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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회계과2026-10-08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진주여중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38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용역명: 진주여중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금91,700,000원(금구천일백칠십만원) [추정가격 83,363,636원, 부가세 8,336,364원] 바. 기초금액: 금91,700,000원(금구천일백칠십만원) [손해배상공제(보험) 포함, 부가세 포함] 사.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끝.

산출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1.총괄내역서 | | | | | | |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재해영향성검토(일반사업계획) | | | | | | | | | | | Ⅰ. 직접인건비 | | 1식 | | 18827275 | | 0 | | 18827275 | | 0 | Ⅱ. 직 접 경 비 | | 1식 | | 1885000 | | 0 | | 0 | | 1885000 |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 | | 110% | | 20710002 | | 0 | | 0 | | 20710002 |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 | | 20% | | 7907455 | | 0 | | 0 | | 7907455 | 소 계 | | | | 49329732 | | 0 | | 18827275 | | 30502457 | Ⅴ. 손해배상공제료 | | 0.67100000000000004 | | 331002.50172000006 | | | | | | 331002.50172000006 | Ⅵ. 부가가치세 | | 0.1 | | 4932973.2 | | | | | | | 합 계 | | | | 54593707.701719999 | | | | | | | 공급가액 | | | | 54500000 | | | | | | | 만단위 절사 재해영향성검토(일반사업계획) | | | | | | | | | | | Ⅰ. 직접인건비 | | | | 18827275 | | 0 | | 18827275 | | 0 | 1. 작업계획 수립 | | 1식 | | 170494 | | 0 | | 170494 | | 0 | 산근-1 | | 2. 계획 개요 | | | | 240209 | | 0 | | 240209 | | 0 | | |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 | 1식 | | 31540 | | 0 | | 31540 | | 0 | 산근-2 나. 계획 내용 | | 1식 | | 145589 | | 0 | | 145589 | | 0 | 산근-3 다. 계획 추진경위 | | 1식 | | 31540 | | 0 | | 31540 | | 0 | 산근-4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 | 1식 | | 31540 | | 0 | | 31540 | | 0 | 산근-5 | | |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 | | | 859976 | | 0 | | 859976 | | | 가. 설정 방법 | | 1식 | | 323199 | | 0 | | 323199 | | 0 | 산근-6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 | 1식 | | 536777 | | 0 | | 536777 | | 0 | 산근-7 4. 기초현황 조사 | | | | 5466833 | | 0 | | 5466833 | | 0 |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 1식 | | 826778 | | 0 | | 826778 | | 0 | 산근-8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 | 1식 | | 1005403 | | 0 | | 1005403 | | 0 | 산근-9 | | |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 | 1식 | | 666995 | | 0 | | 666995 | | 0 | 산근-10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 | 1식 | | 507945 | | 0 | | 507945 | | 0 | 산근-11 마. 현장조사 | | 1식 | | 1229856 | | 0 | | 1229856 | | 0 | 산근-12 바. 조사결과 종합 | | 1식 | | 1229856 | | 0 | | 1229856 | | 0 | 산근-13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 | | 11237287 | | 0 | | 11237287 | | 0 |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 | | 9051779 | | 0 | | 9051779 | | 0 | | | |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 | 100,000㎡ (10㎞),1개소 | | 6414471 | | 0 | | 6414471 | | 0 | 산근-14 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 | 100,000㎡ (10㎞),1개소 | | 2637308 | | 0 | | 2637308 | | 0 | 산근-15 3)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 | 1식 | | 0 | | 0 | | 0 | | 0 | 산근-16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 1개소 | | 2185508 | | 0 | | 2185508 | | 0 | 산근-17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 | 1개소 | | 852476 | | 0 | | 852476 | | 0 | 산근-18 | | Ⅱ. 직 접 경 비 | | | | 1885000 | | | | | | 1885000 | | 가. 출장비 | | 1식 | | 1160000 | | | | | | 1160000 | 산근-19 | 나. 복사 및 인쇄비 | | 1식 | | 725000 | | | | | | 725000 | 산근-20 |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 | | 110% | | 20710002 | | 0 | | 0 | | 20710002 | | |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 | | 20% | | 7907455 | | 0 | | 0 | | 7907455 | | | 소 계 | | | | 49329732 | | 0 | | 18827275 | | 30502457 | | Ⅴ. 손해배상공제료 | | 0.67100000000000004 | | 331002.50172000006 | | | | | | 331002.50172000006 | | Ⅵ. 부가가치세 | | 0.1 | | 4932973.2 | | | | | | | 합 계 | | | | 54593707.701719999 | | | | | | | 2.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일반사업계획)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 인력량(100,000㎡, 10km, 1개소 기준)] | | | | | | | | 구 분 | 단위 | 소요인력(인,일) | | | | | | 비고 |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자 | 재해영향성검토(일반사업계획) | | 3.28 | 5.3199999999999994 | 8 | 9.0400000000000009 | 9.9200000000000017 | 7.56 | 1. 작업계획 수립 | 1식 | 0.08 | 0.16 | 0.16 | 0.08 | 0 | 0 | 2. 계획 개요 | | 0 | 0 | 0.14000000000000001 | 0.14000000000000001 | 0.32 | 0.32 |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 1식 | 0 | 0 | 0.02 | 0.02 | 0.04 | 0.04 | 나. 계획 내용 | 1식 | 0 | 0 | 0.08 | 0.08 | 0.2 | 0.2 | 다. 계획 추진경위 | 1식 | 0 | 0 | 0.02 | 0.02 | 0.04 | 0.04 |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 1식 | 0 | 0 | 0.02 | 0.02 | 0.04 | 0.04 |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 0.16 | 0.36000000000000004 | 0.52 | 0.67999999999999994 | 0.8 | 0.4 | 가. 설정 방법 | 1식 | 0.08 | 0.08 | 0.16 | 0.24 | 0.32 | 0.24 |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 1식 | 0.08 | 0.28000000000000003 | 0.36 | 0.44 | 0.48 | 0.16 | 4. 