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붙임_행정처분(과태료부과) 업체 현황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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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내역
연 번 | 업 체 명 (대표자) | 행정처분 (부과)일자 | 업 종 | 소재지 |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사유 | 관계법령 |
1 | (주)디케이 엠엔이 (두0언) | 2026.10.08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성동12-10-0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3가길 *** 4층, 5층 (성내동)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의무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항, 시행령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