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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주민복지과2026-10-08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3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1명 다. 공고기간 : 2026.10.08.~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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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제 2026-834 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08. ~ 2026.10.22.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0.08. ~ 2026.10.22.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65) 안 산 시 단 원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김*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학계길 1*9-4 | 13라57** | 선부동 1079 인근 2026-09-20 | 2026-10-02 우편수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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