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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회계과2026-10-08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입찰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49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입찰공고 기타사항: 나라장터 참조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9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부서: 아산시 건축과 나. 사 업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다.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31,58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8. 20:00 | 2026. 10. 16. 12:00 | 2026. 10. 16. 13:00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3%, 수집·운반 37%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 • 폐기물처리용역: 중간처리 75,360,600원, 수집‧운반 44,259,400원(※ 부가세 제외)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57.31톤 • 수집‧운반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57.31톤 • 대표 배출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309번지 일원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1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대표 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해야하며, 별도 통보 없음)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사.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가능성 관련 확인서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확인받은 문서 제출) ⑥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계약체결 |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 사업에 관한 사항 : 건축과 경관관리팀 (☎041-530-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8. 아산시 분임재무관

★과업지시서(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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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 | -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 | | 아산시(건축과)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16개소(염치읍 송곡리 112-309 / 염치읍 염성리 269-22 / 송악면 마곡리 253-1 / 탕정면 호산리 402-1 / 둔포면 신항리 456-2 / 둔포면 신항리 131-1 / 영인면 신현리 213-9 / 인주면 해암리 211-1 / 인주면 대음리 296-1 / 선장면 궁평리 39-3, 40-3 / 선장면 대정리 310-2 / 도고면 도산리 33-9 / 신창면 황산리 342-2 / 둔포면 신항리 441-4 / 염치읍 방현리 588-1 / 영인면 아산리 489-2)(상세 대상지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착수 후 6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라. 용역개요: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 (폐콘크리트 601.32ton/건설폐재류 1062.11ton/혼합건설폐기물 55.914ton) (상세 내역은 설계내역서 참고) 마. 발주방식 및 과업 범위 구분(필수 확인) -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계약상대자(운반·처리업체)에게 적용한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소운반 항목은 본 용역 계약내역서 품목에 반영된 현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24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대상지로 확인된 현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역 반영 대상지만 소운반 단가 적용이 가능하며, 실시설계에 따라 24톤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반영된 대상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운반 품목의 신규 추가나 계약금액 증액(설계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다. -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미흡으로 저가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등)이 고가 처리 성상(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부당하게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업체의 폐기물 성상 분류 및 적재 상태를 현장에서 엄격히 감독·제지할 의무를 가지며, 반출 시마다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 중간·최종 처리,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인허가 서류 협조 등 용역 전반에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및 자격기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르며, 침출수 발생 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행정절차(인허가) 지원, 배출자 신고 대행 및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고 완료 후 교부받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공정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서류 제출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2) 실공사 착수 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제출 2) 용역 진행 중: 운반계획서(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3)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3. 폐기물 수집·운반, 소운반 및 현장 관리 기준 가. 투찰 전 공사여건 및 소운반 사전 검토 의무(계약금액 변경 불가) 1) 본 용역에 투찰하는 입찰자는 투찰 전 과업지시서, 제공된 실시설계 내역서, 현장 위치 및 여건(농업용 도로 폭, 24톤/소형 운반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 및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실시설계상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한 소운반 품목 추가,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소운반 대상지(7개소) 탕정면 호산리 402-1 둔포면 신항리 456-2 영인면 신현리 213-9 인주면 해암리 211-1 인주면 대음리 296-1 둔포면 신항리 441-4 염치읍 방현리 588-1 나. 수집·운반 및 성상별 구분 운반 기준 1)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시공자가 현장에서 성상별로 철저히 분리·적재해 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운반 과정에서 임의로 혼합하지 않고 성상별로 구분하여 운반해야 한다. 2) 수집·운반 차량에는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하며, 적재함 양옆에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규격(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림이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 차량을 이용하거나, 상차 완료 즉시 비산방지용 보호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 다. 해체공사 업체 폐기물 성상분류 감독·제지 및 교차확인 의무 1) 해체공사 업체의 관리 소홀 또는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하여 저가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등)이 고가 처리 성상(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혼입되어 반출된 경우, 발주기관은 고가 성상 단가에 의한 대금 지급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가 성상 기준으로 감액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부적정 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작업을 현장에서 적극 감독·제지해야 하며, 부당한 혼합 배출 요구 시 반출을 거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운반 차량 기사 및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은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 및 적재량(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이용 가. 처리 기준 1)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기 분리된 폐기물을 임의로 혼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불법 유출·매립·야적하는 경우 제반 법적 책임과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운용 주체 및 의무 사용 1) 올바로시스템 계정 개설·회원가입 및 용역 완료 후 최종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실적신고는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폐기물을 인수·운반·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 한다. 3) 올바로시스템 정보 입력 누락, 거짓 작성, 전송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사전 실정보고 승인 원칙 및 대금 정산 기준 가. 해당 동 해체공사 전 사전 실정보고 필수 및 사후정산 일체 불인정 1. 대상지별 반출될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 분쟁 및 발주기관의 시행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의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서(현장 사진, 객관적 사유서, 변동 물량 산출 근거 등)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동 해체공사 전" 사전 실정보고 및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된 고가 성상 반출 및 물량 과다 증가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전 승인 없는 초과 반출 물량 및 고가 성상 청구 금액은 준공 시 전액 감액 조치한다. 3. 