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내 건물 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고시명 : 건물번호 부여·폐지에 따른 고시
고시회차 : 2026년 제43차
고시건수 : 부여 4건, 폐지 1건
[별지1]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2026년 제43차).xlsx
엑셀 첨부 본문
[별지1]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 | | | |
[별지1] |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 | | |
일련
번호 | 2026년 제43차 부여고시 및 효력발생일(2026. 10. 8.) | | |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법정동) | 고시구분 | 비 고
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75-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124 (장하동) | 부여 |
2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3-22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길 134 (대부남동) | 부여 |
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1051-3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솔개바위산길 62 (대부동동) | 부여 |
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32-7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골2길 69 (대부북동) | 부여 |
[별지2]건물번호 폐지 고시조서(2026년 제43차).xlsx
엑셀 첨부 본문
[별지2] | 건물번호 폐지 고시조서 | | |
일련
번호 | 2026년 제43차 폐지고시(2026. 10. 8.) | | |
| 도로명주소(법정동) | 폐지일 | 폐지사유 | 지번
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후길 6-3 (장하동) | 46303 | 건축물대장 말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22-1번지
고시문(2026 제4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고시 제2026-238호 건물번호 부여·폐지에 따른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내 건물 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10. 8.
안 산 시 장
구 분 | 고 시 대 상 | 고시조서 | 비 고 |
건물번호 부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124 (장하동) 외 3개소 | [별지1] | 세부조서 별지참조 |
건물번호 폐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후길 6-3 (장하동) | [별지2] | 세부조서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481-2934, 2639)에 문의 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건물번호)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