기초현황 조사 | | 1.28 | 1.96 | 3.16 | 3.7199999999999998 | 4.4000000000000004 | 4.08 |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1식 | 0.16 | 0.44 | 0.48 | 0.64 | 0.72 | 0.32 |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 1식 | 0.2 | 0.32 | 0.48 | 0.6 | 0.96 | 0.96 |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 1식 | 0.16 | 0.24 | 0.36 | 0.56000000000000005 | 0.32 | 0.6 |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 1식 | 0.12 | 0.16 | 0.24 | 0.32 | 0.48 | 0.44 | 마. 현장조사 | 1식 | 0.32 | 0.4 | 0.8 | 0.8 | 0.96 | 0.88 | 바. 조사결과 종합 | 1식 | 0.32 | 0.4 | 0.8 | 0.8 | 0.96 | 0.88 |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 1.3599999999999999 | 2.04 | 3.2199999999999998 | 4.0200000000000005 | 4.4000000000000004 | 2.76 |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 0.87999999999999989 | 1.2400000000000002 | 1.52 | 2.2400000000000002 | 2.92 | 1.72 |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 100,000㎡ (10㎞),1개소 | 0.48 | 0.68 | 0.8 | 1.24 | 1.8 | 1.04 | α1 ,α2 적용 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 100,000㎡ (10㎞),1개소 | 0.2 | 0.28000000000000003 | 0.32 | 0.52 | 0.72 | 0.44 | α1 ,α2 적용 3)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 1식 | 0.2 | 0.28000000000000003 | 0.4 | 0.48 | 0.4 | 0.24 | 선택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1식 | 0.48 | 0.8 | 1.7 | 1.78 | 1.48 | 1.04 |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 1식 | 0.4 | 0.8 | 0.8 | 0.4 | 0 | 0 | 주1) 면적 100,000㎡(길이 10㎞) 이상인 경우 α1 = 1+log5(X/Y) | | | | | | | | 면적 100,000㎡(길이 10㎞) 미만인 경우 α1 = (X/Y)^0.80 | | | | | | | | α1 = 규모증감에 따른 적용요율, X = 계획대상 규모(㎡, ㎞), Y = 기준계획 규모(100,000㎡, 10㎞) | | | | | | | | 주2) α2 = (사업지구수/1개소)^b, b는 0.3을 적용하되 각 계획지구의 평가대상지역 또는 배수유역이 다르거나 협의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0.4를 적용할 수 있음 | | | | | | | | 주3) 본 소요인력 및 적용요율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의거함. 3. 단위업무별 소요인력 기준(요율적용) | 구 분 | 단위 | 소요인력(인,일) | | | | | | 비고 | | | | | | | | |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자 | | | | | | | | | 재해영향성검토(일반사업계획) | | 4.8548 | 7.5455999999999994 | 10.523200000000001 | 13.153599999999999 | 16.097200000000001 | 11.1828 | | | | | | | | | 1. 작업계획 수립 | 1식 | 0.08 | 0.16 | 0.16 | 0.08 | 0 | 0 | | | | | | | | | | 2. 계획 개요 | | 0 | 0 | 0.14000000000000001 | 0.14000000000000001 | 0.32 | 0.32 | | | | | | | | | |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 1식 | 0 | 0 | 0.02 | 0.02 | 0.04 | 0.04 | | | | | | | | | | 나. 계획 내용 | 1식 | 0 | 0 | 0.08 | 0.08 | 0.2 | 0.2 | | | | | | | | | | 다. 계획 추진경위 | 1식 | 0 | 0 | 0.02 | 0.02 | 0.04 | 0.04 | | | | | | | | | |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 1식 | 0 | 0 | 0.02 | 0.02 | 0.04 | 0.04 | | | | | | | | | |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 0.16 | 0.36000000000000004 | 0.52 | 0.67999999999999994 | 0.8 | 0.4 | | | | | | | | | | 가. 설정 방법 | 1식 | 0.08 | 0.08 | 0.16 | 0.24 | 0.32 | 0.24 | | | | | | | | | |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 1식 | 0.08 | 0.28000000000000003 | 0.36 | 0.44 | 0.48 | 0.16 | | | | | | | | | | 4. 기초현황 조사 | | 1.28 | 1.96 | 3.16 | 3.7199999999999998 | 4.4000000000000004 | 4.08 | | | | | | | | | |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1식 | 0.16 | 0.44 | 0.48 | 0.64 | 0.72 | 0.32 | | | | | | | | | |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 1식 | 0.2 | 0.32 | 0.48 | 0.6 | 0.96 | 0.96 | | | | | | | | | |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 1식 | 0.16 | 0.24 | 0.36 | 0.56000000000000005 | 0.32 | 0.6 | | | | | | | | | |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 1식 | 0.12 | 0.16 | 0.24 | 0.32 | 0.48 | 0.44 | | | | | | | | | | 마. 현장조사 | 1식 | 0.32 | 0.4 | 0.8 | 0.8 | 0.96 | 0.88 | | | | | | | | | | 바. 조사결과 종합 | 1식 | 0.32 | 0.4 | 0.8 | 0.8 | 0.96 | 0.88 | | | | | | | | | |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 2.9347999999999996 | 4.2656000000000001 | 5.7431999999999999 | 8.1335999999999995 | 10.577200000000001 | 6.3828000000000005 | | | | | | | | | |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 2.4547999999999996 | 3.4656000000000002 | 4.0431999999999997 | 6.3536000000000001 | 9.0972000000000008 | 5.3428000000000004 | | | | | | | | | |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 100,000㎡ (10㎞),1개소 | 1.7327999999999999 | 2.4548000000000001 | 2.8879999999999999 | 4.4763999999999999 | 6.4980000000000002 | 3.7544 | α1 ,α2 적용 | | | | | | | | | 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 100,000㎡ (10㎞),1개소 | 0.72199999999999998 | 1.0108000000000001 | 1.1552 | 1.8772 | 2.5991999999999997 | 1.5884 | α1 ,α2 적용 | | | | | | | | | 3)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 1식 | 0 | 0 | 0 | 0 | 0 | 0 | 선택 | | | | | | | | |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1식 | 0.48 | 0.8 | 1.7 | 1.78 | 1.48 | 1.04 | | | | | | | | | |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 1식 | 0.4 | 0.8 | 0.8 | 0.4 | 0 | 0 | | | | | | | | | | 주1) 면적 100,000㎡(길이 10㎞) 이상인 경우 α1 = 1+log5(X/Y) | | | | | | | | 면적 100,000㎡(길이 10㎞) 미만인 경우 α1 = (X/Y)^0.80 | | | | | | | | α1 = 규모증감에 따른 적용요율, X = 계획대상 규모(㎡, ㎞), Y = 기준계획 규모(100,000㎡, 10㎞) | | | | | | | | 주2) α2 = (사업지구수/1개소)^b, b는 0.3을 적용하되 각 계획지구의 평가대상지역 또는 배수유역이 다르거나 협의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0.4를 적용할 수 있음 | | | | | | | | 주3) 본 소요인력 및 적용요율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의거함.