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전화번호
043-220-4132
고시/공고 번호
2026-347
구분
고시
게재 일자
2026-10-08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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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2026-347호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208,360 | - | 208,36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 208,360 | 208,360 | 100.0 | |
자연녹지지역 | 208,360 | 감) | 208,360 | - |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1 | 진천읍 교성리 273-6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86,271 | 200% 이하 | ·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장기간 에 걸쳐 주거화가 상당부분 진행되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주거기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2 | 진천읍 신정리 671-5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81,024 | 200% 이하 |
3 | 덕산읍 용몽리 551-30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1,065 | 200% 이하 | · 다른 용도지역으로 위요된 지역 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접한 혁신도시의 배후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를 충북도청(균형발전과) 및 진천군청(도시과)에 비치
3. 관계도서를 충북도청과 진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