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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08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82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24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과 담당자 박신영 연락처 032-453-2622 등록일 2026-10-08 14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미남양념조개구이).hwpx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 10. 8. ~ 2026. 10. 22. ○ 공고대상 및 고지사항 : 붙임참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미남양념조개구이).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82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6. 10. 7.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 업종 | 신고 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원인 및 내 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 직권말소일 | 1 | 일 반 음식점 | 2019 0203749 | 미남양념 조개구이 | 피*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2, 소래포구종합어시장 3층 308호, 309호(논현동)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 2026. 9. 18. | 2026. 10. 7. | 6. 고 지 사 항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6. 10. 8. 남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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