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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휴양공원과2026-10-08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휴양공원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72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입법예고명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8.(목) ~ 10. 29.(목) / 21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입법예고용)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부결재】.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 2026 –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관리 추진)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닌 수익사업 확대 및 전문 운영을 위해 목적을 수정하고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관리 위탁의 근거 마련 ○ (운영체계 개편) 숙박시설의 특성에 맞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감면사항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 개선 구분 | 당초 | 변경 | 위탁방향 | 민간위탁 | 통합관리위탁 | 중점관리 | 숙박시설 중심의 단순 실적 | 복합관광시설 중심의 성과 창출 | 2. 주요내용 □ 목적 확대 (안 제1조) ○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보존 및 체험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 정의 구체화 (안 제2조제1호,제4호내지제8호) ○ (제1호 : 한옥마을 부대시설) - 체험시설, 판매․음식․편의시설 및 그 밖에 시장이 한옥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한 일체의 시설 ○ (제4호 : 성수기) - 가.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 나. 명절(설․추석) 연휴 기간 (전날 포함) - 다. 공주시 군밤축제, 야밤맥주축제, 백제문화제 기간 (전날 포함) ○ (제5호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제6호 : 수탁자) 한옥마을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기관 ○ (제7호 : 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고 한옥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제8호 : 사용료) 한옥마을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 관리의 명확화 (안 제4조제1항,제3항및제4항) ○ (제1항) 시설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한옥마을의 숙박시설, 부대시설 및 수익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3항) 현재 규정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관리위탁의 관련 규정 마련 ○ (제4항) “위탁시설”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 도록 규정 □ 사업의 다각화 (안 제5조제5호내지제8호)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 반영 ○ (제5호) 관리・운영 : 음식・판매시설 관리 및 운영 ○ (제6호) 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 공연, 교육 및 체험, 연회・행사・회의 ○ (제7호) 시설 홍보・마케팅 : 지역관광 연계, 온라인 예약・판매, 패키지 상품 개발 ○ (제8호) 민원처리 및 안전관리 □ 예약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항내지제4항) ○ (제1항) 누리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예약 신청 ○ (제2항) 사용료 납부가 완료된 경우 예약 성립 ○ (제3항) 허위예약, 반복적인 예약취소, 명의도용, 동일인의 특정 기간 과도한 객실 예약 등 예약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예약 제한 ○ (제4항) 예약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마련 □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사용료 설정 (안 제7조제1항내지제6항) ○ (제1항) 시설 사용료를 별표 1로 규정 ○ (제2항) 1일 사용 시간, 사용료 납부사항 규정 ○ (제3항) 1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제4항) 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용인원, 시설수준, 이용기간,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제5항) 수탁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운영 기간별 사용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전에 시장에게 제출 ○ (제6항)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한옥마을 누리집, 시설 내 게시판 등에 성수기․비수기 등 기간과 요금표를 게시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 사용료 감면의 차등 적용 (안 제8조) ○ (별표 2)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감면 비율 차등 적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수급권자, 병역 명문가, 공익목적 행사 등 □ 사용료 반환의 구체화 (안 제9조) ○ (별표 3) 납부한 시설 사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취소 시점별 반환율 재조정 □ 사용제한 현실화 (안 제10조제1호,제4호,제5호) ○ (제1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옥마을 시설물을 이용 하는 경우 ○ (제4호) 동물의 출입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편을 주거나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 ○ (제5호) 시설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양도금지 (안 제11조) (조문이동) □ 손해배상 현실화 및 수탁자 책임 반영 (안 제12조제1항내지제3항) ○ (제1항) 시설물 또는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 (제2항) 손해배상 금액은 제품 또는 수선의 현재 시장가격에 따르며,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일 제품 또는 수선 견적의 3개 이상 평균가액으로 산정 ○ (제3항) 수탁자가 시설 관리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규정 □ 안전관리 강화 (안 제13조제1항,제2항) ○ (제1항) 시장 및 수탁자는 한옥마을 시설 관리·운영 시 안전관리의 책임 의무 규정 - 소방시설 점검, 야간 순찰, 비상연락체계, 사고 보고 등 ○ (제2항) 보험가입 의무자 대상을 “수탁자” 추가 반영 □ 별칭 사용 (안 제14조) ○ 지역 명칭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객실 명칭을 별도 사용 □ 운영사항 신설 (안 제15조제1항내지제4항) ○ (제1항) 시장은 한옥마을 운영에 관한 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 성과평가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개 ○ (제2항) 수탁자는 평가 결과를 운영 개선에 반영 ○ (제3항) 수탁자는 운영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 ○ (제4항) 수탁자는 매월 한옥마을의 운영실적 및 결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 제출기한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위탁계약에서 결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9.