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3. 공고기간: 2026. 10. 8. ~ 10. 24.
4.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고
공시송달공고문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 – 2773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 시 송 달 공 고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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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익 산 시 장
1. 공고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3. 근거법규
가. 「토양환경보전법」제32조제2항제5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2026. 10. 8.~ 10. 24.(16일간)
5. 공고대상
사업장명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위반사항 | 처분사전통지 내용 | 반송사유 |
사계절주유소 (고*철)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242 |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 미이행 |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100만원) 처분 | 폐문부재 |
6. 의견제출기한: 2026. 11. 5. 까지
7. 공고사항
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정기 토양오염도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 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익산시청 환경관리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 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거나 의견제출기한 내 익산시청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 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의견제출기한 내 사전납부 시 20% 감경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상기 공고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환경관리과(☏063-859-7404)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