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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낭만관광과2026-10-08

금오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낭만관광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789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금오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금오산도립공원계획(케이블카)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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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789호 금오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금오산도립공원계획(케이블카)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구 미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금오산도립공원계획(케이블카) 변경 나. 위 치 : 경북 구미시 남통동 산33번지 일원 다. 규 모 : 케이블카 연장 1,154m 2. 공개사항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붙임” 참조) 나. 공개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s://www.gumi.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s://eiass.go.kr/) 다. 공개기간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23일 3. 기타 상세 사항은 구미시 낭만관광과(☎ 054-480-2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부. 끝.

붙임_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pdf

PDF 첨부 본문
금오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6. 10. 구 미 시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974년 9월에 호텔금오산 인근에서 해운사까지 케이블카를 설치(약 805m)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케이블카를 연장 설치하여 험준한 산세로 인해 등산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금오산 내 우수한 자연경관 및 구미시가지 전경 등을 교통약자, 건강취약 계층,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기존 케이블카는 현재 계곡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2011.5.3.)」의 기본 방향(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기존 케이블카 노선을 추가 연장 설치하여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함. ◦ 또한, 도립공원 지정(1970년 6월 1일) 이후, 꾸준히 등산로가 추가 개설되면서 등산객으로 인한 훼손 압력이 증가해오고 있어, 기존 탐방객을 케이블카 이용으로 분산함으로써 환경훼손을 줄이고자 함 2. 계획의 내용 ◦ 케이블카(삭도 연장 설치) - 위 치 : 기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 현월봉 북동쪽 약 1km - 연 장 : 1,154m - 공원지구 : 하부정류장-공원자연보존지구, 상부정류장-공원자연환경지구 [그림 2-1] 공원지구 현황 KEY-Map 공원집단시설지구 하부정류장 공원자연환경지구 상부정류장 금오산도립공원 용도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5.777㎢ 공원자연환경지구 30.540㎢ 공원문화유산지구 0.046㎢ 공원마을지구 0.367㎢ 공원집단시설지구 0.455㎢ 합 계 37.185㎢ 주) 금오산도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25-491호), 2025.12.15.(경상북도보 제6992호)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가. 근거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 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 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 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 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 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나.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협의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을 포함하고 있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구 분 의견 수렴 기관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 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 경상북도지사 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시행령 제12조제1항 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 구미시장,김천시장,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칠곡군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 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2항 자연공원 (재)경북연구원장 시행령 제17조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1 - [그림 1] 관계기관 등 초안 검토 요청 공문 비 공 개 - 2 - 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을 시행함.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공고 - 공람기간 : 2026. 02. 13 ~ 2026. 03. 20 -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공람 - 공람장소 구 분 공람 장소 구미시 구미시청 낭만관광과,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 김천시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남면 행정복지센터 칠곡군 북삼읍 행정복지센터 -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구 분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구미시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봉곡로 42), 2026. 03. 05(목) 11:00 - 3 - [그림 2] 공고문 - 4 - [그림 3] 공고·공람 요청 공문 비 공 개 - 5 - [그림 3] 공고·공람 - 구미시 - 6 - [그림 4] 공고·공람 - 김천시 - 7 - [그림 5] 공고·공람 - 칠곡군 - 8 - [그림 6]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9 - [그림 7] 공고·공람 - 일간신문 - 10 - [그림 8] 공고·공람 - 지역신문 - 11 - 라.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 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그림 8] 주민설명회 등 협의 요청 공문 비 공 개 - 12 - [그림 9] 주민설명회 등 협의 요청 공문 회신 - 김천시 비 공 개 - 13 - [그림 10] 주민설명회 등 협의 요청 공문 회신 - 칠곡군 비 공 개 - 14 - (1) 일 시 : 2026. 03. 05. (목) 11:00 (2) 장 소 : 구미시 선주원남동행정복지센터 (3) 참석자 : 48명 (명단 기준) [사진 1] 현수막 설치 사진 선주원남동행정복지센터 금오산 대주차장 금오랜드 맞은편 채미정 맞은편 - 15 - [그림 11]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비 공 개 - 16 - [계 속] 비 공 개 - 17 - [계 속] 비 공 개 - 18 - [계 속] 비 공 개 - 19 - 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1) 대구지방환경청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대구지방 Ⅰ. 