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5차, 26수용0874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보상대행기관: 한국부동산원)
다. 열 람 기 간: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부천시청 2층 교통정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 032-625-3853
마. 의견제출기간: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
바.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2번지 영업보상 등 총 499건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_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_5차(26수용0874호)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 – 2539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5차,26수용0874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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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시 장
□ 사 업 명: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보상대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열 람 기 간: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부천시청 2층 교통정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 032-625-3853
□ 의견제출기간: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2번지 영업보상 등 총 499건 (소유자 23인)
□ 기 타: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