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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축산정책과2026-10-08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야생풀)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35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야생풀) 대상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35호 등록일 2026-10-08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채린 / 031-5189-2496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야생풀) 추진요령.hwpx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야생풀) 대상자 모집 공고.hwpx 사업계획서(서식) 야생풀(경영체).hwpx 사업계획서(서식) 야생풀(농업인).hwpx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야생풀 분야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화 성 시 장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야생풀) 추진요령.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 운송비 지원사업 추진요령 | < 사업목적 > | | | |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nssy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나. 사 업 비 : 1,333,326천원(국비 399,998, 시비 799,995, 자부담 133,333) - 야생풀 사업비 : 51,890천원(국비 15,411, 시비 31,290, 자부담 5,189) 다. 사 업 량 : 21,037톤 - 야생풀 사업량 : 819톤 라.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60%, 자부담 10% ❍ 지원기준 : 27톤/ha, 63,380원/톤 (면적지원방식) 마.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바.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비용, 보온덮개 등 2. 지원단가(야생풀) ❍ 지원단가 : 63,380원/톤 생산량(톤/㏊) | 35 | 31 | 27 | 25.6 | 23 | 19 | 생산수(롤/ha) | 78 | 69 | 60 | 57 | 51 | 42 | 보조금(만원/ha) | 221 | 196 | 171 | 162 | 145 | 120 | *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73%) *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상 ‘야생풀’에 대한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생육 시기가 유사한 하계작물 지원기준 준용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전년도 상반기 신청계획 시달 (해당 읍면에 신청)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획(서식) 별도시달 - 지원자격 및 조건 검토 증빙서류 - 조사료 재배지 세부현황 및 토지대장 등 증빙서류 - 유통 · 판매 경영체는 사료작물 생산(사료작물 재배농가) · 공급(축산농가, TMR 공장 등) 계약 체결 ❍ 조사료 재배지 현지 실사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 조사료 재배지 전수조사 실시 ❍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현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량 및 사업비 재정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화성시청 축산정책과) - 붙임 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반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화성시청 축산정책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지급청구 - 해당 서식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 공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지급신청 - 사진자료 첨부 시 축산농가에 공급된 곤포사일리지 개수, 공급일자, 공급농가명 등 현황 기재 및 전경사진, 확대사진 등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 시 유류대, 인건비, 재료비 등 모든 사업비(자부담 포함)는 전용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 사업비 정산보고 - 실적보고서(정산보고) 작성하여 화성시청 축산정책과 제출 - 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익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적용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 밑 면 적 (㎡) | 6 | 7 | 8 | 9 | 12 | 15 | 18 | 25 | 50 | 75 | 100 | 200 | 1 | 3 | 3.5 | 4 | 4.5 | 6 | 7 | 9 | 12 | 25 | 37 | 49 | 99 | 2 | 6 | 7 | 8 | 9 | 12 | 16 | 18 | 26 | 52 | 78 | 104 | 208 | 3 | 10 | 12 | 13 | 16 | 20 | 25 | 30 | 42 | 83 | 125 | 166 | 332 | 4 | 14 | 16 | 18 | 21 | 27 | 34 | 41 | 57 | 114 | 172 | 229 | 458 | 5 | 18 | 21 | 24 | 27 | 36 | 45 | 54 | 75 | 150 | 224 | 299 | 598 | 6 | 22 | 26 | 30 | 34 | 45 | 56 | 67 | 94 | 187 | 281 | 374 | 749 | 7 | 27 | 32 | 36 | 41 | 54 | 68 | 81 | 113 | 226 | 339 | 452 | 904 | 8 | 32 | 38 | 43 | 48 | 64 | 80 | 96 | 134 | 268 | 401 | 535 | 1,070 | 9 | 37 | 44 | 50 | 56 | 75 | 93 | 112 | 155 | 311 | 465 | 621 | 1,242 | 10 | 43 | 50 | 57 | 64 | 86 | 107 | 128 | 179 | 358 | 536 | 715 | 1,430 |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야생풀) 대상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3335호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야생풀) 신청 공고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야생풀 분야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10월 8일 화 성 시 장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울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사업내용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지원비율 : 보조 90%(국비 30%, 시비 60%), 자부담 10% ◦ 지원대상 및 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 농업인 :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 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 지원 제한 대상 및 기간 -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3.