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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239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5일간)
2. 공고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소유자명 | 운행정지 명령사유 | 운행정지 명 령 일 |
1 | 86너0216 | KNCSJZ76AKK269039 | 봉고Ⅲ 1톤 | 장윤신 | 소유자신청 | 2026.10.8. |
3.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내역은 위와 같음.
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4679). 끝.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