총괄 환경청 ○본 계획은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에 금오산도립공원계획(케이블카)변경을 통해 금오산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입 지 선정 및 공원시설을 추진하는 계획 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관계행정 반영 관계 행정기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기관,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 및 반영여부를 제시하겠음 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 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의견 수렴 후 변경 사항(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있 반영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비교‧검토할 을 경우 이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작성(도면, 표 등)하여 제시 작성(도면, 표 등)하겠음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주변 환경에 반영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할 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 예정이며,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우, 원인 규명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원인 규명 통해 별도의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겠음 원 해소 방안 포함)을 강구·이행하여야 함 Ⅱ. 세부 검토의견 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금회 계획노선은 공원자연보전지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시, 「자연 반영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계획되어 있으며 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삭도 「자연공원법 시행령」별표1의2에서 “공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중 1. 기본방향 원자연보전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의 가항·라항, 2. 정류장 및 지주 설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해당하나, 「자 지점의 다항, 4. 시설설계 및 공사 시 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삭 고려사항의 라항·아항에 대한 검토 내 도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중 1. 기본방 용을 제시하겠음 향의 가항·라항, 2. 정류장 및 지주설치 지점의 다항, 4. 시설설계 및 공사 시 고려사항의 라항·아항 등이 충분히 계획 에 반영되지 않음 - 20 - [계 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대구지방 -상부정류장은 법성사-약사암과 연결되 -상부정류장은 법성사-약사암과 연결되 반영 환경청 는 기존 탐방로 구간과 인접하여 위치 는 기존 탐방로 구간의 위치를 재검토 하므로 이용객들의 약사암 혹은 현월봉 하여 이용객들의 약사암 혹은 현월봉 (정상)의 이동·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상)의 이동·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인간 활동에 수반된 답압, 외래 필요시 인간 활동에 수반된 답압, 외래 종 및 병해충 등의 유입에 대한 저감방 종 및 병해충 등의 유입에 대한 저감방 안을 수립·제시 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1.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 또한, 상부정류장에서의 탐방객 이동 라인」 1. 기본방향 가·라항에 해당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2. 보호지역 내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하겠음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 부 승강장으로부터의 탐방객 이동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방 안, 케이블카 운영방식 등의 계획을 제시 -자연공원이 보유한 멸종위기종 등 법정 -법정보호종 및 주요 생태자원 확인을 반영 보호종 및 주요 생태자원보전을 위한 위한 현지조사를 추가 실시하였음 충분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조사 ⦁현지조사 : 5월(전분류군), 9월(세뿔투 는 단일 시기 조사(‘25.11.10. ~ ’25.11.1 구꽃) 1. 1회)에 기반하여 서식 여부 및 영향 ⦁무인카메라 설치 : 7개 지점 판단에 한계가 있어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1.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2.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 검토사항 다항에 해당 2. 기존 조사시기와 3개월 이상의 간 격을 두며 무인카메라 및 전문가 조 사를 실시하되, 법정보호종(세뿔투 구꽃, 하늘다람쥐 등)의 서식지 파 악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함 -세뿔투구꽃의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완 -추가조사시,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 반영 충구역 설정,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에서는 세뿔투구꽃의 서식지가 확인되 물리적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 지 않음. 주 설치 계획을 수립·제시 -삭도설치 시 항구적인 지형과 산림식생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 반영 훼손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교란영향이 환경기술 및 복원·복구방안을 구체적으 증가하게 되므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 로 제시하겠음 화 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 및 복원·복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21 - [계 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대구지방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환경청 ○금회 평가서에 제시된 지형분석도는 ○주변 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하 반영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구간에 한정적으 부 정류장 및 지주 위치를 포함하여 로 제시되어 있어 주변 지형 특성을 계획노선과 주변 지형현황을 종합적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상·하부 정류장 로 검토할 수 있는 지형분석도를 제시 및 지주 위치를 포함하여 계획노선과 하겠음 주변 지형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형분석도를 작성·제시 ○계획노선이 위치한 산지에 대해 능선 ○계획노선이 위치한 산지에 대해 능선 반영 분할분석(6부 능선 이상인 지역에 시 분할분석(6부 능선 이상인 지역에 시 설물이 위치하는 경우 영향 예측)을 설물이 위치하는 경우 영향 예측)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겠음 ○상부정류장 및 중간지주가 능선 상부 ○상부정류장 및 중간지주가 위치하는 반영 및 인접한 급경사 지역에 계획되어 있 지역에 대해 지질 및 지형 현황 등을 으나, 본 평가서에서 토공량만 제시되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겠음 어 있어 상부정류장 및 중간지주가 위 치하는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한 지질 및 지형 현황을 작성·제시하여야 함 ○계획노선의 상부정류장과 지주 설치 ○상부정류장과 지주 설치 지역 및 자재 반영 지역뿐만 아니라 자재 운반·보관을 위 운반·보관을 위한 작업공간 등으로 인 한 작업로 개설과 작업공간 확보가 예 한 생물 서식지, 지형 및 생태축 훼손 상되므로 이로 인한 생물 서식지, 지형 정도를 분석·제시하겠음. 