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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2026-10-08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고시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전화번호 043-220-4132 고시/공고 번호 2026-347 구분 고시 게재 일자 2026-10-08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충청북도고시 제2026-347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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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고시 제2026-347호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208,360 | - | 208,36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 208,360 | 208,360 | 100.0 | | 자연녹지지역 | 208,360 | 감) | 208,360 | - |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1 | 진천읍 교성리 273-6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86,271 | 200% 이하 | ·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장기간 에 걸쳐 주거화가 상당부분 진행되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주거기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2 | 진천읍 신정리 671-5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81,024 | 200% 이하 | 3 | 덕산읍 용몽리 551-30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1,065 | 200% 이하 | · 다른 용도지역으로 위요된 지역 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접한 혁신도시의 배후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를 충북도청(균형발전과) 및 진천군청(도시과)에 비치 3. 관계도서를 충북도청과 진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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