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 공고[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건축·토목·기계·조경)]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과업지시서[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토목기계조경)].hwpx
한글 첨부 본문
-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축·토목·기계·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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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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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 도시관리과 Urban Management Division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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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개요1
1.1 용 역 명1
1.2 용역의 목적1
1.3 건축개요1
1.4 주요과업1
1.5 용역기간1
1.6 용역예정금액2
1.7 공사예정금액2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2
1.9 특기사항2
2. 일반사항2
2.1 목 적2
2.2 적용방법2
2.3 관련법령3
2.4 과업수행범위3
2.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7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11
2.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인배치기준11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12
2.9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13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지침14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수칙15
2.12 보안사항17
3. 공통업무17
3.1 회의의 운영17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18
3.3 문서 및 자료 관리20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23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23
3.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24
3.7 건설사업관리 보고24
4.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24
4.1 일반행정업무 24
4.2 보고서 작성, 제출 26
4.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27
4.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28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29
4.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31
4.7 하도급 적정성 검토 35
4.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36
4.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37
4.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38
4.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1
4.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43
4.13 수명사항44
4.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44
4.15 시공계획검토47
4.16 기술검토 및 교육50
4.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51
4.18 공정관리54
4.19 안전관리56
4.20 환경관리60
4.21 설계변경 관리61
4.22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관급자재의 지급64
4.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64
4.24 업무조정회의65
4.25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66
4.26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68
4.27 준공검사 등의 절차69
4.2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71
5. 시공후 단계 업무71
5.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71
5.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72
5.3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72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건축·토목·기계·조경)
1.2 용역의 목적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추진 중인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고품질의 문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자 함.
1.3 건축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170번지 외 3필지 (245-237, 245-172, 243-35) |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문화시설 |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
대지면적 | 2,446㎡ | |
건축면적 | 1,438.38㎡(기존 613.46㎡, 증축 824.92㎡) | |
연면적 | 3,221.41㎡(기존 995.58㎡, 증축 2,225.83㎡) |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외부 계단) | |
1.4 주요과업
①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② 철거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③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④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0일(1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예정금액 : 1,188,666,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토목․기계․조경분야
1.7 공사예정금액 : 약 10,454,635,000원(총공사비)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1.9 특기사항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철거공사 해체감리업무 등의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상기 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포함)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②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2. 일반사항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단계에서의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2 적용방법
①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 및 해체감리 업무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업무
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⑧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⑩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등
2.4 과업수행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통 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5)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해체감리 업무
1) 해체계획서에 적합한 공사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해체 장비의 적정성 및 제원 검토
6) 인접 구조물 및 지반 안전성 확인 (사전점검)
7)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 확인
8) 석면 등 유해물질 사전 제거 확인
9) 해체 작업 순서 및 공법의 준수 여부 관리
10) 가설구조물(비계, 잭서포트) 설치의 적정성 검토
11) 해체순서 준수 확인
12) 해체장비 작업반경 통제
13) 인접건물 진동계측
14) 석면조사 확인
15) 비산먼지 자동계측
16) 해체중 CCTV설치
③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보고서 작성, 제출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13) 수명사항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5) 시공계획검토
16) 기술검토 및 교육
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8) 공정관리
19) 안전관리
20) 환경관리
21) 설계변경 관리
22) 암반선 확인
23)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관급자재의 지급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5) 업무조정회의
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2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30)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검토 및 승인
31)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검토 이행확인
32) 안전보건 의무 이행 확인 및 점검
33) 준공 전 예비점검 및 시설물 인수인계, 시운전 관리
34) 예산 집행 관리 및 사업비 분석
35) 인허가 사항 이행 및 대관업무지원
36)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3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 관리 업무(발주처 안전점검체계, 경영책임자 보고체계, 중대위험 공종 관리 기준 등 종합적 현장관리 내용 관련, 안전사고 보고체계 수립, 승인 권한 범위 수립, 검측 책임범위 수립 등)
④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4)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업무 지원
2) 설계 오류 발견시 보고 등
2.5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공 통 업 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 | 1.과업착수준비 |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2.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 |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1.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 분류체계 및 사업번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전산화운영 등으로 일관성확보 1. 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후분류기준설정,번호체계기준설정,검토및수정) 수립: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순 2.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년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 4. 자료분류체계구축: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최상위)-업무 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순 |
2.각종 문서,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 관리 | 1.문서관리체계 수립:분류기준작성,접수,송부및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 수립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자료(기술자료,도면등)관리체계수립,자료분류기준작성,관리번호 부여,자료의 색인,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2.현장확인 |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1.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
2.검측업무 |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1.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2.주요기자재 및 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관급자재 지급) 3.관급자재 검사 및 관리 4.주요기자재와 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5.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품질관리계획서 검토 |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추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2.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3.시공자의 품질관리사항 검토 |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4.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시 공 단 계 | 시공계획검토 | 1.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가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2.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기술검토 및 교육 | 1.현장 정기교육 |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2.기술검토 의견제시 |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
공정관리 | 1.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
2.공사진도 관리 |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3.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안전관리 | 1.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시공 전 검토 확인 4.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5.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
2.안전 점검 |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공사안전보건대장(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포함) 이행여부 확인 5.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3.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성 검토 |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4.안전교육 |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
환경관리 | 1.환경관리계획서 검토 | 1. 환경관리책임자 지정 시 환경관리계획서 적적성 확인 및 보완지시 2.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방지 등 지도·감독 |
2.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1.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2.시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 실시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시 공 단 계 | 설계변경 관리 | 1.공사 실정보고 |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
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
기성 및 준공검사 | 1.기성검사 |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2.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
3.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1.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1.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공사시행단계별간 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1.하도급 적정성 검토 |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
일반행정업무 | 1.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2.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3.공사관련자회의 |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해체감리원 및 기계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교체 인력의 업무 인수인계 의무 :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거나 교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등을 통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배치 통보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⑥ 배치 통보 및 경력 신고 이행 :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거나 교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등을 통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배치 통보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⑦ 무단 이탈 금지 및 상주 의무 :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이나 휴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⑧ 유휴 인력의 철수 및 조정 : 공사 추진 실적에 따라 특정 공종의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발주청은 투입 인원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2.8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조정
① 대가의 조정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②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기출근,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③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④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⑤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⑥「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11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제출도서비 등)는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⑦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음.
