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6-1632호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유도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구”의 정의 신설(제2조 제11호)
○ 기존 배출시설의 주민동의 기준 및 증축면적 상한 정비(제3조 제4항 제2호)
○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기존 한우 축사의 증축기준 완화 (안 제3조 제4항 제3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1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5. 관계법령 : 참고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6.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환경기후과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고 환경지도팀(470-2332)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5841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환경지도팀
3) 팩스 : 061-470-2585
4) 영암군 홈페이지(0http\://www.yeongam.go.kr;1;0;0;http://www.yeong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gam.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환경기후과 환경지도팀(☎061-470-2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당초 허가ㆍ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세대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다만, 증축은 1회에 한하며 증가하는 면적은 1,000㎡를 초과 할 수 없다.
3. 당초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기존 한우 축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존 축사와 연접한 부지에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것
나. 해당 축사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인가의 동의를 받을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 으로 한다.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 ① ∼ ③ (생 략)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 ④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당초에 허가ㆍ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 를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일 경우(단, 1회에 한하며 증가 면적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 2. 당초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세대의 3분의 2 이상 동의 를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다만, 증축은 1회에 한하며 증가하는 면적은 1,000㎡ 를 초과 할 수 없다. |
<신 설> | 3. 당초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기존 한우 축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존 축사와 연접한 부지에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것 나 . 해당 축사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인가의 동의를 받을 것 |
<참고자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5. 10.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24.]
<참고자료 2>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2.02 조례 제2051호
(일부개정) 2013.01.03 조례 제2087호
(일부개정) 2015.08.06 조례 제2191호
(일부개정) 2018.12.13 조례 제2383호
(일부개정) 2019.04.11 조례 제2412호
(일부개정) 2021.04.08 조례 제2527호
(일부개정) 2025.12.18 조례 제2976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6., 2018. 12. 13., 2019. 4. 11. 2021. 4. 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닭·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 등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란 법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를 말한다.
8.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폐가 및 축산 농가는 제외) 으로 한다.
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종교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ㆍ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10. “폐가”란 빈 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2019. 4. 11., 2025. 12. 1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전용 및 일반),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2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3.「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5. 「국가유산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6.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7.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써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한지역
8. 삭제 <2019. 4. 11.>
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01. 03., 2018. 12. 13., 2019. 4. 1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우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별표 2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2019. 4. 11., 2021. 4. 8.>
1. 당초에 허가ㆍ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기존 시설의 전체면적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신축(기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개축·재축일 경우
2. 당초에 허가ㆍ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를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일 경우(단, 1회에 한하며 증가 면적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⑤ 삭제 <2021. 4. 8.>
[제목개정 2018. 12. 13.]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매년 초에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ㆍ지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21. 4. 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4. 8.>]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1. 가축 분뇨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제4조에서 이동 <2021. 4. 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영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건축 인·허가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축사 증설은 할 수 없다. 다만 2007.7.27.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에 축사(가설건축물의 동식물 관련시설 포함)로 등재한 건축물에서 공포일 현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3. 1. 3)
부 칙 <2013. 1. 3. 조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6. 조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3. 조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1. 조2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축사의 증ㆍ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악취저감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축사 및 처리시설의 증ㆍ개축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를 얻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이내에서 증설 할 수 있으나, 증설 면적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설치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축종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축종 변경이 가능하다.
부 칙 <2021. 4. 8. 조2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4조(설치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축종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하되, 변경하려는 축종이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돼지축사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9. 4. 11.>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을 시작점으로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이내 지역
축종별 직선거리
축 종 | 직 선 거 리 |
소, 젖소 | 250미터 |
닭, 오리, 메추리 | 1,000미터 |
돼지, 개 | 2,000미터 |
그 외 가축 | 250미터 |
비고)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축종에 대하여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2. 축사(예정부지)가 1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사(예정부지)의 부지경계를 시작점으로 하여 100미터 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해당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한우는 50미터로 한다.
[별표 2] <신설 2019. 4. 11.>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제3항 관련)
축 종 | 두 수 |
소, 젖소, 돼지, 개, 말, 양, 사슴, | 5두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 50수 이내 |
비고 : 사육두수는 축종을 구분하지 않은 총 마리수를 말한다.
[별표 3] <신설 2021. 4. 8.>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3조제4항 관련)
축 종 | 악취저감시설 기준 |
소 (젖소, 말 포함) | ◦ 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로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 을 5㎝ 이상(젖소는 10㎝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 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 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돼지 |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내로 다시 짓거나 면적을 증가 시킬 경우,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화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 시스템, 안 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닭․오리․메추리 |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내로 다시 짓거나 면적을 증가 시킬 경우, 닭 ․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배출시설(축사) 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개․양 (염소 포함) |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 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 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하거나, 무창축사 배출구 주변에 담장(휀스 등)을 설치 하여 악취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가축의 먹이에 첨가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 (퇴비 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