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22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ⅱ)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ⅲ)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공고(접수)기간 및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화성시청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조사료 담당자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4층) ◦ 제출서류 - 필수서류(개별농가) ⅰ) 사업계획서 [서식1] 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ⅲ)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ⅳ) 공급계약 현황 1부. (자가소비 목적 생산자는 제출 제외) ⅴ) 공급계약서 1부. (자가소비 목적 생산자는 제출 제외) ⅵ) 농가별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각 1부. (자가소비 목적 생산자는 제출 제외) ⅶ) 수확 예정지 위치도, 임대차계약서, 일시사용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필수서류(경영체) ⅰ) 사업계획서 [서식1] ⅱ)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ⅲ) 경영체의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ⅳ) 영농조합법인 정관 1부. ⅴ) 회원명단 1부. ⅵ) 공급계약 현황 1부. ⅶ) 공급계약서 각 1부. ⅷ) 농가별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각 1부. ⅸ) 수확 예정지 위치도, 임대차계약서, 일시사용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축산정책과(031-5189-2496)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서식) 야생풀(경영체).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d043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50pixel, 세로 2250pixel 사업계획서-야생풀( 경영체 ) 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 2026. . . 경영체명 : | 【 서식 1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야생풀) 1. 현 황 경 영 체 명 | (직인)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설 립 일 | | 회 원 수 | 명 | 주 소 | |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위치 : * 임대차계약서, 일시사용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증빙서류 및 작업위치도 별도 제출 나. 사 업 량(야생풀) – 실제 파종 및 수확계획 기준 작성 (단위 : ha/톤/원) 품종 | 재배면적 (ha) | 생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고 | 생산량(톤) | ha당 생산량 | 계 | 보조(90%) | 자담(10%) | 합 계 | | | | | | | | 갈 대 | | | | | | | | 기 타① ( ) | | | | | | | | 기 타② ( ) | | | | | | | | 3. 사료작물 작업 일정 재배 품종 | 재배면적 (ha) | 파종일자 | 수확일자 | 곤포제조일자 | 농가운반일자 | 비고 | 갈대 |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 기 타① (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 기 타② (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 4. 2025년 곤포사일리지 제조 실적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아닌 실제 총 제조실적 구 분 | 초종 | 면적(ha) | 생산량(톤) | 비고 | 동계사료작물 | | | | | 야 생 풀 | | | | | 하계사료작물 | | | | | 5. 연도별 사료작물 재배(계획) (단위 : ha)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동계사료작물 | | | | | 야 생 풀 | | | | | 하계사료작물 | | | | | 6. 작업장비 확보현황 (단위 : 기) 트랙터 | 예취기 | 집초기 | 결속기 | 피복기 | 적재기 | 트레일러 등 | 마력 | 제조업체명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영농조합 법인 정관 1부. 4. 회원명단[서식2] 1부. 5. 공급계약 현황[서식3] 1부. 6. 공급 계약서[서식3-1] 각 1부. ※ 자체 계약서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7. 농가별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각 1부. 8. 수확 예정지 위치도 및 임대차계약서, 일시사용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9. 구역별 현장사진 [서식4] 1부. 【 서식 2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경영체 회원명단 | | 연번 | 구분 (경종, 축산) | 직급 | 성명 | 주소 | 연락처 | 농가현황 | 비고 | 재배품목 | 사육축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공급 계약현황 ▣ 생산자명 : | | 연번 | 농가명 | 목장(농장) 소재지 | 연락처 | 축산업 허가 (등록)번호 | 계약작물명 | 공급계획량 (톤) | 공급계획량 (개수) | 계약가격 (원/kg) | 비고 | 계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 붙임 1. 계약 농가별 공급계약서 각 1부. 2. 계약자가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 【 서식 3-1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계약서 (축산농가 공급) “갑”(경영체)과 “을”(축산농가)은 재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료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 202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경영체를 구성하여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 곤포사일리지화하여 관내축산농가에게 적절히 공급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월 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공급가격) 축산농가는 곤포 사일리지화된 야생풀 및 ( 재배작물명 )을 경영체로부터 kg당 원에 구매한다. 