자재 운반은 및 생태축 훼손 정도를 분석·제시 가설삭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별도의 작업로는 개설하지 않을 계획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금회 평가서에는 6개 노선대안을 검토 ○추가 노선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하였으나 일부 대안은 노선이 과도하 게 길거나 상부정류장 주 능선 인근에 계획되어 실질적인 비교 가능한 대안 은 기존 케이블카 노선 활용 대안(1-1, 1-2)에 한정되므로 경관 영향 최소화 를 위해 추가 노선대안을 검토하여 제 시하여야 함 ○운영 시 야간 운영여부를 검토·제시하 ○시설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영향예측 반영 고 야간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겠음 향을 예측하여 그 저감방안을 분석·제시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소음·진동 환경기준 부합성 ○운영 시 야간 운영여부를 검토·제시하 ○시설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영향예측 반영 고 야간 운영 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겠음 예측하여 그 저감방안을 분석·제시 - 22 - [계 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대구지방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청 1) 인구·주거 ○이용객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획의 필 ○경제성분석보고서를 제시하여 검토하 반영 요성을 검토·제시 겠음 -인근 지역의 관광지 이용객 현황을 활 용한 추정치 산정, 케이블카 수송 인원 고려, 상부정류장 규모 적정성 평가 등 을 통해 계획의 필요성을 검토·제시하여 야 함 ○상부정류장 내 조리시설 설치 여부를 ○상부정류장 매점·휴게공간에 조리시설 반영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 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임 시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검토·제시 ※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 인」 3. 가이드라인 실시설계 및 공사 시 고려사항 라항에 해당 ○당해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경제성분석보고서를 제시하겠음 반영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 인」 1. 기본방향 바항에 해당 (2)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경상북도 Ⅰ. 총괄의견 기후환경 ○본 계획은 금오산도립공원 내 케이블 ○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및 경관 특성을 반영 정책과 카 연장 설치를 위한 도립공원계획 변 고려하여 공원 관리 목적과 조화를 이 경으로, 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및 경관 룰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 관리 목적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 수 립이 요구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한 환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 반영 경영향 예측 및 환경보전대책에 대하 였으며, 그 결과 및 반영사항을 제시하 여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 겠음 분히 수렴·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함 ○계획 대상지는 도립공원 내 자연환경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범위에서 영 반영 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계획 시행 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림훼손 및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 토사유출 등 자연환경 영향에 대하여 토를 실시하겠음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 반영 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주변 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주변환경에 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원 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적절한 저감대 인 파악과 함께 적절한 저감대책을 마 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련·시행하겠음 - 23 - [계 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경상북도 Ⅱ. 항목별 검토의견 기후환경 1. 계획의 적정성 정책과 ○본 계획이 상위계획 및 관련 행정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 행정계획과 부합‧연 반영 과 부합‧연계되도록 하고, 주변 환경여 계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변 환경여건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함 ○케이블카 연장 설치에 따른 공원시설 ○공원 경관 및 기존 탐방로 등 주변 공 반영 계획 변경 시 공원 경관 및 기존 탐방 원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로 등 주변 공원시설과의 조화를 고려 수립하겠음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사업 대상지는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계획 시행 시 산림 훼손 및 생태계 교 반영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배치 해당하므로, 계획 시행 시 산림 훼손 및 공사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및 생태계 교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배치 및 공사방법을 신중히 검토 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에 대한 식물상 및 동물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법정보호종 반영 상 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향 및 주요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법정보호종 및 적으로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겠 주요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 음 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 안을 마련하여야 함 ○케이블카 지주 및 정류장 설치에 따른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형 훼손을 반영 절·성토 및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바, 최소화하고 사면 안정성 확보 방안을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음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와 사면 안 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공사 시 건설장비 운영 및 토공작업 ○향후, 공사 시 건설장비 운영 및 토공 반영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이 작업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단계에서 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준을 련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감 준수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철저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이행하도록 하겠음 ○공사 과정에서 강우 시 토사유출 및 ○향후, 공사시 강우로 인한 하류 수계에 반영 오탁수 발생으로 인한 하류 수계의 수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적정한 질오염이 우려되므로, 침사지 설치, 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겠 배수로 정비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음 마련하여야 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 ○향후,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유 반영 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거 수거·처리하고,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 및 처리하겠음 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24 - [계 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경상북도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기후환경 ○본 계획은 케이블카 연장을 통해 금오 ○자연환경 보전과 공원 이용 간의 균형 반영 정책과 산 탐방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관광 활 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사업 추진 시 자연환경 보전과 공원 이용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야 함 ○사업 시행 과정에서 편입 토지 및 지 ○향후,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은 관련 법 반영 장물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령에 따라 적정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 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의견수 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와 렴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발생 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음 Ⅲ. 