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10. 29.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6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통합 편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정비 (안 별표 1, 안 별표 2)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 전화 560-4702, 팩스 560-2735,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재난현장의 통합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의 운영기준 정비(안 제7조)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정비(안 별표 1)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주요임무 정비(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은”을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 | | 지휘관 | | | | | | 지역대책본부와 협업연계기능 |
| | | | ◆ 대응·수습 지휘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 | | |
➊ | 상황관리 |
| | | | | | | |
➋ | 생활안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➌ | 통신지원 |
⓭ |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 | |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업무 및 소통 전담 |
➍ | 시설피해 응급복구 |
◆ 군·경 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 연락관 | | | |
➎ | 에너지 시설 복구 |
| | |
| | |
➏ | 자원지원 |
| | | | | | | | | | | |
➐ | 교통대책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➑ | 의료·방역 |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대응계획 수립 |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 장비·자재·시설 지원 ◆ 통신·교통 지원 | | ◆ 민원 접수·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 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
➒ | 환경정비 |
| | |
| | |
➓ | 자원봉사 |
| | |
⓫ | 사회질서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⓬ | 수색·구조·구급 |
➊ | 예산 | | | ➍ | ➎ | ❽ | ➒ | ⓫ | ⓬ | | | ➌ | ➏ | ➐ | ➓ | | ➋ | 법률 | |
⓭ |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긴급구조 |
수습복구 |
| | | | 지휘관 | | | | |
| | | | 소방서장/해경서장 | | | | |
공보관 | | | | | | | | | 연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응계획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긴급복구 |
| | | | 지휘관 | | | | |
| | | | 부단체장 | | | | |
공보관 | | | | | | | | | 연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 장식01-3입니다. 지원 장식01-3입니다. | 장식01-3입니다. 지원 장식01-3입니다. | 장식01-3입니다. 지원 장식01-3입니다. |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
장식01-2입니다. 지원 장식01-2입니다. | | | 부단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 | 소방서장/해경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응계획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긴급복구 |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지휘관)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 상황 보고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 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 지원 현장대응 자원 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 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 구호ㆍ심리 지원 장례 지원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생 략) |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 ·소통 전담팀, 공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각 호의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서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 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 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 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