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98호 m 임대조건
청년창업가·예술인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강동구 청년주택 잔여세대 모집 공고
강동구는 청년들의 창업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서울시 공동체 주택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다음과 같이 공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모집개요
m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22.(목) 15:00 《15:00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m 대 상: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청년 창업가·예술인·유튜버
※ 청년창업가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
… 암 사 도 전 숙 (1호) : 청년창업가
… 강 동 드 론 마 을 (2호) : 4차 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가
… 천 호 예 가 (3호)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 청 년 안 테 나 (4호) : 청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 천 호 도 전 숙 (5호) : 청년창업가
… 암 사 예 가 (6호)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 성 내 도 전 숙 (7호) : 청년창업가
※ 공실이지만 보수로 인해 공급 유보중이거나, 퇴거자가 없는 주택(호)는 모집에서 제외함
m 공급호수: 총 7개소 37호실
- 암사도전숙 11호실, 강동드론마을 4호실, 천호예가 2호실, 청년안테나 4호실, 천호도전숙 9호실,
청년예가 2호실, 성내도전숙 5호실
※ 신청 시, 암사도전숙 1동/2동, 성내도전숙 가동/나동 구분에 유의할 것
m 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기준: 무주택자, 소득 요건, 거주지 유지 및 사업 활동 정상 운영 여부 등
- 향후 입주자 선정 완료 후, 공동체 교육 시 재계약 기준 상세 안내 예정
- 1 - - 2 -
※ 시설 참고사항 마. 청년안테나 ⇒ 공고일 전 최소 3개월 이상, 월 4개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자
구 분 암 사 강 동 천호예가 청 년 천 호 청년예가 성 내
도 전 숙 드론마을 안 테 나 도 전 숙 도 전 숙 바. 천호예가, 암사예가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또는 문화예술분야 창업가
위 치 2동 2층 1층 1층 1층 1층 1층 나동 1층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커 빔프로젝터 O O O O O O O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종사하며,
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니 스크린 O O O O O O O
티 ※ 문화예술분야 창업가: 웹툰,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 관련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실 건조기 - - - - - O O
↳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운영 중이거나 법인인 청년기업 지원 불가
공용창고 - O O O O O O
사.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엘리베이터 - - - - - - O ▣ 소득 및 자산 기준
1동:8면
주 차 면 수 6면 8면 5면 7면 8면 14면 구분 기준 금액
2동:7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신발장 O O O O O O O
소득 50% 2,669,354 3,519,762 4,084,215 4,401,101 4,663,493
옷 장 O O O O O O O 70% 3,432,027 4,693,016 5,717,900 6,161,541 6,528,890
개
인 총 자산기준 2억4천5백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만 해당)
호 하이라이트 O O O O O O O
자산 -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실
벽걸이 에어컨 - - - - - O O 산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 별도 제출
세탁기 - - - - - - - 자동차 자동차가액기준 4,542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만 해당)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m 주택내부 사전공개: 2026. 10. 12.(월) ~ 10. 16.(금) 10:00~16:00 확인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반드시 사전공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하되, 강동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에 사전문의 후 방문 가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m 상호전환(월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제도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제출 서류
-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임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대상자 개별통지)
-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신청이 가능 3. 입주신청자 심사기준
(연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산정기준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 전년도 월평균 소득50% 초과 ~
30점
월 평균소득기준 50점 전년도 월평균 소득70% 이하
2. 신청자격(공통) ※ 모든 자격(가~사)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2026. 10. 8.) 기준으로 함 소득 및 전년도 월평균 소득50% 이하 50점
자산심사 3억 초과 0점
자산보유기준
가. 주민등록등본 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70점) 1억초과 ~ 3억 이하 5점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 20점
0.5억 초과 ~ 1억 이하 10점
나.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6. 10. 9.~ 2007. 10. 8. 출생) 청년 +일반자산가액-부채)
0.5억 이하 20점
사업/활동평가 사업(활동)계획서에 근거하여
다.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공간 운영, 공동체교육·활동 적극 참여 등)에 동의하는 자 창업(활동)내용, 공동체활동계획 등 10점 10점
(10점) 세부적으로 평가
라. 암사도전숙, 강동드론마을, 천호도전숙, 성내도전숙 기술평가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등록
10점
건당 5점(최고10점)
10점
(10점) 등 각종 지식재산권 확인서 ※ 창업 관련 주택만 해당
⇒ 공고일 현재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기업 대표자 (예비창업가 불가) 관내기여도 강동구 거주자 해당 5점
10점
※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운영 중이거나 법인인 청년기업 지원 불가 (10점) 사업장 소재지가 강동구 해당 5점
※ 해당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불가업종: 음식점업, 유흥접객영업, 체육시설업, m 기존 입주자 신청 시 후순위로 선정
기타 자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등)이어야 하며, 입주자 선정심사 시 제출한 사 m 동점자 발생 시 기준
업계획서 내용 반영함 : ①기술평가 고득점자>②사업평가 고득점자>③관내기여도 고득점자>④소득 및 자산심사 고득점자
- 3 - - 4 -
m 동호배정: 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희망호수 반영 (1지망 희망호수→2지망→… →6지망) ⑪ 청년예술인: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해당협회의 증명서류
- 6지망까지 희망 호수 반영이 안 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잔여세대 중 호수 선택 ⑫ 청년유튜버: 최근 3개월 간 월 4개 이상의 영상 업로드 증명서류
4. 신청방법 5. 당첨자 발표(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m 신청기간: 2026. 10. 8.(목) ~ 10. 22.(목) 15:00 ※15:00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m 발표일시: 2026. 12. 30.(수) ※ 강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m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m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 평일 18시 이전 제출 건: 당일 / 월~목 18시 이후 제출 건: 익일에 접수 확인 문자 발송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금요일 18시 이후~일요일, 공휴일 제출 건: 공휴일 익일에 접수 확인 문자 일괄 발송 m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접수 확인문자 못 받은 경우 유선 확인 必 ☎ 02-3425-5822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m 최대 2개 주택 중복신청 가능(단, 1인 1사업으로만 신청) / 예) 암사도전숙, 천호도전숙 동시신청 가능