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산근-1> 작업계획 수립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08 | 467217 | 37377 | | | 467217 | 37377 | | | 특급기술자 | | 인 | 0.16 | 373535 | 59765 | | | 373535 | 59765 | | | 고급기술자 | | 인 | 0.16 | 310884 | 49741 | | | 310884 | 49741 | | | 중급기술자 | | 인 | 0.08 | 295138 | 23611 | | | 295138 | 23611 | | | 초급기술자 | | 인 | 0 | 235459 | 0 | | | 235459 | 0 | | | 중급기능사 | | 인 | 0 | 250087 | 0 | | | 250087 | 0 | | | 계 | | | | | 170494 | | | | 170494 | | | <산근-2> 계획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535 | 0 | | | 373535 | 0 | | | 고급기술자 | | 인 | 0.02 | 310884 | 6217 | | | 310884 | 6217 | | | 중급기술자 | | 인 | 0.02 | 295138 | 5902 | | | 295138 | 5902 | | | 초급기술자 | | 인 | 0.04 | 235459 | 9418 | | | 235459 | 9418 | | | 중급기능사 | | 인 | 0.04 | 250087 | 10003 | | | 250087 | 10003 | | | 계 | | | | | 31540 | | | | 31540 | | | <산근-3> 계획 내용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535 | 0 | | | 373535 | 0 | | | 고급기술자 | | 인 | 0.08 | 310884 | 24870 | | | 310884 | 24870 | | | 중급기술자 | | 인 | 0.08 | 295138 | 23611 | | | 295138 | 23611 | | | 초급기술자 | | 인 | 0.2 | 235459 | 47091 | | | 235459 | 47091 | | | 중급기능사 | | 인 | 0.2 | 250087 | 50017 | | | 250087 | 50017 | | | 계 | | | | | 145589 | | | | 145589 | | | <산근-4> 계획 추진경위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535 | 0 | | | 373535 | 0 | | | 고급기술자 | | 인 | 0.02 | 310884 | 6217 | | | 310884 | 6217 | | | 중급기술자 | | 인 | 0.02 | 295138 | 5902 | | | 295138 | 5902 | | | 초급기술자 | | 인 | 0.04 | 235459 | 9418 | | | 235459 | 9418 | | | 중급기능사 | | 인 | 0.04 | 250087 | 10003 | | | 250087 | 10003 | | | 계 | | | | | 31540 | | | | 31540 | | | <산근-5>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535 | 0 | | | 373535 | 0 | | | 고급기술자 | | 인 | 0.02 | 310884 | 6217 | | | 310884 | 6217 | | | 중급기술자 | | 인 | 0.02 | 295138 | 5902 | | | 295138 | 5902 | | | 초급기술자 | | 인 | 0.04 | 235459 | 9418 | | | 235459 | 9418 | | | 중급기능사 | | 인 | 0.04 | 250087 | 10003 | | | 250087 | 10003 | | | 계 | | | | | 31540 | | | | 31540 | | | <산근-6> 설정 방법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08 | 467217 | 37377 | | | 467217 | 37377 | | | 특급기술자 | | 인 | 0.08 | 373535 | 29882 | | | 373535 | 29882 | | | 고급기술자 | | 인 | 0.16 | 310884 | 49741 | | | 310884 | 49741 | | | 중급기술자 | | 인 | 0.24 | 295138 | 70833 | | | 295138 | 70833 | | | 초급기술자 | | 인 | 0.32 | 235459 | 75346 | | | 235459 | 75346 | | | 중급기능사 | | 인 | 0.24 | 250087 | 60020 | | | 250087 | 60020 | | | 계 | | | | | 323199 | | | | 323199 | | | <산근-7>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08 | 467217 | 37377 | | | 467217 | 37377 | | | 특급기술자 | | 인 | 0.28000000000000003 | 373535 | 104589 | | | 373535 | 104589 | | | 고급기술자 | | 인 | 0.36 | 310884 | 111918 | | | 310884 | 111918 | | | 중급기술자 | | 인 | 0.44 | 295138 | 129860 | | | 295138 | 129860 | | | 초급기술자 | | 인 | 0.48 | 235459 | 113020 | | | 235459 | 113020 | | | 중급기능사 | | 인 | 0.16 | 250087 | 40013 | | | 250087 | 40013 | | | 계 | | | | | 536777 | | | | 536777 | | | <산근-8>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16 | 467217 | 74754 | | | 467217 | 74754 | | | 특급기술자 | | 인 | 0.44 | 373535 | 164355 | | | 373535 | 164355 | | | 고급기술자 | | 인 | 0.48 | 310884 | 149224 | | | 310884 | 149224 | | | 중급기술자 | | 인 | 0.64 | 295138 | 188888 | | | 295138 | 188888 | | | 초급기술자 | | 인 | 0.72 | 235459 | 169530 | | | 235459 | 169530 | | | 중급기능사 | | 인 | 0.32 | 250087 | 80027 | | | 250087 | 80027 | | | 계 | | | | | 826778 | | | | 826778 | | | <산근-9> 재해발생 현황 조사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2 | 467217 | 93443 | | | 467217 | 93443 | | | 특급기술자 | | 인 | 0.32 | 373535 | 119531 | | | 373535 | 119531 | | | 고급기술자 | | 인 | 0.48 | 310884 | 149224 | | | 310884 | 149224 | | | 중급기술자 | | 인 | 0.6 | 295138 | 177082 | | | 295138 | 177082 | | | 초급기술자 | | 인 | 0.96 | 235459 | 226040 | | | 235459 | 226040 | | | 중급기능사 | | 인 | 0.96 | 250087 | 240083 | | | 250087 | 240083 | | | 계 | | | | | 1005403 | | | | 1005403 | | | <산근-10>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16 | 467217 | 74754 | | | 467217 | 74754 | | | 특급기술자 | | 인 | 0.24 | 373535 | 89648 | | | 373535 | 89648 | | | 고급기술자 | | 인 | 0.36 | 310884 | 111918 | | | 310884 | 111918 | | | 중급기술자 | | 인 | 0.56000000000000005 | 295138 | 165277 | | | 295138 | 165277 | | | 초급기술자 | | 인 | 0.32 | 235459 | 75346 | | | 235459 | 75346 | | | 중급기능사 | | 인 | 0.6 | 250087 | 150052 | | | 250087 | 150052 | | | 계 | | | | | 666995 | | | | 666995 | | | <산근-11> 방재시설 현황 조사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12 | 467217 | 56066 | | | 467217 | 56066 | | | 특급기술자 | | 인 | 0.16 | 373535 | 59765 | | | 373535 | 59765 | | | 고급기술자 | | 인 | 0.24 | 310884 | 74612 | | | 310884 | 74612 | | | 중급기술자 | | 인 | 0.32 | 295138 | 94444 | | | 295138 | 94444 | | | 초급기술자 | | 인 | 0.48 | 235459 | 113020 | | | 235459 | 113020 | | | 중급기능사 | | 인 | 0.44 | 250087 | 110038 | | | 250087 | 110038 | | | 계 | | | | | 507945 | | | | 507945 | | | <산근-12> 현장조사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32 | 467217 | 149509 | | | 467217 | 149509 | | | 특급기술자 | | 인 | 0.4 | 373535 | 149414 | | | 373535 | 149414 | | | 고급기술자 | | 인 | 0.8 | 310884 | 248707 | | | 310884 | 248707 | | | 중급기술자 | | 인 | 0.8 | 295138 | 236110 | | | 295138 | 236110 | | | 초급기술자 | | 인 | 0.96 | 235459 | 226040 | | | 235459 | 226040 | | | 중급기능사 | | 인 | 0.88 | 250087 | 220076 | | | 250087 | 220076 | | | 계 | | | | | 1229856 | | | | 1229856 | | | <산근-13> 조사결과 종합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32 | 467217 | 149509 | | | 467217 | 149509 | | | 특급기술자 | | 인 | 0.4 | 373535 | 149414 | | | 373535 | 149414 | | | 고급기술자 | | 인 | 0.8 | 310884 | 248707 | | | 310884 | 248707 | | | 중급기술자 | | 인 | 0.8 | 295138 | 236110 | | | 295138 | 236110 | | | 초급기술자 | | 인 | 0.96 | 235459 | 226040 | | | 235459 | 226040 | | | 중급기능사 | | 인 | 0.88 | 250087 | 220076 | | | 250087 | 220076 | | | 계 | | | | | 1229856 | | | | 1229856 | | | <산근-14>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1.7327999999999999 | 467217 | 809593 | | | 467217 | 809593 | | | 특급기술자 | | 인 | 2.4548000000000001 | 373535 | 916953 | | | 373535 | 916953 | | | 고급기술자 | | 인 | 2.8879999999999999 | 310884 | 897832 | | | 310884 | 897832 | | | 중급기술자 | | 인 | 4.4763999999999999 | 295138 | 1321155 | | | 295138 | 1321155 | | | 초급기술자 | | 인 | 6.4980000000000002 | 235459 | 1530012 | | | 235459 | 1530012 | | | 중급기능사 | | 인 | 3.7544 | 250087 | 938926 | | | 250087 | 938926 | | | 계 | | | | | 6414471 | | | | 6414471 | | | <산근-15>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72199999999999998 | 467217 | 337330 | | | 467217 | 337330 | | | 특급기술자 | | 인 | 1.0108000000000001 | 373535 | 377569 | | | 373535 | 377569 | | | 고급기술자 | | 인 | 1.1552 | 310884 | 359133 | | | 310884 | 359133 | | | 중급기술자 | | 인 | 1.8772 | 295138 | 554033 | | | 295138 | 554033 | | | 초급기술자 | | 인 | 2.5991999999999997 | 235459 | 612005 | | | 235459 | 612005 | | | 중급기능사 | | 인 | 1.5884 | 250087 | 397238 | | | 250087 | 397238 | | | 계 | | | | | 2637308 | | | | 2637308 | | | <산근-16>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 | 467217 | 0 | | | 467217 | 0 | | | 특급기술자 | | 인 | 0 | 373535 | 0 | | | 373535 | 0 | | | 고급기술자 | | 인 | 0 | 310884 | 0 | | | 310884 | 0 | | | 중급기술자 | | 인 | 0 | 295138 | 0 | | | 295138 | 0 | | | 초급기술자 | | 인 | 0 | 235459 | 0 | | | 235459 | 0 | | | 중급기능사 | | 인 | 0 | 250087 | 0 | | | 250087 | 0 | | | 계 | | | | | 0 | | | | 0 | | | <산근-17>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48 | 467217 | 224264 | | | 467217 | 224264 | | | 특급기술자 | | 인 | 0.8 | 373535 | 298828 | | | 373535 | 298828 | | | 고급기술자 | | 인 | 1.7 | 310884 | 528502 | | | 310884 | 528502 | | | 중급기술자 | | 인 | 1.78 | 295138 | 525345 | | | 295138 | 525345 | | | 초급기술자 | | 인 | 1.48 | 235459 | 348479 | | | 235459 | 348479 | | | 중급기능사 | | 인 | 1.04 | 250087 | 260090 | | | 250087 | 260090 | | | 계 | | | | | 2185508 | | | | 2185508 | | | <산근-18>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 | | | | | | | | | | | 기 술 사 | | 인 | 0.4 | 467217 | 186886 | | | 467217 | 186886 | | | 특급기술자 | | 인 | 0.8 | 373535 | 298828 | | | 373535 | 298828 | | | 고급기술자 | | 인 | 0.8 | 310884 | 248707 | | | 310884 | 248707 | | | 중급기술자 | | 인 | 0.4 | 295138 | 118055 | | | 295138 | 118055 | | | 초급기술자 | | 인 | 0 | 235459 | 0 | | | 235459 | 0 | | | 중급기능사 | | 인 | 0 | 250087 | 0 | | | 250087 | 0 | | | 계 | | | | | 852476 | | | | 852476 | | | <산근-19> 출장비 | | | | | | | | | | -소요인원 :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적 용 | 일 비(인*일) | | 숙 박 료(2인*일) | | 식 비(인*일) | | 교통비(회당) | | 비 고 | 단 가 | 80000 | | 0 | | 10000 | | 50000 | | | 구 분 | 단 위 | 일 비 | | 숙박료 | | 식 비 | | 교통비 | | 계(원)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업무협의 및 보고 | 인, 일 | 2 | 160000 | 0 | 0 | 2 | 20000 | 2 | 100000 | 280000 (1인X1일X2회) | | | | | | | | | | 자료수집 | 인, 일 | 1 | 80000 | 0 | 0 | 1 | 10000 | 1 | 50000 | 140000 (1인X1일X1회) | | | | | | | | | | 현지조사 | 인, 일 | 4 | 320000 | 0 | 0 | 4 | 40000 | 2 | 100000 | 460000 (2인X1일X2회) | | | | | | | | | | 관련기관 협의 | 인, 일 | 2 | 160000 | 0 | 0 | 2 | 20000 | 2 | 100000 | 280000 (1인X1일X2회) | | | | | | | | | | 합 계 | | 9 | 720000 | 0 | 0 | 9 | 90000 | 7 | 350000 | 1160000 <산근-20> 복사 및 인쇄비 |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단 가(원) | | 금 액(원) | | 비 고 | | 1. 자료복사비 | | | | | | | | | | 내 용 | page | 100 | | 100 | | 10000 | | | | 소 계 | 식 | 1 | | | | 10000 | | | | 2. 협의요청서 | | | | | | | | | | 내 용 | 부수 | 10 | | 50000 | | 500000 | | | | 표 지 대 | 식 | 10 | | 5000 | | 50000 | | | | 소 계 | 식 | 1 | | | | 550000 | | | | 3. 최종보고서(조치계획서 포함) | | | | | | | | | | 내 용 | 부수 | 3 | | 50000 | | 150000 | | | | 표 지 대 | 식 | 3 | | 5000 | | 15000 | | | | 소 계 | 식 | 1 | | | | 165000 | | | | 합 계 | | | | | | 725000 | | | |

