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속초시 고시 제2026-179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2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 고시 제2012-367호 (2012.11.2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속초시 고시 제2020-154호(2020.10.23.), 속초시 고시 제2025-142호(2025.12.18.)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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