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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독촉 및 압류예고·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92호
등록일
2026-10-08
환경위생과
연락처
051-970-4381
공고대상(10월23일기한).xlsx
공시송달 공고문.hwpx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독촉 및 압류예고·압류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고대상(10월23일기한).xlsx
엑셀 첨부 본문
< 공고대상 > | | | | |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과태료
권*신 | 5*모9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오로 ** | 30*동 110*호(신호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금80,000원
독촉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과태료
서*제 | 26*도5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로 **-* | *층(청학동)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금515,000원
류*승 | 4*라36**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로 ** | 31*동 2*층 2*0*호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전기차량 1시간 초과 주차 | | 금206,000원
양*금 | 17*부76**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 | 10*동 1*0*호(지사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 금104,200원
수납 | 이*용 | 29*저52** |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 | 10*동 3*0*호(용호동)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 금103,000원
(주)강*환* | 6*누2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1* | *층(대저1동) | | |
압류 | | | | | |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과태료
이*재 | 5*수83**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 20*동 50*호(화명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금104,200원
박*희 | 1*버29**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 | 21*동 40*호(명지동) | | | 금106,600원
여*관 | 1*머24**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305번길 ** | 20*호(서대신동2가) | | | 금104,200원
권*수 | 24*도7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 | 10*동 50*호(남천동)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 금105,400원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 2026 – 129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독촉 및 압류예고·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독촉 및 압류예고·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태료 처분사전통지·독촉 및 압류예고·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통지
-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본부과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독촉 및 압류예고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지방행정제제 부과금법」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압류절차가 진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압류통지
- 납부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부과 중에 있으며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액 완납 시 압류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황재준(☎051-970-4381, fax051-970-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