(공고문)진주여중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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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238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8. 진주시 재무관 |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 | | | | |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 ( 0 http\://www.jinju.go.kr;1;0;0; http://www.jinju.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ju.go.kr )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 | | | |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여중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91,700,000원(추정가격 83,363,636원+부가세 8,336,364원) 마. 기초금액 : 금91,700,000원(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12.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15.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0http\://www.jinju.go.kr;1;0;0;http://www.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로과(☎055-749-8791)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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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9999 진주시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01pixel, 세로 422pixel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설계예산서 | 2026. 10. 진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진주여중 앞 회저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이현동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일부구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진주IC 등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 확장 및 보도를 개설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 진주시 이현동 일원 4. 과업의 범위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식 - 기타 부대용역 및 성과품 작성 1식 5. 과업수행의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 예정공정표 구 분 | 보할 (%) | 과 업 기 간 | 비 고 | 착수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1. 현황조사 및 측량 | 8 =SUM(RIGHT)??%.1f,;;10.0 =SUM(RIGHT) %.1f, 10.0 10.0 | 10.0 | | | | | | | | | | | | | | 2. 관련기관 협의 | 8 =SUM(RIGHT)??%.1f,;;10.0 =SUM(RIGHT) %.1f, 10.0 10.0 | | | 5.0 | | 5.0 | | | | | | | | | | 3. 실 시 설 계 | 8 =SUM(RIGHT)??%.1f,;;50.0 =SUM(RIGHT) %.1f, 50.0 50.0 |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 | | |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8 =SUM(RIGHT)??%.1f,;;20.0 =SUM(RIGHT) %.1f, 20.0 20.0 | | | | 10.0 | 10.0 | | | | | | | | | |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8 =SUM(RIGHT)??%.1f,;;10.0 =SUM(RIGHT) %.1f, 10.0 10.0 | | | | | | 10.0 | | | | | | | | | 소 계 | 8 =SUM(ABOVE)??%.1f,;;100.0 =SUM(ABOVE) %.1f, 100.0 100.0 | 8 =SUM(?3:?12)??%.1f,;;10.0 =SUM(?3:?12) %.1f, 10.0 10.0 | 8 =SUM(?3:?12)??%.1f,;;10.0 =SUM(?3:?12) %.1f, 10.0 10.0 | 8 =SUM(?3:?12)??%.1f,;;15.0 =SUM(?3:?12) %.1f, 15.0 15.0 | 8 =SUM(?3:?12)??%.1f,;;20.0 =SUM(?3:?12) %.1f, 20.0 20.0 | 8 =SUM(?3:?12)??%.1f,;;25.0 =SUM(?3:?12) %.1f, 25.0 25.0 | 8 =SUM(?3:?12)??%.1f,;;20.0 =SUM(?3:?12) %.1f, 20.0 20.0 | | 누 계 | 10.0 | 20.0 | 35.0 | 55.0 | 80.0 | 100.0 | |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여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카. 문화재보호법 관련 법령 및 규정 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건설,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계획 ○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ㅇ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ㅇ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ㅇ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 조사를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ㅇ 조사지역및범위 ㅇ 조사항목및사항 ㅇ 조사기간및방법 ㅇ 조사양식및인원편성 | ⇒ 도상예비조사 | ㅇ 1/25,000 1/5000 지형도 ㅇ 도시계획도 ㅇ 지적도 ㅇ 지질도 | ⇒ 노 선 답 사 | ㅇ 지형및지세 ㅇ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ㅇ 골재원조사 ㅇ 강우 및 홍수조사 ㅇ 지장물조사 | ⇒ 현장세부조사 | ㅇ 측량및토질조사 ㅇ 토지이용현황조사 ㅇ 교통및환경영향조사 ㅇ 민원및지장물조사 | 다. 노선조사 ㅇ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경사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ㅇ 기존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ㅇ 교차로의 입체시설을 검토(시⋅종점 국도 및 군도, 지방도 등 접속도로) 한다. ㅇ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ㅇ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ㅇ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ㅇ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ㅇ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 강우시간(지속시간) -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ㅇ 연속지적도(시장, 군수발행 최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ㅇ 용지도면에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ㅇ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지도에 가옥, 전주,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ㅇ 도로경계말뚝(15cm×15cm×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ㅇ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 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ㅇ 일정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ㅇ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ㅇ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ㅇ 소유권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ㅇ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ㅇ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ㅇ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6) 용지도 납품 ㅇ 준공도서 납품시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ㅇ 용지도 납품시 경계측량을 완료하여야 한다. 7) 재료원 조사 ㅇ 토취장 조사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과업범위 내용 이상 ㅇ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을 조사 ㅇ 석산 조사(현장생산 사용시)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 매장량을 조사 ㅇ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사토장 조사 ㅇ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룰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5. 