(목) /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휴양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 휴양공원과(휴양정책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 환경성건강센터 ▪ E-mail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41–840–8562 / FAX : 041–840–376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0www.gongju.go.kr;1;0;0www.g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휴양공원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휴양공원과 휴양정책팀 (☏ 041-840-856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 (32602) 󰠗 FAX : 041-840-3769 E-mail : [email protected]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보존 및 체험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 체험시설, 판매·음식·편의시설 및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옥마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3. “주중”이란 제2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 명절(설・추석) 연휴 기간 (전날 포함) 다. 공주시 군밤축제, 야밤맥주축제, 백제문화제 기간 (전날 포함) 5.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6. “수탁자”란 한옥마을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기관을 말한다. 7.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한옥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사용료”는 한옥마을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관광단지길 12)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 ①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체험시설, 판매ㆍ음식ㆍ편의시설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범위 및 위탁시설, 위탁료, 운영조건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가 체결하는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업무)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전통혼례 프로그램 지원 3. 전통놀이체험 프로그램 지원 4. 기념품 판매 등 시설 홍보 5. 음식·판매시설 관리 및 운영 6. 전통문화 공연, 교육 및 체험, 연회·행사·회의 7. 지역관광 연계, 온라인 예약·판매, 패키지 상품 개발 8. 고객 민원 처리, 안전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약) ① 한옥마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누리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가 완료된 경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허위예약, 반복적인 예약취소, 명의도용, 동일인의 특정기간 과도한 객실 예약 등 예약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한옥마을 예약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한옥마을 내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한옥마을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사용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한옥마을 내 시설을 1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규모, 수용인원, 이용기간, 주중·주말. 성수기·비수기 등을 고려하여 한옥마을 시설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기간별 사용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 운영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한옥마을 누리집, 시설 내 게시판 등에 성수기・비수기 등 기간과 요금표를 게시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시설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사용제한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옥마을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동물의 출입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편을 주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 5. 시설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한옥마을의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한옥마을의 시설물 또는 제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제품 또는 수선의 현재 시장가격에 따르며,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일 제품 또는 수선 견적의 3개 이상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시장 및 수탁자는 한옥마을 시설을 관리ㆍ운영 시 소방시설, 야간 순찰, 비상연락체계, 사건 보고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별칭사용) 지역 명칭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객실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사항) ① 시장은 한옥마을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한옥마을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한옥마을의 운영실적 및 결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위탁계약에서 정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 (제7조제1항 관련) 1. 단체 숙박동 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 사 용 료 (정원 4명, 최대 8명) | 비수기 | 성수기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숙박비 | 130 | 150 | 150 | 180 | 2. 개별 숙박동 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 수용인원 | 사용료 | 방수 | 비 고 | 정원 | 최대 | 비수기 | 성수기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이인관 | 2명 | 3명 | 160 | 180 | 180 | 210 | 1 | 구들 (23.4㎡) | 탄천관 | 의당관 | 농본관 | 2명 | 3명 | 180 | 210 | 210 | 240 | 1 | 구들 (30.53㎡) | 신토관 | 불이관 | 계룡관1 | 2명 | 3명 | 110 | 130 | 130 | 150 | 1 | 구들 (19.32㎡) | 계룡관2 | 2명 | 2명 | 130 | 150 | 150 | 170 | 1 | 구들 (12.97㎡) | 구 분 | 수용인원 | 사용료 | 방수 | 비 고 | 정원 | 최대 | 비수기 | 성수기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사곡관 | 2명 | 3명 | 70 | 90 | 90 | 110 | 1 | 전기난방 (14.98㎡) | 우성관 | 8명 | 9명 | 230 | 260 | 260 | 320 | 3 | 전기난방 (50.49㎡) | 유구관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구들 (29.88㎡) | 반포관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정안관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신풍관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행랑채 | 2명 | 2명 | 50 | 70 | 70 | 90 | 1 | 구들 (10.8㎡) | 별 채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구들 (32.4㎡) | 사랑채 | 4명 | 5명 | 200 | 220 | 220 | 250 | 2 | 구들 (42.59㎡) | 안 채 | 8명 | 9명 | 230 | 260 | 260 | 320 | 3 | 구들 (57.84㎡) | 3. 단체․개별 숙박동 추가 이용료 구 분 | 요 금 | 비 고 | 인원 추가 | 10,000원(1인) | 단체숙박동 (최대 4인), 개별숙박동 (최대 1인) ※ 당일 취소 불가 | 침구 추가 | 5,000원(1채) | ※ 당일 취소 불가 | 난방 요금 | 10,000원(1박) | 하절기(7~8월) | 퇴실 시간 연장 | 10,000원 | 11:00 ~ 12:00 | 객실 1박 사용료 | 12:00 ~ | 4. 부대시설 사용료 가. 운영요금 구 분 | 규모 | 기본요금 | 추가요금 | 비고 | 다목적실 (백제방) | 40명 | 나. 비고 참고 | 09:00~ 18:00 | 오토캠핑장 | 4개소 | 30,000원 (1일) | 10,000원 (1시간 연장) | 00:00~ 24:00 | 야외 바비큐장 | 16개 탁자 (64명) | 30,000원 (2시간) | 15,000원 (1시간 연장) | 1부 17:00~19:00 2부 19:30~21:30 | 나. 