기타 ○향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 ○향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 반영 향평가법」제22조 및 제43조에 해당하 향평가법」제22조 및 제43조에 해당하 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 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차를 이행하겠음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2항 및 같 ○현 단계에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반영 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생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인·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 후 20일 이내 에 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 (3) 구미시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공원녹지과 ○도립공원 계획 변경 시「자연공원법」제 ○도립공원 계획 변경 시「자연공원법」제 반영 15조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입안 요청 15조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입안 요청 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시행 시 공원사 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시행 시 공원사 업시행허가 별도 협의 필요 업시행허가를 별도 협의하겠음 금오산 ○별도 의견없음 ○조치사항 없음 -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환경정책과 □ 총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 반영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감방안 및 협의의견을 사업승인 시 반 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2025. 3. 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 20.) 제33조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서 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협의 의견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사업 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이 발 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충 생한 경우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후 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 사업을 시행할 것 행하겠음 - 25 - [계 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환경정책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 ○주민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반영 과 주민의견서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영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 수 있도록 하겠음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영 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환경분야에 추 의 부적정 등으로 환경분야에 추가적 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내에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 강구하여야 함. 하겠음 □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향후, 공사시 이행하겠음 반영 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시 조치사항 이행하여야함.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 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생태 ○사업계획 수립 시, 「야생생물 보호 및 ○실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여 반영하겠 반영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 음 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인공구조 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환경부 2024. 4.)’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양서류, 파충 류, 포유류 등)이 수로(배수시설) 고립 되어 폐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해야하고, 서식 또는 이동비행하는 야생조류(원앙, 새매, 소쩍새, 박새, 곤 줄박이, 노랑턱멧새, 참새 등)가 케이블 카 상하부 정류장(건물)에 설치되는 유 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지 않 도록 선형무늬 등을 표시하여 충돌사 례가 예방되도록 해야함. ○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에 따라 훼손되 ○사업시행시, 훼손되는 수목을 최소화하 반영 는 수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인근 산 고, 훼손수목 중 양호하고 이식가능한 림생태계에 이식하는 것을 권장함. 수목은 인근 산림에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사업시행 중,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 ○공사시, 공사구역 내에 법정보호종의 반영 생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 서식지가 발견될 경우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인근 을 들어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음 적정지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함. ○케이블카 정류장 및 케이블을 지지하 ○실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여 반영하겠 반영 는 기둥구조물 설치 시, 산림생태계의 음 훼손이 최소화되는 작업공정을 적용해 야 하고, 그 작업으로 인해 깨진 암석 과 흙이 붕괴, 침식하여 하부 계곡지형 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금오산 계곡 생태계 보호대책을 제시해야 함. - 26 - [계 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환경정책과 □ 수질오염총량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지역 반영 개발부하량 할당 대상 사업이나, 본 평 개발할당부하량에 대한 연기계획서를 가서는 초안으로 타 검토의견을 반영 제출할 예정임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지역개 발부하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및 제15 ○향후, 공사시 검토하겠음 반영 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우려기 준을 초과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토양정화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 ○「지하수법」 제16조 지하수를 오염시키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겠음 