과업수행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양식 예를 아래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분야 | | 구조분야 | | 토질분야 | | 환경분야 | | | 기타분야 | | 기술사/ | | 기술사/ | | 기술사/ | | 기술사/ | | | | | | | | | | | | | | | | | | | 자격증/성명 | | 자격증/성명 | | 자격증/성명 | | 자격증/성명 | | 측지분야 | | 도시계획분야 | 자격증.성명 | | | | | | | | 자격증/성명 | | | | | | | | | 수자원분야 | 교통분야 | | 자격증/성명 | 자격증/성명 | | | | | | | | 전산분야 | 시공분야 | | 자격증/성명 | 자격증/성명 | | | | | | | | | | | |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단계 (2단계)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제1단계 ↓ | |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 | ↑ 제2단계 ↓ | | ② 노선검토 단계(기본설계 단계) |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 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환경인지별 현황조사 | ↓ | ↑ 제3단계 ↓ | | ③ 실시설계 단계 |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람 ○ 수량, 보고서 작성 | ↓ | ↑ 제4단계 ↓ | | ④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 단가 예산서 작성 ○ 경제성 분석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붙임 양식> 단 계 별 | 과 업 내 용 | 공 정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제 1 단 계 |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가존구조물 조사 6)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7) 측량 8) 토질조사 및 시험 9) 골재원조사 | | | | | | | | | | | | | 제 2 단 계 | 2. 기본설계 1) 설계기준검토 2) 선형검토 및 국토해양부의 설계방침 3) 교량형식검토 4) 유․출입시설 검토 | | | | | | | | | | | | | 단 계 별 | 과 업 내 용 | 공 정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제 3 단 계 | 3. 실시설계 1) 설계기준확정 2) 표준도작성 3) 선형설계 4) 토공설계 5) 배수시설설계 6) 교량설계 7) 포장설계 8) 유출입시설설계 9) 부대시설설계 | | | | | | | | | | | | | 제 4 단 계 | 4.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 작성(각종협의서류 포함) 6) 보고서 작성 7) 설계검토 및 보완 | | | | | | | | | | | | | 6.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에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1. 특별과업지시서(실시설계용역)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설계도서 작성 시 우리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여부를 감독과 의견 조율하여야 한다.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공사비는 개략공사비로 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는바 당초보다 공사비가 적을 경우에는 정산후 감(△)지급 하고 당초보다 공사비가 많을 경우에는 용역비 증액 없이 당초 도급액으로 한다. 마. 측량비에는 대하여는 각종 지장물 조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노선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바. 현지여건 변경으로 시추공이 추가로 필요하여 물량변경이 있을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다고 감독공무원이 인정 할 경우 3. 설계기준 가.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4.8m 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도: 4.6m 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천: 아래표와 같음.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다음의 여유고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계 획 홍 수 량 (m 3 /sec) | 여 유 고 (m) | 200 미만 200 이상 ~ 500 미만 2,000 이상 ~ 5,000 미만 5,000 이상 ~ 10,000 미만 10,000 이상 | 0.6 0.8 1.0 1.2 1.5 | 나. 주요자재 사용기준 (관급자재 등 사전 우리시와 협의) 설계기준강도 (kg/㎠) | 적 용 구 조 물 | 19 - 400 - 12(8) |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 25 - 350 - 12(8) | 현장타설말뚝 | 25 - 270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 25 - 240 - 12(8) |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 25 - 210 - 12(8) |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 25 - 180 - 12(8) |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 25 - 180 - 12(8) | 버림콘크리트 |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수 있다. 다. 교차로 설계기준 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 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3)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 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6)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장래 우회도로 계획노선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지장물조사 포함) 1) 측량준비 ○ 현지 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함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준점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의 노선에 한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 이내에 도근점의 도상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 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죄표를 구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 이상)의 기존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 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rm sqrt 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 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 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 정상부 너머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황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예상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공사시행시 시험시공을 실시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및 설계 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측구 : 10년 장대교 100년 (L>100m)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 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A<40㎢):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 > 40㎢):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 수명지수 또는 노상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 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해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 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보행자 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시설 ∙ 교통관리시설 ∙ 시선유도표지시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 등 (위치, 종류, 규격 등 상세 표기)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펜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델리데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등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등 바.