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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철도교통과2026-10-08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공고 건의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철도교통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36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4030(2026.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실시계획(신안산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문 1부. 3. 실시계획(신안산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 1부. 끝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 협조 요청.pdf

PDF 첨부 본문
지켜요 개인정보,확인해요 개인정보!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관련 의견청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4030(2026. 10. 01.)호 관련입니다. 2. 현재 우리부에서 추진 중인「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변경(8차) 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니, 본 사업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고, 열람, 통지, 주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26. 10. 23(금). 까지 우리 부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각 기관의 주 무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취합하여 기간 내 회신될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 부서가 아닌 경우 관련 사업 주무 부서로 즉시 이송 요청 붙임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신청서(원본 별도송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광명시장(철도정책과장),안양시장(철도교통과 장) 철도투자개발과 전결 2026. 10. 1. 주무관 행정사무관 오수정 신용화 장 이중기 협조자 시행 철도투자개발과-4031 (2026. 10. 1.) 접수 철도교통과-16427 (2026. 10. 1.)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80 팩스번호 044-201-5596 / [email protected]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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