m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100% 이하의 예비당첨자를
m 제출서류
선정하여 미계약 등 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예비당첨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해당공고에만 유효함)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서류를 jpg 또는 pdf 스캔본으로 ‘개별 스캔’ 후 ‘개별 파일’로
m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급호수만큼 입주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명 필수
※카메라 또는 휴대폰 촬영본 제출 불가, jpg 또는 pdf 스캔본 아닐 경우 접수 불가 6. 계약 및 입주 조건
◆이메일 신청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잘못된 형식의 서류 제출 등에 대한 m 실입주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요자 맞춤형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는 무효 처리
청년주택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함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m 공동체교육 이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음 ※ 공동체교육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및 입주 필수조건이며 미이수 시 계약무효될 수 있음
※ 공동체교육 시, 재계약 심사기준(주소지, 연령, 소득 등) 및 기타사항에 대해 안내 예정
<공통제출서류>
m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① [붙임1] 입주신청서 1부
구 분 입주 조건
② [붙임2]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예술관련창업가: 사업계획서 1부
청년창업가 실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개인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등록 후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청년예술인: 활동계획서 1부
청년 크리에이터: 채널운영 계획서 1부 m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상기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③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강동구청에 고지해야 함
④ [붙임4] 퇴거 각서 각 1부 ※중복신청 시 주택별 각 1부 작성 7. 계약 및 입주(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붙임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첨부된 ‘예시’ 반드시 참고해서 작성 가.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jpg파일로 첨부(jpg 아닐 경우 접수 불가) 나. 계약체결: 2027. 1. 20.(수) ~ 2026. 1. 22.(금) (변동가능)
⑥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상세일정 당첨자 개별안내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다.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공지되는 계약안내문 참고
⑦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① 신분증 ② 계약자도장(본인계약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 납부영수증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로 모두 표시)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에는 관계를 입증하는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통제출서류 외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 제3자 및 가족 계약 시: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10%
⑩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예술관련창업가: 사업자등록증, 각종 지식재산권 확인서
- 5 - - 6 -
라. 입주기간: 2026. 2~4월 중 (변동 가능) 구 분 내 용
※ 입주기간 60일, 상세일정은 계약 시 별도 안내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의하여 입주(☎02-6946-3600~1) 부담하여야 함.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2조, 65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 34조)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름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별 입주 관련 자격 사항 등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내·외부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추후 월 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의 월 평균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 무효처리
- 추후 총자산 가액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이메일 신청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개인사유로 취소나 정정 불가능
- 입주 전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대출 목적물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신 청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8. 문의처 - 1세대(본인, 배우자, 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구성원 내 2주택을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
m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 청년창업가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 이전이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22)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신청
m 계약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62) - 주택소유, 소득, 자산, 자동차금액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m 입주 및 주택 시설 관련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총자산가액 기준 초과, 자동차가액기준 초과, 주택 소유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 심 사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9. 유의사항 ※필독요망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함.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시 부적격 탈락됨
구 분 내 용
-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재계약)거절 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4회에 한해 가능(최장 10년 거주)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조망권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 신청서를
사유로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는 주소지 및 연락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바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 서류 결격,
(계약안내문 미수취 등)을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거절)됨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계약체결 후 미입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 이 주택은 양도나 전대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 혹은 전대한 경우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SH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에 문의)
공통 계 약
