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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관광문화체육과2026-10-08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관광문화체육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9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일부개정 2. 예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 20일 간 3.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9호 | | 「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창단원 공개전형 및 전형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합창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직위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2조) 나. 지휘자, 반주자, 단원 위촉절차 정비(안 제4조) 다. 단원 채용시 전형위원 규정 신설(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마.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 |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9호 |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관광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 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관광문화체육과 ○ (☎)042-251-4203 Fax :224-6154,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1. . 제 출 자 : 동구청장 | 1. 제안이유 합창단원 공개전형 및 전형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합창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직위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2조) 나. 지휘자, 반주자, 단원 위촉절차 정비(안 제4조) 다. 단원 채용시 전형위원 규정 신설(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마.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 제외 대상(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제4조 제1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2026. 10월 중 3)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5) 부패영향평가 : 2026. 10월 중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를 “지휘자, 반주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무장, 단장”을 “단무장”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를 “서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서류ㆍ실기ㆍ면접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 및 단원 등의 전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제문화국장”을 “관광미래국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전형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2. 지휘자, 반주자, 단원 위ㆍ해촉 및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 제11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구성) (생 략) | 제2조(구성)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①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제4조(위촉 등) ①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동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4조(위촉 등) <삭 제> | 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② 지휘자, 반주자 및 -------------------------------------------------------------------------------------------------. | ③ 단무장, 단장 ,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③ 단무장 ------------------------------------------------------------------------- 없으면 ------------------. | ④ 단원의 전형방법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 ④ ------------- 서류 -------------------------------------------------------------------------------------------------------------------------. | <신 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서류ㆍ실기ㆍ면접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신 설> | ⑥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운영 및 단원 등의 전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문화국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1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 관광미래국장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전형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단장, 지휘자, 반주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 2. 지휘자, 반주자, 단원 위ㆍ해촉 및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3. 그 밖의 ------------------ |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1조(실비보상) -----------------------------------------------------------------------------------------------------------------. --------------------------------------------------------------------- 그렇지 않다 .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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