⑧ 공사중지 기간 중의 대가 산정 : 발주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배치되는 최소 인원에 대한 대가는 협의하여 조정하며,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업수당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할 수 있다.
⑨ 과업 범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 범위가 현저히 증감되거나, 기술인 투입 등급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대가를 조정한다.
2.9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①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묵인 했을 때
②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가.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가.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기타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4) 4단계
가. 부실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정지시 및 교체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구조적 안전 결함 또는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상기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 행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및 재시공 비용 부담 : 부실 시공을 방치하여 완공 후 안전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발주청은 정밀안전점검을 명할 수 있으며, 결함이 확인될 시 점검 비용 및 재시공에 따른 제반 비용(추가 감리비 포함)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부담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한다.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지침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약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설계지침 등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②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발주청,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2) 상주기술인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5) 상주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9)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10)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1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지원
12)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업체가 작성·제출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에 따라 발주처의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⑨ 설계도서와 다른시공 확인시 묵인하면 안되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2 보안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①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④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①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분기 보고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참조하여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분기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업무수행지침” 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③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정기보고 (각 공종별)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15:00 | 2부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16:00 | 2부 |
월간보고(필요시) | 월간익월 5일전 | 3부 |
분기 보고서 | 분기익월 5일전 | 3부 |
시공 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통지)후 7일 이내 | 3부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 2부 |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 검토완료시 | 2부 |
기 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 용역준공 후 14일 이내 | 협의부수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협의부수 |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 관리
①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⑦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⑧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 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3.7 건설사업관리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4.1 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4.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4.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보고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형 기계장비의 반입·반출 동선확보 및 유지보수 공간(Maintenance Zone)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⑮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⑰ 아래의 설계 도서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설계도서 필수 검토
2) VE 관련 도서 검토
3) 공종간 간섭 검토
4) BIM기반 Clash 검토 여부
5) 유지관리성 검토
6) 누수취약부 검토
7) 공사비 절감 대안 검토
8) 구조도면[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외부계단) 등] 검토
9) 기존 건축물, 증축 건축물 연결부 구조에 대한 검토
4.7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우려가 예상되는 공종 시공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에 의거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9) 민원대응 전담체계 마련
10) 주민설명회 개최
11) 공사알림 시스템 마련
12) 공사차량 동선계획 수립
13) 비산먼지 실시간 측정
14) 야간작업 제한기준 마련 등
③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증축 연결부 공사 시행 시 위험관리 계획수립
1) 기존 건축물 구조체 정밀조사 의무
2) 기존 건축물 옹벽 철거시 기존 건축물 변형 등 위험 관리
3) 인접 건축물 균열, 변형 및 주변 지반 침하 확인 등
4) 인접구조물 및 지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 수립(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계측 항목 도입 등)
5) 흙막이 가시설 계획 검토 등
6) 기초 및 터파기 공사 중 주변지역 침하 사전예방 및 응급비상대책 수립
7) 이상 변위 발생 시 즉각 공사 중단 및 보강 조치 등
④ 우천·태풍 대응 공정계획 관리 기준 수립
1) 주공정 관리
4) 우천·태풍 대응 공정 회의개최 및 의무 참석자 지정 등
⑤ 하자 예방 및 관리
1) 시공 전·중·후에 걸친 하자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2) 시공성 및 하자 요인 사전 검토
3) 공종별 하자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운영 등
⑥ 스마트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1) 스마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운영 및 증빙 자료 제출
4.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내역서상의 동일 규격 이상 및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갖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