(숙박시설 사용 및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는 등의 경우 포함)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및 - 강동구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당첨된 날로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 입주자는 서류 제출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계약 평가 방법과 일정은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 거절될 수 있음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 바람)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 고성방가, 상습음주 및 흡연, 지인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재계약 거절될 수 있음
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 바람
-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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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10. 참고사항 ※필독요망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당첨자는 입주 후 강동구에서 진행하는 공동체주택 생활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당첨취소(계약무효)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당첨자는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강동구 청년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시 동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청년 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실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 신청자
변경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계약 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입주자는 본인 사업장 변경사항 발생 시(사업자종류, 업종 등) 해당 내용을 강동구에 통보 必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 임대주택 입주 시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 • 신청자의 직계비속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세대에 개별고지되는 전기, 수도, 가스비는 포함되지 않음)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입주 후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전입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소득, 자산,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유지 여부 등) 입주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거주하여야 함(위반 시 계약해지) 외국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주소와 동일한 사람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공공주택 중복입주는 불가능하므로 입주예정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입 주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무효 처리됨. 단,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후 세대를 분리하면 계약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실시
및 입주가 가능
- 해당 임대주택에 공가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는 추가입주자모집을 위한 주택공개를 진행할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확인방법
- 강동구에서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주택별 재계약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및 평가를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이 경우 입주자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의 범위
요구 및 실적평가 등을 위한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및 자료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심사(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 예정]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 조치됨.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청년창업 지원업무, 기타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필요 시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불응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 분양권등의 경우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관계 법령, 공고내용 등에 의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 9 - - 10 -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단독주택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 고용보험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소득신고)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이상 고용된 자 제외)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받는 자)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자활근로소득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로부터 받아서 제출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농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사업
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음장 계속>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소득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발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기타 공적이전 별정우체국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소득 소득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산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토지,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일반 건축물
총자산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주택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11 - - 12 -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 소득, 자산 산정방법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임차보증금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선박·항공기 - 지방세정 자료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부동산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
어업에 대한 권리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분양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금융기관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차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임대보증금
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총자산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국토부 차적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
금융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기타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자산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13 - - 14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총자산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산정시 • 공공기관 대출금
자산합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금액에서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차감)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