제4조(경영체의 역할) 경영체에서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 곤포사일리지 제조 후 관내 축산농가까지 운반하여 공급한다. 제5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갑” 경 영 체 명 : 계 약 자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을” 계 약 자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서식 4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사진자료 | | ○ 사업대상자 : | | | | | | | | | | | 야생풀 현장사진 | | | | | | | | | | | 야생풀 현장사진 |

사업계획서(서식) 야생풀(농업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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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d043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50pixel, 세로 2250pixel 사업계획서-야생풀( 농업인 ) 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 2026. . . 신청자명 :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야생풀) 1. 현 황 성 명 | | 생년월일 | | 구 분 | 축산농가 / 경종농가 | 연 락 처 | | 주 소 | |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위치 : * 임대차계약서, 일시사용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증빙서류 및 작업위치도 별도 제출 나. 사 업 량(야생풀) – 실제 파종 및 수확계획 기준 작성 (단위 : ha/톤/원) 품종 | 재배면적 (ha) | 생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고 | 생산량(톤) | ha당 생산량 | 계 | 보조(90%) | 자담(10%) | 합 계 | | | | | | | | 갈 대 | | | | | | | | 기 타① ( ) | | | | | | | | 기 타② ( ) | | | | | | | | 3. 사료작물 작업 일정 재배 품종 | 재배면적 (ha) | 파종일자 | 수확일자 | 곤포제조일자 | 농가운반일자 | 비고 | 갈대 |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 기 타① (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 기 타② (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202 , , | | 4. 2025년 곤포사일리지 제조 실적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아닌 실제 총 제조실적 구 분 | 초종 | 면적(ha) | 생산량(톤) | 비고 | 동계사료작물 | | | | | 야 생 풀 | | | | | 하계사료작물 | | | | | 5. 연도별 사료작물 재배(계획) (단위 : ha)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동계사료작물 | | | | | 야 생 풀 | | | | | 하계사료작물 | | | | | 6. 작업장비 확보현황 (단위 : 기) 트랙터 | 예취기 | 집초기 | 결속기 | 피복기 | 적재기 | 트레일러 등 | 마력 | 제조업체명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축산농가에 한함.) 2.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붙임 1, 2 현재 기준 지원가능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지원불가) 3. 공급계약 현황[서식2] 1부. 4. 공급 계약서[서식2-1] 각 1부. ※ 자체 계약서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5. 계약 농가별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각 1부. 6. 수확 예정지 위치도 및 임대차계약서, 일시사용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7. 구역별 현장사진 [서식3] 1부. ※ 붙임 3, 4, 5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제출 제외 【 서식 2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공급 계약현황 ▣ 생산자명 : | | 연번 | 농가명 | 목장(농장) 소재지 | 연락처 | 축산업 허가 (등록)번호 | 계약작물명 | 공급계획량 (톤) | 공급계획량 (개수) | 계약가격 (원/kg) | 비고 | 계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 붙임 1. 계약 농가별 공급계약서 각 1부. 2. 계약자가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 【 서식 2-1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계약서 (축산농가 공급) “갑”(경종농가-농업인)과 “을”(축산농가)은 재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료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 202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경영체를 구성하여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 곤포사일리지화하여 관내축산농가에게 적절히 공급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월 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공급가격) 축산농가는 곤포 사일리지화된 야생풀 및 ( 재배작물명 )을 경영체로부터 kg당 원에 구매한다. 제4조(경영체의 역할) 경종농가에서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 곤포사일리지 제조 후 관내 축산농가까지 운반하여 공급한다. 제5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갑” 경 영 체 명 : 계 약 자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을” 계 약 자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서식 3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사진자료 | | ○ 사업대상자 : | | | | | | | | | | | 야생풀 현장사진 | | | | | | | | | | | 야생풀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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