비고 1) 숙박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4시간 기준 100,000원이며,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2)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기준 10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3) 한옥마을 내 입주업체(자)가 사용하는 경우 : 2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 [별표 2]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 최대감면율(%) | 단 체 숙박동 | 개 별 숙박동 |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 30 | 30 | 2. 충청남도 또는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 산하기관 포함 | 20 | 20 | 3. 교 육 관련 단체가 학생 연수, 훈련 및 수련 등 을 목적으로 사용 ※ 기준정원 15명 이상 | 20 | 해당없음 |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유족증 필수 제시 | 20 | 20 |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0 | 20 | 6. 「병역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본인 및 직계에 한함) | 20 | 20 | 7.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20 | 20 | 8.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다자녀 (2자녀) 를 양육 (18세 이하) 하는 자 ※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 30 | 30 | 9. 「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 | 20 | 10.「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공주 시 명예시민 | 20 | 20 | 11. 국빈(수행자 포함), 외국사절(수행자 포함) | 30 | 30 | 12.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협약서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자 (부여군, 청양군, 대전 유성구, 세종특별 자치시) ※ 향후 협약 체결할 경우 자동 적용 | 20 | 20 | 13. 공주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한 자 ※ 입실 시 증명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한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감면 | 20 | 20 | 14. 관내 대학생 ※ 학생증 제시 | 20 | 20 | 15. 시장과 사전 협의한 관광객 유치 및 공익적 홍보를 위한 수탁자의 행위 ※ 실적 필수 제출 | 100 | 100 | ※ 비고 1. (미적용) 제3호와 관련하여 성수기의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2. (적용시설) 사용료 감면은 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함. 3. (중복할인제외) 각 호에 따른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2.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 감면사유 | 최대 감면율(%) | 다목적실 (백제방) | 1. 국가, 충청남도,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한옥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 오토캠핑장 | 야외 바비큐장 |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 반환 및 배상 기준 | 관리・운영의 귀책사유의 (예약) 취소 | * (귀책사유) 시설 고장으로 인한 보수, 전염병 환자 입실로 소독 진행 등 | 가. 성수기 주말 | | ○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 |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 배상 | ○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 배상 | ○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40 % 배상 | ○ 사용 예정일 1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60 % 배상 | ○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80 % 배상 | 나. 성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 | ○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 |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 배상 | ○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 배상 | ○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 배상 | 구 분 | 반환 및 배상 기준 | ○ 사용 예정일 1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40 % 배상 | ○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50 % 배상 | 다. 비수기 주중 | | ○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 |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 배상 | ○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5 % 배상 | ○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 배상 | ○ 사용 예정일 1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5 % 배상 | ○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 배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예약) 취소 | * (귀책사유) 날짜변경, 노쇼(No-show), 사용 과정에서의 시설 파손 등 | 가. 성수기 주말 | | ○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 |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 | ○ 사용료 20% 공제 후 80% 반환 | ○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 | ○ 사용료 40% 공제 후 60% 반환 | 구 분 | 반환 및 배상 기준 | ○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 | ○ 사용료 60% 공제 후 40% 반환 | ○ 사용 예정일 1일전 | ○ 사용료 80% 공제 후 20% 반환 | ○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 | ○ 사용료 90% 공제 후 10% 반환 | 나. 성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 | ○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 |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 | ○ 사용료 10% 공제 후 90% 반환 | ○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 | ○ 사용료 30% 공제 후 70% 반환 | ○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 | ○ 사용료 50% 공제 후 50% 반환 | ○ 사용 예정일 1일전 | ○ 사용료 60% 공제 후 85% 반환 | ○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 | ○ 사용료 70% 공제 후 30% 반환 | 다. 비수기 주중 | | ○ 사용 예정일 7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 예정일 5일전 | ○ 사용료 10% 공제 후 90% 반환 | ○ 사용 예정일 3일전 | ○ 사용료 20% 공제 후 80% 반환 | ○ 사용 예정일 1일전 | ○ 사용료 30% 공제 후 70% 반환 | ○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 | ○ 사용료 40% 공제 후 60% 반환 | 구 분 | 반환 및 배상 기준 |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 항력의 사유의 (예약) 취소 * 기상청이 우리 지역에 강풍・호우・대설・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지진포함) 를 발령한 경우 | ○ 사용료 전액 반환 | * (비고) 1. 사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실하는 경우 반환 불가 2. 객실 (예약) 사용을 부분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준하여 반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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