반영 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기 간 동안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향후, 공사시 이행하겠음 반영 따른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고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 그에 대한 소음·진 동 저감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공사 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향후, 공사시 이행하겠음 반영 따라 피해지점에서의 공사장 생활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이른 아침 작업 및 주말작업 자제, 차량운행 속도 제한, 최대한 주거지역을 우회하도록 해야 함. ○공사 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향후, 공사시 이행하겠음 반영 별표8에 따른 피해지점에서의 공사 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 여야 함. □ 악취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및 오수로 인한 ○향후, 공사시 이행하겠음 반영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예 상되므로 지속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에 적극 대응 하여야 함. □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해당하는 ○향후, 공사시 이행하겠음 반영 사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 여야 하며, 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 억 제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 - 27 - [계 속] 구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환경정책과 ○진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향후, 공사시 검토하겠음 반영 방진벽 설치, 1일 이상 야적시 방진덮 개 설치, 차량 덮개 설치, 도로청소 등 비산먼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가 철저 히 이루어져야 함. ○공사 시 반출되는 토사는 비산먼지발 ○향후, 공사시 검토하겠음 반영 생 억제 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며, 반출되는 장소가 비산먼 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시공사 측에서 반출·운반·보관까지 비 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함. □ 폐기물 ○공사시 폐유가 발생하므로,「폐기물관 ○향후, 공사시 검토하겠음 반영 리법」제17조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임 목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하여 위탁처 리 할 경우, 동법 제18조에 따라 사업 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친환경적인 자원에너지순환이 될 수 ○향후, 공사시 생활폐기물의분리수거 등 반영 있도록 평가서 상의 처리방안대로 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음 저한 공사 현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분리수거가 필요함. ○사업예정지의 조성공사는「건설산업기 ○향후, 공사시 검토하겠음 반영 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 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함. (4) 김천시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기후 m의견 없음 m 조치사항 없음 에너지과 (5) 칠곡군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환경관리과 m의견 없음 m 조치사항 없음 - 28 - (6) 경북연구원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공간환경 ○수고많으십니다. 금오산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 추가 조사계획이 있으며, 생 반영 연구실 경관을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게 접근 태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시설의 필 여 공사·공법 비교, 훼손이 예상되는 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검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내 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 용, 비용편익보고서 등을 추가 제시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할 계획임 보완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초안은 정류장, 지주설치 라인을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공 반영 중심으로 현황조사, 환경평가, 보전대 사·공법 비교, 훼손이 예상되는 범위 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등을 추가 검토하여 제시하겠으며, 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 구간도 훼손이 실시계획 단계에서 공사로 인한 식생 예상되는 바, 공간적 범위를 넓혀서 조 훼손 등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 사, 평가,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습 정임 니다. 특히 계획 시행 시 훼손이 예상 되는 산림이 식생보전 Ⅲ등급에 해당 되지만, 대상지가 생태자연도 별도관리 지역으로서 산림보전 등급만으로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 29 - 나. 주민 의견수렴 (1) 주민설명회 질의 응답 구분 질의 답변 비고 주민 1 -기존 케이블카는 철거하는 것인지 명 -기존 케이블카는 설치된지 50년이 넘 확하지 않음. 주요 조망점이 보이는 곳 어 그 당시에는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 에 설치하라는데 기존 케이블카와 연 라인이 없었으며, 기존 케이블카를 그 장 노선 모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 대로 존치하고 추가 연장하여 경관이 냐? 잘 조망되는 곳에 상부정류장을 설치 할 계획임 주민 2 -기존 케이블카 운영자와 신규 케이블 -수익 등 운영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간 카의 운영자가 다른지?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주민 3 -케이블카 연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케이블카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봐야할 는 시민 누구나 찬성할 것임. 시민들은 사안임. 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케이블카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 도립공원계획에 케이블카를 반영할 수 을 텐데 중장기 계획 및 실시설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기를 설명 바 람. -내륙 케이블카로서 장기적 관광객 유 -자연공원 삭도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 치 및 수익 운영 측면에서 중간중간 르면, 왕복전제로 하며 기존 탐방로와 내려서 산책하거나 볼거리가 있어야 연계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번 오고 다시는 찾지 않는 케이블카 노선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음 가 되지 않음. 타 케이블카 사례를 보 면 여러 테마를 두어 중간 체험시설이 많음.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바람. -시점부를 상가 인근에 탑승장을 설치, -케이블카 탑승장 등 기존에 신규 노선 인근 부지 매입하여 케이블카 주차장 을 검토하였으나 환경 협의에 어려움 으로 이용하여 장애인이나 상가 활성 이 있음.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지 않는 화에 도움이 되도록 선형을 검토바람. 이상 내용 반영이 어려운 점 양해 바 람. (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별도 제출 의견 없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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