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23조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10. 22.
2. 공고내용: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
3. 대상기관: 공단약국(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단1길 22, 1층)
4. 문의사항: 음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043-87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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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44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 공고
「약사법」제23조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약 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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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음 성 군 수
□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기관명 | 소재지 | 기타 |
공단약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단1길 22, 1층 | |
□ 지정사유: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과 의약품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일자 : 2026. 10. 8.
□ 공고기간 : 2026. 10. 8.~10. 22.(14일간)
□ 문의사항 : 음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43-87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