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하천 구역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실시하고, 「하천법」시행령 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목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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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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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점용물 보관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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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점용물 보관 공고
2026.10.08 00:00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하천 구역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
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실시하고, 「하천법」시행령
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목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점용물 보관 공고문.hwpx
[별지 제50호서식] 점용물 등의 목록(하천법 시행규칙).hwpx
위치도 및 현장사진(지방하천).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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