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도로와의 교차는 평면 및 입체화계획을 우리시와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형식 검토를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1)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 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콘크리트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 암거등 구조물에는 전기선로, 통신관로, 상수관로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송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 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 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 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중차량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 골재 합성입도) 범위 및 재질(개질 아스팔트 : 신기술지정)을 검토하여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공사 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 내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형변형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 타 ○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작성 -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노체, 노상 다짐도 ·보조기층(두께, 다짐도) ·기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표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증하여야 하고 검증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 품질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시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 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설계시는 시거확보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 공법 적용 시에는 기존공법과 공기단축관계,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득한 것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등의 사용권장 기술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산출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요청서류1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 1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3)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1식 라. CD-ROM 작성 마.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에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방침 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8. 설 계 납 품 가. 일반행정 1) 제도는 KSF 100 토목제도 통칙에 의한다. 2) 측량오차는 국토교통부령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나. 특기사항 1) 본 설계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시 제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시 기존도로의 교통소통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종사한 기술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지도는 노선경계측량을 완료하고 해당 시의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5) 지장물도는 도로개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지장물을 표시하여 감독자 확인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보고사항 1) 최 초 보 고 : 과업계획수립- 착수 7일 이내 2) 중 간 보 고 : 과업내용 중간 진행상황 보고 - 수시 및 감독관의 요청시 3) 최 종 보 고 : 설계내역 검토 및 종합적인 상황보고- 납품기한 10일전 4) 용지도(지장물포함) 납품 : 최종보고시 용지도 납품 라. 기 타 사 항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으로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1항, 2항, 3항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정에 현저한 저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 등 용역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할 때 ○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 재료 등의 품질기준,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하도급 제한을 위반할 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 신기술, 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요청이 있을 때 마. 성과품 및 납품도서 《실시설계》 1) 실시설계 보고서 : 3부 2) 설계도 : 각 3부 ((A3 축소도면) 3) 설계예산서 : 3부 4) 공사시방서 : 3부 5) 수량산출서 : 3부 6) 단가산출서 : 3부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자료 : 1식 8) 토지 및 지장물조서 : 3부 9)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등 관련자료 1식 10)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및 성과품 CD : 1식 11) 각종 인·허가협의서 및 기타 협의자료 : 1식 Ⅲ-2. 특별과업지시서(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가. 일반 지침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업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동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기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후 발주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작성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도로(소로 2-A호선) 신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해당하는 각종 영향 검토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류 2. 환경성 검토 가. 일반 지침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요 과업내용 ❍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요 가) 환경성검토의 실시근거를 기술한다. 