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610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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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77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 도 로 명 주 소 | 건물번호 부여사유 | 도로명 부여 |
사 유 | 고시일 |
대화동 63-1 | 대화로32번길 184 | 건물신축 | 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010. 4. 20. |
대화동 63-52 | 대화로32번길 184-1 | 건물신축 | 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010. 4. 20.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0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1;0;0;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