차량 운행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오염(토사 유출 등)을 최소화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필요시 차량 세륜 또는 도로 살수 등에 협조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 운행 중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 근로자, 보행자, 인근 건축물 등에 안전 및 환경 피해(민원 포함)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 복구(보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대금 정산 기준 1.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2. 대상지 제외/추가가 발생한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 처리한다. 3.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추가 요구,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요구, 명확한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준공 청구 시 필수 제출 증빙 서류 1. 준공검사원 및 준공금액 정산 내역서 2.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및 기사 날인必) 3.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차량 번호, 공차중량, 총중량, 실중량 명시) 4.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및 처리장 반입확인서 5.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운반완료보고서 6. 용역 수행 사진첩(차량 번호판 식별, 상차 및 덮개 설치 상태, 처리장 하차 사진 필수) 6. 안전·환경·민원 및 보안 관리 (중대재해 예방) 가. 안전 및 환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운반 차량 운전자는 현장 진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해체공사 현장 신호수의 통제에 적극 응하여 보행자 및 통행 차량과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 차량 운행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토사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운행 부주의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환경 민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민원 및 보안(개인정보) 관리 1. 운반·처리 과정에서 주민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해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현장 확인 의무,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효력과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법적 효력 구분 1) 본 과업지시서는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용역(공사)시방서(설계서)'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실시설계 내역서(실시설계 물량, 발주처 설계단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는 참고용 자료(참고도서)에 해당한다. 3)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설계서'는 [설계도면, 과업지시서(시방서), 물량내역서]로 한정되므로, 참고용으로 교부된 실시설계 내역서(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상의 수량 산출 차이, 단가 차이, 단순 산출 오차 또는 누락 등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현장 확인 의무 및 입찰의 성격 1)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투찰 전 본 과업지시서와 제공된 참고용 실시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 대상지의 위치 및 현장 여건(24톤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설계변경 승인 절차 및 한계 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전조사 미흡, 실시설계상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품목 추가 요구, 임의적인 운반 경로 변경, 단순 내역서상 물량 산출 누락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변경 요건 (대상지 제외/추가 포함) -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변경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가 제외되거나 추가(변경)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객관적·불가피한 사유로 폐기물 물량이 변동되는 경우 3)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동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해야 한다. 사전 서면 승인 없는 임의 반출 및 수량·성상 변경 후 사후정산 청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액 감액 조치한다.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재 기준) 발주기관(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용역 일시 중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경고 조치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고필증 제출을 지연하거나 공정에 차질을 초과시켰을 때 3. 폐기물 실중량을 허위 작성하거나,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때 4.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에 대한 견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현장 교차확인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때 5. 사전 실정보고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물을 반출하였을 때 6.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운반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이송을 거부할 때 7. 반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할 때 나. 용역 일시 중지 1.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운반 차량 안전관리 미비로 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히 높을 때 2. 동일한 위반 사안으로 2회 이상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다. 계약 해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 불법 투기, 임의 혼합 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체공사 업체와 공모하여 폐기물 성상 및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고가 성상 반출 및 물량 과다 증가를 지속 유발하였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면허 취소, 부도, 정당한 사유 없는 용역 포기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기타 사항 가. 불가항력(천재지변, 관계 관청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간접비 증액은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관련 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수신고서 1.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계서류 별첨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현장대리인계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본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기술자격명칭 | | 기술자격번호 | | 사 용 인 감 | | 기 타 사 항 | | 첨 부1. 기술자격증 사본부 2. 경력사항 확인서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갑 지) | | | | | | 용역 진도보고서 |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농촌)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 용 역 기 간 | 2026. ○. ○ ~ 2026. ○. ○ | 용 역 연 일 | | 작 성 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계 획 공 정 | | 실 제 공 정 | | 1. 공정현황 | 구 분 | | | | | 합 계 | 계 획 | 전 주 (월) | | | | | | 금 주 (월) | | | | | | 누 계 | | | | | | 진 도 | 전 주 (월) | | | | | | 금 주 (월) | | | | | | 누 계 | | | | | | 상기와 같이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 | (을 지) | | | | | | 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정사항 | □ 용역명: | 1. 실시사항 | | | | 공 종 | 세 부 추 진 내 용 | 실 시 일 자 |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 | 2026.○.○ | 기타(필요시) | | | | | | | | | | | 2. 예정사항 | | | | 공 종 | 세 부 추 진 내 용 | 예 정 일 자 |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 | 2026.○.○ | 기타(필요시) | | | | |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 및 공사 추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현장대리인소속 : 직위 :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운 반 완 료 보 고 서 운반계획 : N0.2026 - 공 사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권역) 용역업체 : 1. 작업완료 2. 작업일자 : 2026. . . ~ . . 3. 수거운반 : 동 4. 총수거량 : 건설폐기물 톤 순번 | 성명 | 구분 | 철거면적 (m 2 ) | 수거일자 | 소재지 | 수거량(톤) | 비고 | 일자 | 매립 | 일자 | 고형화 | 합계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기타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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