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구산동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통지(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되지 못하였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ㅇㅇ외 4명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9.
라.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구산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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