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1명
다. 공고기간 : 2026.10.08.~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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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제 2026-834 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08. ~ 2026.10.22.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0.08. ~ 2026.10.22.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65)
안 산 시 단 원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김*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학계길 1*9-4 | 13라57** | 선부동 1079 인근 2026-09-20 | 2026-10-02 우편수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