나)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한다. ❍ 검토항목의 설정 가)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나)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가)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① 자연환경분야 ② 생활환경분야 ❍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가) 도시·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및 결론 ① 환경성검토의 종합평가 및 결론 제시 ②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토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3. 교통성 검토 가. 범위 ❍ 공간적 범위 : 사업 대상지 및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가로 및 교차로 ❍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반 교통 분석 사항을 포함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서 론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운영계획 ❍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세부 내용 1)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 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교통시설 현황분석 가)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현황 ∙ 교차로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률 ∙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차량평균속도 등 ②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대상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시설계획 :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완료 후 1년, 5년, 10년의 교통수요를 각각 분석‧시행하여야 하며, 교통계획시설 지표 설정, 기능별 가로망 계획, 도로 교차점 계획, 기타 교통시설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야 한다. 4)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도로구조 및 교차로 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 유지 ∙대중교통 및 보행수단 ∙교통안전 및 기타 나.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5) 성과품 작성 - 기초조사 DB구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획대상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고서 및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작성한다. 4. 경관성 검토 가. 일반 지침 ❍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경관성검토를 위한 개요 및 경관 현황종합분석 ❍ 조망점 선정 및 조망점별 경관 현황 ❍ 각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세부 내용 1) 경관성검토의 개요 작성 - 경관 및 환경계획 수립배경을 간략히 서술한다. - 공간적ㆍ시간적ㆍ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 조사ㆍ연구 및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 계획수립의 흐름도를 작성한다. -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한다. 2) 경관 및 환경 현황조사ㆍ분석 - 경관성검토를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 요소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경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가 되는 지형ㆍ지절, 기후, 수(水), 녹(錄), 동ㆍ식물, 역사적 유산, 산업, 토지이용, 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조망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 기초조사 결과를 참조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 자치단체조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구역 및 법정ㆍ비법정 계획을 조사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 조망점의 선정 - 대상지는 사회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심 경관임을 고려하여, 조망형․통과형․환경형 경관으로 각각 분류하여 조망점을 선정한다. - 일반적인 경관계획 및 경관 검토 시 사용되는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되는 조망거리에 따른 조망점의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인근 지역의 포괄적 경관자원 및 주요 조망대상에 대하여 신축 건축물의 직접적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시권 분석 등을 통한 조망점별 경관 현황을 분석한다. 4)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을 분석하고 예측․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정확성과 다양한 대안의 비교, 사실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 화상처리기법과 매핑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지형 모델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1/5,000과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하였고, 3D 건축물 모델은 건축설계 도면을 사용한다. - 구축된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촬영된 각 주요 조망점별 경관 Scene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현황사진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이 주요 조망대상에 포함되도록 35mm, 24mm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며, 보다 사실성을 높이고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컴퓨터 파노라마 사진 합성기법을 사용하되 합성과정에서의 왜곡을 최대한 배제한다. - 제작된 주요 조망점별 경관 파노라마 현황사진과 3D 지형 및 건축물 모델간의 정확한 시점 일치를 위해 Camera Match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시뮬레이션 분석 및 스카이라인의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으로 경관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5) 성과품 작성 - 기초조사 DB구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획대상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고서 및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작성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 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0.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3.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14.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 15. 용역준공 15일 전에 발주처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6. 향후 도로확장공사 발주 시 노임, 기계경비 등 단가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예산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Ⅵ. 설 계 예 산 서 2026년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 시 관 리 계 획 결 정 ( 변 경 ) 및 실 시 설 계 용 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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