 2026년 9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나. 대 상: 1명(명단 붙임)
다. 송달내용: 2026년 9월 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라.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4조 및 제20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문의가 있을 시 동래구청 도시관리과(☎051-550-462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붙임 2026년 9월 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끝.
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pdf
PDF 첨부 본문
부서명 회계연도 회계과목명 부과일자 부과대상 최초납기일자 최종납기일자 최종부과금액 납부자번호 납부자명 핸드폰번호 납부자주소 관리항목1 관리항목2
도시관리과 202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2026-09-01 불법현수막 4장 2026-10-31 2026-10-31 20,000,000 650709-1****** 김oo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동래구 온천1동 불법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