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처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붙임1>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31. (22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5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방문(주소) | 김해시 부곡로 57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 전 화 | 055-350-1366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5-722-0097 |
2026. 10. 8.
김해시장유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