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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1232026-10-0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123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2026-192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6: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보호법」제24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하여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리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 3. 공고기간: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8일 4. 방제기간: 2026. 10. ~ 2027. 4. 5. 방제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벌채, 그물망 작업, 예방나무주사 등 ○ 제거대상목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환경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필지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총괄 필지별 조서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적(ha) | 작업방법 | 토지소유 구분 | 금성면 | 중전리 | 산15-1 | 0.94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덕산면 | 도전리 | 산69-1 | 2.57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성암리 | 산30-1 | 1.67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40 | 2.31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수산리 | 산56-1 | 0.94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84-2 | 8.62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수산면 | 고명리 | 산28-3 | 60.77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0 | 6.19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내리 | 산11 | 7.65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공유림 | 도전리 | 산8 | 19.79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서곡리 | 산33 | 3.49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55 | 3.78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율지리 | 산10 | 3정 1단보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3 | 5.37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4 | 0.44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5 | 6.77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6 | 3정 4단 1무보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37 | 3.00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38 | 24.28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44 | 2.88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46 | 4.48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적(ha) | 작업방법 | 토지소유 구분 | 수산면 | 율지리 | 산46-7 | 4.75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46-8 | 4.25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51 | 2.88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5-19 | 3.44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72 | 4.46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9 | 10.67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전곡리 | 산18 | 4.76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지곡리 | 산6-4 | 1.11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0 | 30.32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청풍면 | 단리 | 산2-4 | 2.33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2-5 | 0.34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5-4 | 3.80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도곡리 | 산5-21 | 1.78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물태리 | 산6-5 | 25.11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실리곡리 | 산10 | 2.68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2-1 | 1.79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공유림 | 산14 | 1.13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7-1 | 3.46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17-2 | 2.08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한수면 | 덕곡리 | 산66-1 | 1.96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산67 | 6.90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탄지리 | 산1 | 0.51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적(ha) | 작업방법 | 토지소유 구분 | 한수면 | 탄지리 | 산39-4 | 0.30ha |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단목벌채 등 | 사유림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제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2026 – 6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제천시 관내의 산림소유자 및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 | 주소 | 방제대상 | 수량(본) 피해고사목 방제 92본 | 면적(ha) | 소재지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산15-1 외 43필지 | 방제기간 | 2026. 10. ~ 2027. 4.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예방나무주사 [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 직경 2cm 이상 소나무류 잔가지 등 벌채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처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 제 천 시 장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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