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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기업지원과2026-10-07

공장설립(신설)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699호 공장설립(신설)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및 동법 제51조의2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하고자처분 전 청문 사전통지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장설립(신설)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3. 공고방법: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같은법 제51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가. 대상자: 승우텍스 옥철○ 나. 통지내용: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155-2, -4 공장설립(신설) 승인 취소 다. 청문일시: 2026. 11. 3.(화) 11:00~11:30 라. 청문장소: 포천시청 본관 2층 청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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