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주)올*티
다. 공고기간:2026.10.08.~2026.10.22.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강제이전 등록 알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양도인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36조에 의거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공 고 명 : 양도인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반송 공시송달 공고 게시
2. 공고기간 : 2026. 10. 8.~2026. 10. 22.(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차량번호 | 양도인 | 양수인 | 매매일 (이전신청일) | 우편반송사유 및 결과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29수6**8 | 정*주 (바른모터스) | 인천광역시 서해구 *** | ㈜올*티 | 서울 송파구 *** | 2026. 8. 5. (2026. 8. 26.) | 폐문부재 반송배달 |
4. 공고 내용
양도인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이 반송 되어 서해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고시 공고합니다.
양수인께서는 인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에 방문하시어 2026년 10월 22일까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시 2026년 10월 22일 이후로 강제이전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